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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의융합교육원 공고 제2026 -15호

2026년 2학기 창의융합체험활동 학생수송차량 임차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2026년도 2학기 창의융합체험활동 학생수송차량 임차 용역
용 역 기 간2026. 8. 19. ~ 2026. 12. 16.
운 행 구 간〔학생운송용역 상세일정표〕의 날짜 및 운행구간 참조
차 량 대 수대구창의융합교육원63대
인공지능교육센터88대(군위소재 학교 1대 포함)
대구녹색학습원205대
합 계356대
기 초 금 액금일억팔천오백이십사만삼천삼백삼십원(금185,243,330원)
용 역 장 소대구창의융합교육원(수성구 동대구로 172) 및 지정장소(학교)
인공지능교육센터(달서구 서당로 30) 및 지정장소(학교)
대구녹색학습원(수성구 달구벌대로3170) 및 지정장소(학교)

가. 위 금액은 부가세, 유류대,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천재지변 및 해당일 기상상황, 학교와 우리 원의 사정 등에

따라 일자, 장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원의

변경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별도의 용역설명을 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 및 우리 원 학생운송용역

계약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마.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준용

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공동도급이행방식, 대표업체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이 허용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7. 15.(수) 17:00 ∼ 2026. 7. 23.(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3.(목) 11:00 이후,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입찰집행관 pc

5.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

가-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

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가-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

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나-1. 구성 : 지원 가능한 차량 대수가 부족할 경우 2개사 이내(공동수급대표자 포함)로

구성하여야 하며(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본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2. 공동수급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나-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22.(수)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4.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조달

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 수급

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나-5.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스시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7.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8.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입찰 참가 불가

나-9.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

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

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

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될 수

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또한,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일까지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6.5.22)

[별표 5] 여객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심사분야 :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 이행실적(10점만점)

- 이행실적의 해당용역 규모(금액기준) : 185,243,33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용역 : 납품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은 7년) 이내인 45인승 버스 임차 용역 운행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용역명, 이행기간과 이행실적을 명시(45인승 버스 운행으로 발급, 승차인승이 기재

되어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

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10점만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0)

○ 기술능력(10점만점)

- 안정성 정도 평가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

-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

(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

으로 평가

※ 제출서류 :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보험(공제)

가입증명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직영차량운행 각서, 기타 필요한 자료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능력평가서류(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 확인서),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가하고자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2.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무(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노선도, 용역계약 일반조

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

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

재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안,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

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원 총무부(☎053-231-12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분임재무관

[붙임1]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구창의융합교육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

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

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

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

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

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창의융합교

육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ᆞ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ᆞ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 (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

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ᆞ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

(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ᆞ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

른 민ᆞ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ᆞ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 공익신고(청렴포털)

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ㆍ팩스: 053) 757-8209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3]

안 전 보 건 관 리 준 수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의(2026년도 2학기 창의융합체험활동 학생수송차량 임차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기 안

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