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공급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전반적인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품 및 기자재 공급
[ 그랜드호텔 전력기기 및 자동제어 구매 설치 ] 장비 및 관련 기자재 공급 설치
나. 조립 및 설치(전력기기 자재_1:1 설치 및 자동제어_전,중,후(사진대지 작성)
다. 시운전 및 각종 시험
라. 발주자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마.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상세한 공급범위 및 공급대상의 수량, 규격은 [규격서, 제품사양서, 과업내용서 등] 기타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이외에 본조 소정의 공급범위에 속하는 업무 수행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조(공급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제1조에 따른 공급범위에 속하는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제1항의 기한 이전에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기한 내 일괄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분할공급도 가능하다.
제3조(공급시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작업계획, [규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의 신뢰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발주자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물품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 및 기자재 반입·반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제품이 [규격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설치 작업에 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전 설치장소, 주변장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품 설치 후 본건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주변 장비의 정상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 등에 영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개시 후 매일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발주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발주자의 영업시간 종료후[예컨대, 설치장소가 카지노인 경우 카지노 폐장시간(06:00~10:00) 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시간 동안 설치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공급·설치시에 발주자의 영업 및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분진, 진동 및 소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단, 설치작업 시간대가 야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품질보증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물품의 품질수준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후 [2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때마다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가 개선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⑤ 입고된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입고된 물품 전부에 대해 회수조치토록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입고된 물량 중 인수하기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서를 발행한다.
제5조(시험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를 완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시험운용을 신청하고, 시험운용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험운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발주자 입회하에 이상유무와 세부조정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물품이 정상가동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시험운용과정에서 물품의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단, 시정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른 시험운용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사항(하자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6조(공급완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역무는 검사 완료된 제품을 인도지시서에 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제5조에 따른 시험운용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완료된다.
제7조(예비품 확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공급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공급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제공된 예비 부품 이외에 추가로 부품 및 소모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공급된 제품 관련 부품 및 소요품이 단종될 것이라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위 부품 및 소모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위 부품 및 소모품 부족으로 인해 본 제품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단순 소모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하자보증)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제5조에 따른 시험운용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발주자가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자료를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미제출 등 원가계산 비협조시 향후 입찰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산정기준은 물가자료지(한국물가협회 발행)와 물가정보지(한국물가정보 발행)의 해당 물품의 공장상차도 가격 등락률을 적용한다. 단, 계약서상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기로 명시된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단, 지수조정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품목 조정율로 산정한다).
제12조(관급품)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필요하여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에 관한 특칙)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제36조에 정한 사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10]일 이상의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2.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시험운용 포함)결과 불합격되는 횟수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4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15조(기타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해당품목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급 및 제조업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급자 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