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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54907

주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령에의거

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사오니,본입찰공고서의규격서및계약관

련규정을철저히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내자공고제R26BK01607877-000호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
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김은중(☎070-4056-8970)
-주소:54907,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
○수요기관: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소방행정과김택환☎:063-280-3845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607877-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소방교육대모듈러생활관제작·설치구매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및구성방식:(전자)공동이행또는분담이행

○세부품명: 모듈러공동거주시설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9,494,750,000원

○납품기한: 계약후300일이내

○추정가격: 8,631,590,909원(부가가치세제외)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계남면호덕리460-4외75필지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0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기타사항: 차등점수제적용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607877-000 참조번호

공고명 소방교육대모듈러생활관제작·설치구매(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본공고는(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7장협상에의한계약낙찰자결정기준」및「조달청협상

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9조제10항별표19에따른차등점수제를적용하는평가입니다.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제안

서평가결과원기술능력평가점수와가격평가점수의합산점수가70점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

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

는추첨으로정합니다.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최종낙찰자를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국제입찰비대상(고시금액이하또는대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또는분담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상기관아님)

동입찰낙찰자자동추첨

재입찰여부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5년0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중소기업우선구매대상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한예외적용여부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건축공사업(0002)과전기공사업(0037)과정보통신공사업(0036)과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업종또는

업종제한사항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과전기공사업(0037)과정보통신공사업(0036)과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

계)(0038)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업종을등록한업체

·업종명을클릭시관련근거법령을조회하실수있습니다.

·[]안의업종제한은시스템상에입력된제한사항으로공고서와상이할수도있습니다.

·입찰에참여하시기전에반드시공고서를숙지하여정확한제한업종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래는제한된업종에대해투찰가능한허용업종상황을보여줍니다.확인하시기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2 건축공사업(0002) 토목건축공사업(0003)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10자리로입찰참가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공고서상물품분류가제조물품으로등록되어있어야함)

입찰참가자격및참가자등록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

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모듈러공동거주시설(3020178603)를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건축공사업(0002)]또는[토목건축공사업(0003)]또는[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업종을등록한업체

-[전기공사업(0037)]과[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등록한업체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또는[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업종을등록한업체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

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

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분담한부분을이행하는데필요한입찰참가자격을갖추어

야합니다.

-공동수급체의대표사는모듈러공동거주시설을제조물품으로등록한업체이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4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운영요령에따릅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8/04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전자 2026/08/04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서접수 2026/08/04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제출 전자 2026/08/0310:00:00 2026/08/05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8/0310:00:00 2026/08/05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평가 온라인 2026/08/1313:3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개찰 제안서평가완료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기타

*조달청입찰참가등록가능시간은평일09:00~18:00이며,토요일,일요일및공휴일은업무처리가불가합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를입력하지않은경우에는,입찰서접수마감일전일18:00시까지제출이가능합니다.

(단,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대체하는경우보증금이면제됩니다.)

제안발표순서

정성적평가:조달청

제안서평가기관

정량적평가:경영상태(조달청),수행실적·기술인력(수요기관)

제안서평가일시 2026/08/1313:30(예정)

제안서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평가방식

사전검토종료일시(예정):2026/08/1313:30~15:30까지

제안서평가/발표

발표15분,질의응답:10분(발표는평가위원회의사전검토이후시작합니다.)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이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에는제안서를제출한입

찰자에게개별통지또는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

간은평가위원간협의를거쳐조정될수있습니다.

○입찰자는제안서를발표할사업관리자(PM)를평가집행자가확인할수있도록제안서명확하게적

어야하며,이경우사업관리자(PM)는입찰공고일전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대표자)소속임직원으로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입찰자는제안서발표를금지하며,제출된제안서로만평가합니다.

①사업관리자(PM)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1조제6항에서정한요

건을갖추지않은경우

②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은경우

③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이외의자가발표하려는경우

제안서발표순서기타 ④입찰자가제안서평가에참석하지않은경우

⑤입찰자가제안서평가실시간공개에동의하지않은경우(실시간공개건에한함)

○발표자등록및발표방법(제안서발표시해당)

-(발표자등록필수조치)입찰자는제안서제출시발표자의정보,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

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자료)를등록해야합니다.

-(제안서제출전)발표자는나라장터개인이용자로반드시등록

-(제안서제출시)입찰자는해당기업소속발표자정보를반드시등록

○(발표방법)계약담당공무원이평가위원회구성을완료하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조달평가>업체평가목록>평가수행>화상평가입장메뉴를통해온라인평가실에입장이가

능합니다.

○(사전준비)원활한발표를위해사전에발표용PC(화상캠,헤드셋등)의환경설정및최적화,매뉴

얼숙지등을하여야하며,불이행으로발생하는접속지연,미발표등의입찰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

적으로입찰자에게있습니다.

협상에의한계약

평가기관 조달청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

제안서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능력평가비율(%) 90 입찰가격평가비율(%) 10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정량제안서,발표자료,정성제안서,기타문서

설정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제출기한:2026/08/0418:00까지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최종제출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참조

(1)정성적제안서1식(증빙자료포함,제안요청서참조)

(2)정량적제안서1식(증빙자료포함,제안요청서참조)

(3)발표자료1식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등)

①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입찰무효사항인‘상호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수인의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대표자전원)의성명’확인용

③기타제안요청서에서수요기관이요구한자료

※공동계약의경우에는대표사가구성원전원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에포함하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한조견표작성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평가일시전까지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해제안서목차,평가항목별조견표를가급적상기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만일조견표를

미등록하는경우에는비교평가가불가하여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조견표등록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으로

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버튼을클릭하여제출한제안서의목차,평가항목별해당쪽수

를등록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

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

다.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제안서제

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및

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여부미

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

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입찰자는반드시제안서의정상송신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

다.

-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제

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내문자발송

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

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

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

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

여야합니다.

가격

사업금액(추정가격+부

예가방법 비예가 9,494,750,000원

가세)

배정예산 9,536,618,920원추정가격 8,631,590,909원

○이입찰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8조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

예정가격결정및입찰금

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예정가격으로간주합니다.

액정보기타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은중(☎070-4056-8970)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평가담당자여부

전북특별자치도소

1 소방행정과 김택환 063-280-3845 예

방본부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31070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761303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모듈러공동거주시설 300 장수군계남면호

덕리460-4외

1 1

75필지 제안요청서참

1 식 9,494,750,000 3020178603 -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1.청렴계약(서약제)적용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합니다.

2.(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행정

안전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사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중지방계약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실이있

는경우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

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따라세입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3.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

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

해당)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

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

합니다.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

출하여야합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

○무효입찰의내용중오류를범하기쉬운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입찰참여자는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확인및입

찰공고내용을숙지하시어불이익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본입찰에참여하는업체는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물품,업종등자격제

한사항)을필히확인해야합니다.

-입찰보증금납부대상자는반드시납부해야하며,미납시입찰무효로처리됩니다.

4.불공정행위금지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4)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5)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등관계법령에위

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지방자치단

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

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

다.

5.하도급에관한사항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

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

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

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

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

한을받을수있습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

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

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위내용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

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6.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다”는

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따

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7.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

는확정채권에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8.「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재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

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

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

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

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9.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

의3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

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

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

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0.기타사항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김은중())및조달청홈페이

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

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경

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낙찰자가직접생산증명서상재해중소기업특례적용기업인경우에는중소벤처기업부직접생산확인기준예외특례[중소

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982호(‘25.4.11.)]적용이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

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

니다.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에도판정할

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사

업목적달설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

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

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불공정행위유형산정기준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
는행위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
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
가는할인단가를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
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
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제주지방조달청장귀하

[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반드시아래내용을유념하시기바라며,서약서및확인서를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포함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서약서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하여

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

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 ○○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공동수급체는해당내용을모두확인하였으며공동의책

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회사대표○○○(인)

서약자: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