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고등학교 공고 제2026-6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7. 8.
이우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우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
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민원
참여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개요
| 공사명 | 이우고등학교 융설(열선)시스템 전기공사 | ||
|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
|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막로 287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 ||
| 추정금액(A=B+E) | 124,306,000원 | 견적서접수개시일 | 2026. 7. 8.(수) 11:00 |
| 기초금액(B=C+D) | 119,540,000원 | 견적서제출마감일 | 2026. 7. 14.(화) 11:00 |
| 추정가격(C) | 108,672,728원 | 개찰일시 | 2026. 7. 14.(화) 12:00 |
| 부가가치세(D) | 10,867,272원 | 개찰장소 | 이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 도급자관급자재비(E) | 4,766,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11,945,000원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범위 : 시방서 참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 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공사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
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
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
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막로 287 이우고등학교 행정실(031-710-6900)
5.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입찰)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
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
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
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
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 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개찰실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아.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
이며, 견적(입찰) 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아래의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을 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A값) 합계 |
| 0 | 0 | 0 | 1,684,420 | 0 | 1,684,420 |
※ 위 공사는 사립학교 공사로 퇴직공제부금비 의무가입 대상에 적용되지 않음.(50억 이하)
(퇴직공제부금비는 공공공사 및 50억이상의 민간공사에 해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
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
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
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건설산
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1] 참조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
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성사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
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도료 및 전기료 사용료 납부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 방안에 따라 공사
기간 중 학교의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산정된 사용요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함)
15.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본 공사는 이우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우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
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이우고등학교 행정실 031-710-6900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타(☎1588-0800)
다.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
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
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8.
이 우 고 등 학 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이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이우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이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1.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 5.
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이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근로자서명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날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010-0000-0000 포장,철거 2026.5.1.~2026.6.30.(20일) -
2 일용 ㅇㅇㅇ 특별인부(목수) 000,000원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이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이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 ◦학교(기관)명: ◦작업명: |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
| □ 계약현황 |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③ 위험성평가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 ||
| ④ 안전검검 | ⑤ 이행확인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
|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 ⑨ 비상조치 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 |
|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결재 기 관 명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100)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A 안전보건 관리체계 (50)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10 |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 |
| 미배정 (0점) | |||||
| 안전점검계 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 1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 획 | 2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 ||
| 미수립 (0점) | |||||
| 비상조치 계획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 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B 실행수준 (2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 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 10 | 위험성평가 수립(10점) | |
| 미수립 (0점) | |||||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10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 ||
|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 |||||
| D 재해발생 수준 (30)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30 |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 |
|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