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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109호 이후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구·군 영상회의시스템 구매 설치」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로 등록한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상회의시스템(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511190201)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계약체결 시,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

가. 건 명: 구·군 영상회의시스템 구매 설치 약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납품 장비 제조(공급)업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나. 물품내역: 영상회의시스템 구매 설치 1식

- 계약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공급사)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50일간

급하기로 우리 시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라. 구매예정금액: 금67,650,000원(추정가격 61,500,000원+부가가치세 6,150,000원)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0.(금) 09:00 ~ 7. 15.(수) 10:00

주의사항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하여야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이상견적),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단독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참조

3.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5. 개찰일시·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가. 개찰일시: 2026. 7. 15.(수) 11:00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7. 15.(수) 15:00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 특수조건 이행준수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

1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기성(준공) 신고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적격심사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서류제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기타 공문제출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 ⇓ ⇓

나라장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문서24

e호조+빌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13. 기타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

찰자에게 있습니다.

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제출마감일’로 본다.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자에게 있습니다.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소화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바. 기타 문의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 물품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 (051-888-2992)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 (051-888-2966)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2026년 7월 9일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