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신고등학교 공고 제2026-9호
잠신고등학교 교문시설개선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5.
잠신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잠신고등학교 교문시설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4, 잠신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착공예정일: 2026. 7. 30.)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바. 공사내용: 교문시설개선 공사(정문, 후문) 1식(※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사. 기초금액: 금139,788,000원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
| 12,708,000원 | 139,788,000원 | 0원 | 139,788,000원 |
사. 특이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
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
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적용 대상,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대상 공사는 붙임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계 |
| 1,683,878 | 167,460 | 815,351 | 2,487,296 |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
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
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
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
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
능합니다.
타. 기타사항: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전기공사, 현수막게시대 보수공사는 별도의 업체가 진행하므로 공사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
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
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잠신고등학교 행정실(☎ 02-417-8770)(평일: 09:00~15:00)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7. 16.(목) 10:00 ~ 2026. 7. 22.(수)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7. 22.(수) 11:00 이후
나. 장소: 잠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6,428,415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
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
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
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
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
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12.「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
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
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
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서」, 「공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붙임2~4】 참조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
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02-417-87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잠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잠신고등학교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잠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 업체에서 활동계획서 작성 시 본 예시 서식을 참고 할 수 있으며, 업체 자체 서식도 사용 가능)
| 안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전보보보보보보건건건건건건관관관관관관리리리리리리 활활활활활활동동동동동동계계계계계계획획획획획획서서서서서서 ((((((서서서서서서식식식식식식 예예예예예예시시시시시시)))))) | ||||||
| 수 급 업 체 | 회 사 명 | TEL) | ***-****-**** | |||
| 대 표 자 | H.P.) | ***-****-**** | ||||
| 담 당 자 | 직) 성명) | H.P.) | ***-****-**** | |||
| 대 상 사 업 (현장) | 학교(기관)명 | |||||
| 사업(작업)명 | ||||||
|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 ₩ 원 | 작업 기간 | 202 .00.00.~ 202 .00.00. | |||
| 활 동 계 획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 ||||||
| 1. 현장 책임자 | 직) 성명) | H.P.) | ***-****-**** | |||
| 2. 현장 종사자 수 | 명 | 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00 회 이상 | |||
| 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예정)액 |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 원 및 보건조치 비용 등(추후 정산 대상) | |||||
|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1회 점검) | |||||
| 7. 비상 대책 | ||||||
|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 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00병원 **-***-**** 00고용노동지청 **-***-**** | ||||||
| 8. 작업장 안전관리 * 내용이 많을 시 페이지 추가 | ||||||
|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ㅇ ㅇ - - ㅇ ㅇ - - 2. ㅇ ㅇ - - ㅇ ㅇ - - 3. ㅇ ㅇ - - |
붙임 3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잠신고등학교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1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
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
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4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5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6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7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
8 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
9
(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
10
(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
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1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
2
하겠습니다.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4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6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7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
(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1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2
(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3
금지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
4
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5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
업하겠습니다.
7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8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1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니다.
2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3 노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
4
하겠습니다.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
5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6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
7
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
업하겠습니다.
8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기구*를 비상시 구조용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9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
10
리고 작업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
11 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
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1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
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3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4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5
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
6
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7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8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9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ㆍ보행자의 출입
10
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
11
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12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13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14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
15
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계약명~ 00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잠신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