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825(시흥동298)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SW사업)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정혜민 ☎ 031-740-0349, hminn@koica.go.kr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1팀 진혜란, hyeran.jin@koica.go.kr
한국국제협력단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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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13529-000 입찰공고번호
수요물자구분 용역
라오스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 D-HRD센터 설립사업 PMC 용역 공고명
계약구분 총액계약
일반경쟁 계약방법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제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 세부품명
수량: -
- 단위: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 3,444,668,861원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까지 계약기간
추정가격 3,131,517,146원
한국국제협력단 수요기관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
인도조건 -
납품장소 -
하자담보기간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제안요청설명회:미실시
-차등점수제:미적용
-하도급:불허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
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
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
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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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8/1309: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2011:00
○ 개찰일시: 2026/09/0414:00이후(변동가능)
-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
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
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입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입찰은SW사업으로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8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안서
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
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
하실수있습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가급
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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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ㅇ본사업은20억이상40억원미만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
따라중소기업이중견기업에해당하는대기업이된지5년이경과되지않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
서상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입찰참여제한금액:없음,20억원’으로확인)만참여가능
ㅇ본사업은40억원미만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및중소소프
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제2조,제3조에따라중소기업과중견기업이된지5년이내인기업(소프
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상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입찰참여제한금액:없음,20억원’으로확인)을제외한
대기업참여불가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관한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입찰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
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3 -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
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
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해당시)
- 필요시공동이행또는분담이행방식이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또는분담한부분을이행하는데필요한입찰참가자격을갖추어야합
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 이하로구성하여야 하며,분담이행하는구성원을제외하고는 구성
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으로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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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
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에
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및가격입찰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제안서제출
○제안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합니다.
2.가격입찰서제출
○입찰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공고에첨부된투찰내역서는가격입찰서제출시제출하지않고우선협상자로선정시추후별도제출합니다.
3.기술제안서는다음과같이파일명을지정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 1) |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 Ⅰ(본문) 1식 (*필수 사항) |
| 2) |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 3) |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1식 (*필수 사항) |
| 4) |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
| 5) | 제안요약서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
| 6) |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사항)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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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나라장터에서 | 공고일 이후 출력 | 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
| (2) |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일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
| (3)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공고일이후 출력본 | ) | |||
| (4)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양식1) | |||||
| (5) |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 |||||
| (6) |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양식3) | |||||
| (7)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4) | |||||
| (8)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5) | |||||
| (9) |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양식6) | |||||
| (10)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7) | |||||
| (11) |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양식8) | |||||
| (12)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9) | |||||
| (13) | 공동수급협정서(붙임양식10,11)(해당시) |
※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는공고일이후에발급한서류로제출하시고,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직접확인
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참여자에게있습니다.
※ 제안서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등형식적인사항은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경우에는대표사가구성원전원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한조견표작성
-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평가일시전까지
-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해제안서목차,평가항목별조견표를가급적상기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만일조견표를미
등록하는경우에는비교평가가불가하여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조견표등록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으
로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버튼을클릭하여제출한제안서의목차,평가항목별
해당쪽수를등록
※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
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
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
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
있습니다.
※입찰자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
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
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제안서제출확인방법
-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
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휴대전화번
호등)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
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
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
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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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
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
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
○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
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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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평가관련안내사항
· 제안서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평가일시: 2026/09/02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 제안서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발표: 10분,질의응답:15분(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이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에는제안서를제출한입찰자에게개별통지또는
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간은평가위원간협의를
거쳐조정될수있습니다.
* 입찰자는제안서를발표할사업관리자(PM)를평가집행자가확인할수있도록제안서에명확하게적어야하며,이경우사업
관리자(PM)는입찰공고일이전(입찰공고일도인정)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입찰자(입찰자가공동수급체인경우에는공
동수급체대표자)소속임직원으로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 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 발표자등록및발표방법
○ (발표자등록)발표자는제안서제출시“제안발표여부”를체크하여발표자의정보,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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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1부와,4대보험가입증명자료1부)를각각등록해야합니다.(둘중하나만등록이아니며둘다등록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평가수행>화상평가입장메뉴를통해온라인평가실에입장이가능합니다.
○ (사전준비)원활한발표를위해사전에발표용PC(화상캠,헤드셋등)의환경설정및최적화,매뉴얼숙지등을하여야하
며,불이행으로발생하는접속지연,미발표등의입찰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입찰자에게있습니다.
※ 발표순번확인방법(제안서발표시해당)
○ 입찰>평가수행>업체평가목록>본입찰공고번호검색
*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한허위정보를기재한경우관련규정
에따라협상적격자에서제외,계약해제·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기재한내용에
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등에의합니다.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은제안요청서등에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작업장소관련안내(소프트웨어유지ㆍ관리사업제외)
- 계약당사자는관련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작업장소등을상호협의하여정하며,핵심개발인력
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수있습니다.
- 작업장소협의시수요기관이제시한보안요구사항등작업장소에대한요건을준수하여계약상대자가직업장소를제시하는
경우수요기관은이를우선검토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고미흡한경우계약상대자가제시한장소
를거부할수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
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협력단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
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협력단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 협력단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
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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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
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
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 7 -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
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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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
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에서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
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
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협력단기술평가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
기준」에따릅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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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
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
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
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
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있
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
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
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협력단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
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임
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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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
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 8 -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
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
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허용인경우에만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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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허용입찰인경우,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
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허용입찰인경우,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
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
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제출
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
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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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에따라계약상대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수의계약을
1)
체결하지않습니다.
2)따라서경쟁이성립하지않을경우로서진행되는수의계약체결에도제한되니참가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①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출연금ㆍ보조금등을받거나법령에따라업무를위탁받는산하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
의2에따른자회사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물품ㆍ용역ㆍ공사등의수의계약(이하“수의계
약”이라한다)을체결할수없다.다만,해당물품의생산자가1명뿐인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소속고위공직자
2.해당계약업무를법령상ㆍ사실상담당하는소속공직자
3.해당산하공공기관의감독기관소속고위공직자
4.해당자회사의모회사인공공기관소속고위공직자
5.해당공공기관이「국회법」제37조에따른상임위원회의소관인경우해당상임위원회위원으로서직무를담당하는국회의원
6.「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을감사또는조사하는지방의회의원
7.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ㆍ비속으로생계
를같이하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8.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대표자인법인또는단체
9.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과관계된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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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는제1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와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지시ㆍ유도또는묵인을하여서는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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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따라‘납품대금연동제’를시행하
고있으며,납품대금의10%이상인주요원재료가포함된계약의경우‘납품대금연동계약서’또는‘납품대금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반드시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다음중어느하나라도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
않습니다.
1)계약기간이90일이내인경우2)납품대금이1억원이하인경우
3)단순구매계약의경우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
※세부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의「표준연동계약서가이드북」참조
12.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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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가본용역의사업형성단계시공모방식으로선정되지않은전문가*를사업관리자(PM)로제안하는경우,해당입
찰참가자격의평가항목(PM또는사업관리자역량)에대하여최저점이부여됩니다.
*다만,동사항이포함된전문가파견용역계약서(’20.1.1자변경)를체결한파견자에한함.
13.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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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
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다수
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협력단(KOICA)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협력단(KOICA)감사실로신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협력단(KOICA)조달1팀(031-740-0348)및협력단(KOICA)홈페이지
(www.koica.go.kr→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위반신고/공익신고)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원본사실관계확인서(붙임양식)의제출시‘원본대조필’을갈음하는것으로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도별도
원본대조필날인불요합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
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협력단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
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계약의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
출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2)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
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
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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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협력단지침)기술평가지침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협력단입찰관련규정및지침,표준계약조건등은입찰공고서붙임자료참고
12)본사업은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적용을받습
니다.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한국국제협력단규정,지침등:협력단홈페이지(http://koica.go.kr)KOICA소개⇨경영공시안내⇨경영공시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각각검색 |
| 4.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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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귀하
입찰업체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인은본입찰과관련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해당내용을모두확인하였으며
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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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3 -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4 -
[붙임4]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5 -
[붙임5]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6 -
[붙임6]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계약명): Contract name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7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b. Negligent Operations
부정하도급 c. Improper Subcontracting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뇌물공여 h. Bribery
담합 i. Bid Rigging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날짜): 20 . . . ( 년 월 일) DATE
.Company (회사명): name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CEO or Representative Signature
- 18 -
[붙임7]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
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 협 | ||
|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 ||
| 않겠습니다. | |||
| ㅇ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 당 | ||
|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 ||
|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 않 | |
| 겠습니다. | |||
|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 | |||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 제 | |
| 공하지 않겠습니다. | |||
|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 |||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 | 리 | |
|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 ||
|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 이 | ||
|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 정 | |
|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
|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 등 | ||
|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 겠 | |
| 습니다. | |||
- 19 -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 | 인 | ||
|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 전 | |
| 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 | 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 | 약 | |
| 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 | 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 이 | |
|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 |||
|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 쟁 | |
| 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 | 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 | 습 | |
| 니다. | |||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 5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
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