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35208 1.입찰개요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3동
----------------------------------------------------------------------------------------------------------------------------------------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입찰공고번호: R26BK01614141-000
조달물자[물품]입찰긴급공고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충청지방우정청작업화제조구매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공동수급불가
○ 세부품명: 작업화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 수량: 3,429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 단위: 켤레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사업금액: 137,16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 납품기한: 계약후70일이내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 추정가격: 124,690,909원(부가가치세제외)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1.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 분할납품: 가능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인도조건: 납품장소입고도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않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 기타사항: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주의사항>
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반드시규격서검토(공급가능한사양인지여부등)및사전조사를하신후신중하게참여하
하겠습니다. 시기바라며,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
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기타세부사항(수량,납지등)은수요기관요청문서에의하며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규격서를반드시확인하시기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바라며,규격서에확인되지않는사항은수요기관담당자에게확인하시고투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감가규정적용함
-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하며,이행계획에따른각공정별이행증빙(사진,세
금계산서,거래내역서,각종신청및의뢰관련서류)및지연시사유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7.17.(금)까지 E-mail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juneykang@korea.kr)또는팩스(0505-480-2243)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직인또는인감날인)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규격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조달청보건의료구매과강준영☎042-724-7381,FAX0505-480-2243
-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3동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문준식☎042-611-1266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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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2110:00 조 달 청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7/2310:00
- 1 - - 2 -
○ 개찰일시: 제안서평가완료후실시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해당없음)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
합니다. ◇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으
로하여야합니다.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2%미만으로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3-1.제출서류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
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직접확인가능한자료는별도제출하지않습니다.단,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
는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3.입찰참가자격
○ 제안서:공고서7.제안서제출및접수에따릅니다.
---------------------------------------------------------------------------------------------------------------------------------------- ○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
1)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에도판정할수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
3-2.입찰참가자격등록 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작업화(4618169901)를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 ○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
록마감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를소지한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
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
1)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이안될경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2)다만‘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업체는입찰에참가가능하지
만,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
①계약이행능력심사제출마감일까지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발
급(확인)되지않은경우
②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
③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
④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이후‘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2)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은 4.공지사항
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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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3 - - 4 -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낙찰자결정:규격(기술)적격자중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 규격적격자결정:규격제안서평가결과평가점수가85점이상인자를적격자로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 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한경우규격입찰서심사결과적격자가1인인경우에도규격적격자의가격입찰서를개찰하
여낙찰자를선정합니다. ○단가풀이:투찰금액/조사기준금액의비율로산정함
○ 개찰결과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규격또는기술우위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규격또는기술
평가결과도같은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1)입찰보증금
7.제안서제출및접수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
---------------------------------------------------------------------------------------------------------------------------------------- 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1) 가격입찰은나라장터해당공고의전자입찰로가능하며,가격입찰서를제출한업체만제안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제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안서는직접제출하여야하며제출일시에일괄접수합니다.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
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조달청물품구매입찰에서5회이상「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서와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42조제1항에따른계약이행능력의심사에필요한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서류제출후낙찰자
결정전에심사를포기한자
7-1.기술제안서제출및접수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1)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 ① 제출일시:2026.7.23.14:00
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② 제출장소:정부대전청사3동지하1층조달청제안서접수실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주소: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둔산동)정부대전청사지하1층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출입절차안내:방문자등록요청-민원동(동남문)방문후출입증발급-사무동출입후제안서접수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출입절차에따라제안서접수실도착까지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제출일시까지늦지않도록여유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있게도착하시기바랍니다.
③ 제출방법:제출일시에일괄접수하며(우편제출불가),지정된일시및장소에도착하지않은제안서는접수하지않습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니다.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④ 제출자구비서류
을받습니다.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계약보증금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야한다.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2) 제출서류
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①기술제안서7부(원본1부,사본6부)※조달청보관용1부포함
② 삭제 ②제안서를저장한USB2개※조달청보관용1개포함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③견본품1켤레※제안요청서참조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부하게할수있다.
7-2.가격입찰(제안)서제출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
임을표시하여야한다.
○ 가격입찰(제안)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공고목록에서해당공고의‘투찰’버튼을통해제출해야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 하며,제출일시등은“2.입찰(개찰)일시,방식및장소”에따릅니다.
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
8.제안서평가
6.낙찰자결정방법 ----------------------------------------------------------------------------------------------------------------------------------------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
- 5 - - 6 -
② 제안서 발표회 : 개최시 제안서 접수 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함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
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니다.
*발표자및참석자는다음서류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신원및재직확인불가시제안서기술평가
11.하도급에관한사항(허용할경우)
참석이불가합니다.
①재직증명서 ----------------------------------------------------------------------------------------------------------------------------------------
②재직회사고용사실을증명할수있는4대보험(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중어느하나의 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
가입증명자료 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③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어느하나) 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
③제안서평가결과85점이상인자를적격자로선정합니다.
따릅니다.
④유의사항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
-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
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9.입찰무효 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
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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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조)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
12.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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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
1)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 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1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
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
서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0.불공정행위금지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
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
13.기타사항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 7 - - 8 -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5)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6) 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
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
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
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0)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등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
이후에도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조달청고시)제11조제1항
11)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
지않아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조치를할수있습니다.
12)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
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
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 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정됩니다.
(5)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훈령)조달청감가규정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공고)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 (조달청지침)섬유제품물품계약추가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 9 - - 10 -
| <붙임1>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 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부정한행위를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 |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 법으로서류를제출하 는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 손익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 제거래금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생 산기준을위반하여납 품하는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한수량에상응하는물품대금에100분의15 를곱한금액.단,계약상대자가그물품대금에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 납품한물품을위한비용(이윤을제외한다)을공제한금액이그물품대금에 100분의15를곱한금액보다적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금액을지급한다. |
| 3.원산지를거짓으로표 시하여납품하는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한수량에상응하는물품대금에100분의 15를곱한금액.단,계약상대자가그물품대금에서원산지를거짓으로표 시하여납품한물품을위한비용(이윤을제외한다)을공제한금액이그물 품대금에100분의15를곱한금액보다적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금액을 지급한다. |
| 4.계약규격과상이한제 품을납품하는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 없고,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 한다)을입증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가 격유지의무를위반하 는행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 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 이행이완료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 계약단가는할인단가를적용 |
| 6.기타관련법령,계약 규정또는계약조건 위반등으로인해공 정한조달질서를훼손 한행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 높은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 손익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
|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귀하 |
<붙임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특수조건제7조의3에
」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12 -
<붙임 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