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 품목번호 Item No. | 관세분류번호 HSK No. | 정부물품분류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 품 명 Description | 단위 Unit | 수량 Q'ty |
| 1 | - | 41104206 | 초순수제조장치 | System | 1 |
Ⅰ. 용도
본 장비는 일반실험 및 분석실험, 기기분석 시약 제조 등에 사용할 탈이온 및 탈염수를 제조하는 장비로
KS M ISO 3696 또는 국제수준규격(ISO, ASTM, CAP, CLSI) 규정의 1차 및 3차 초순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
1. 초순수 제조장치 1set
2. 순수 제조장치 1set
3. 채수장치 1set
4. 저수탱크 1set
5. 액세서리
Ⅲ. 성능 및 규격
1. 초순수 제조장치
1) 생산수의 생산량 : 2 L/min 이상
2) 생산수의 수질
(1) 전기전도도 : 0.055 uS/cm 이하
(2) 저항값(25℃에서) : 18.2 ㏁·cm 이상
(3) 254nm 흡광도(1cm 셀 측정 기준) : 0.001 AU 이하(1cm 셀 측정 기준)
(4) 가용성 실리카(SiO 기준) : 0.01 mg/L 이하(또는 ≤10 ppb)
2
(5) 총유기탄소(TOC) : 5 ppb 이하
(6) 박테리아 : 0.01 CFU/mL 이하
(7) 입자제거 : <0.3 um
(8) Endotoxin : 0.001 EU/mL 이하
(9) RNase : 1 pg/mL 이하
(10) DNase : 5 pg/mL 이하
3) TOC 모니터링 기능
(1) TOC 모니터링 값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탑재
(2) 측정 값의 정확성 : USP 645 Suitability Test, Calibration 가능
(3) 측정범위 : 1 – 200 ppb
(4) 설정 치 이상의 TOC가 검출될 때 알림
(5) 연속적으로 실시간 TOC 수치를 ppb 단위로 표시할 것
4) Ultra-Violet module(UV Lamp) 장착
(1) UV Lamp : UV 파장을 이용하여 TOC 및 박테리아 제거가 가능할 것
(2) 시스템 알람을 통하여 UV Lamp의 교체시기를 알려줄 것
5) 채수필터
(1) 박테리아 및 입자(>0.2 ㎛)를 제거할 것
(2) 필터의 오장착 및 유지보수를 위한 필터의 잔여 수명, 오장착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할 것
(3) 사용자 필요에 따라 최종 필터 장착이 가능할 것
2. 순수 제조장치
1) 생산수의 생산량 : 16 L/hour 이상
2) 생산수의 수질
(1) 저항값(25°C에서) : 0.2 ㏁·cm 이상
(2) 총유기탄소(TOC) : 200 ppb 이하
(3) 유기물 제거율 : 99% 이상
(4) 이온물질 제거율 : 96~98%
(5) 전기전도도 : 5.0 μS/cm 이하
3) 자외선 램프 : 살균효과 및 광산화 효과(182/254 nm)
4) 편리한 유지 보수 및 안정적인 수질유지
(1) 전면 도어를 통한 소모품 교체가 용이할 것
(2) 별도의 공구없이 카트리지 교체가 가능할 것
(3) 장치 내 필터의 정보 확인, 오장착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RFID tag(장착일, 사용량, 사용가능 일 확인)와
Tag reader가 장착되어 있을 것
3. 채수장치
1) Ultrapure water delivery unit
(1) 디스펜서는 최종정제를 위한 조작이 용이하며, 유속 조절이 가능할 것
(2) 시스템과 채수부의 거리는 최대 3 m 이상 설치가 가능할 것
(3) 정량 채수가 가능하도록 Flow meter 장착이 가능할 것
(4) 최대 2 L/min까지 유속 조절 가능할 것
(5) 100 mL부터 25 L까지 100 mL단위의 초순수의 정량 채수가 가능할 것
2) Display
(1) 버튼식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
(2) 실시간으로 수질 측정의 유효성에 대한 자동 검사 가능할 것
(3) 소모품 교체 시 대기 상태 표시할 것
(4) 남은 소모품 사용량 표시 및 동작 상태, 수온, TOC, 알람 표시할 것
(5) 소모품 미 장착, 비 저항값이 설정값보다 낮을 경우 시스템 에러 표시할 것
(6) 데이터의 추출 기능 : USB, 이더넷 케이블 연결
4. 저수탱크
1) 저장용량 : 100 L 이상
2) 자동 수위조절기능 : 일정 수위 이하 시 자동 생산할 것
3) 3차수 채수 펌프 성능 보호 : 일정 수위 이하 시 3차수 채수 멈춤이 가능할 것
4) 탱크 내 수질 자동 순환 가능할 것
5) 탱크 재질 : 박테리아 성장 억제를 위한 불투명한 재질일 것
6) 완전 배수를 위한 구조나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7) 오버플로우 센서 탑재 : 오버플로우 튜빙을 통한 오염방지 및 정밀성 확보
8) Ventfilter 탑재 : 외부 공기 중의 박테리아, 휘발성 유기물,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것
9) 순수 장치에 의한 자동 수위 조절(0~100% 범위, 1% 단위로 표시) 가능할 것
10) 저수 탱크 표면에 스크래치를 방지 및 오염원 형성을 최소화 할 것
5. 액세서리
1) 전처리 카트리지 2 ea
2) RO 카트리지 1 ea
3) 이온교환 카트리지 2 ea
4) TOC 카트리지 1 ea
5) UV Lamp 1 ea
Ⅳ. 기타 조건
1. 납기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해야 한다.
2. 설치 후 2년간 무상보증 및 정기점검을 제공하고 제조사 기술협약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조사로부터 인증 받은 엔지니어에 의한 장비설치, 사용 교육, 시험 가동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 시 요청받은 때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공식 기술자가 방문하여 점검해야 한다)
4. 물품규격은 요구한 물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납품 이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본 장비는 발주기관의 분석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ISO/IEC 17025 기준에 따른 측정
소급성을 확보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KOLAS(한국인정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부터 공고일 전에 발행된 KS M ISO 3696 수질 기준에 따른 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교정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본 장비가 관련 국제 표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공고일 전에 발행된 장비 제조사의
공식 확인서 및 품질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6. 납품 시 각각의 검∙교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