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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 강원도립대학교 업무용 공용차량 장기임차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임차차량

차명 및 모델

색상

옵션

수량

더 뉴 EV6 롱레인지 4WD 어스

(전기자동차)

외관

내관

드라이브와이즈, 빌트인캠2,,스마트커넥트, 내비게이션, 하이패스단말기,

블랙박스(4채널), 전면/측후면 썬팅 등

1대

2. 임차기간 : 차량을 납품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부터 48개월

◦ 차량납품일 : 용역착수일

※ 사업기간(예상)

- 1차 사업기간 : 2026. 8. 1. ~ 2027. 2. 28.(7개월)

- 2차 사업기간 : 2027. 3. 1. ~ 2028. 2. 29.(12개월)

- 3차 사업기간 : 2028. 3. 1. ~ 2029. 2. 28.(12개월)

- 4차 사업기간 : 2029. 3. 1. ~ 2030. 2. 28.(12개월)

- 5차 사업기간 : 2030. 3. 1. ~ 2030. 7. 31.(7개월)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착수일부터 정산지급

3. 계약(임차) 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납품 통보일로부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차량탁송료 및 등록 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임차료에 포함된다.

◦ 임차차량은 사전에 등록·운행되지 않은 신규 차량으로 공급한다.

◦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차량이 ‘발주기관’ 판단으로 품질불량 등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차량 교체를 요구한지 24시간 내에 동일차종(차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사전에 등록·운행되지 않은 신규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등 증빙된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차료(계약금액)에는 차량임차료, 책임 및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 자차 등), 부가가치세, 각종 차량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제세공과금, 정비비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비용 일체가 포함된다. (단,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발주부서’가 부담한다.)

◦ 임차료(계약금액)는 월 단위로 후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를

발행 및

첨부하여 익월 초에 ‘발주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계약이 월중 체결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는 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4. 차량 유지관리

◦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매년 4회) 또는 픽업서비스를 실시한다.

◦ 법정검사 일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5. 보험 가입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기관’에 공급하여야 한다.

담보내역

대인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대인Ⅱ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3억원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 1억원

1인당 부상 : 5,000만원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자기차량손해

(자기분담금)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면책금 100,000원)

특별약관(공통)

공용차량,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

가입경력 및 기타할인할증(보험사별 적용)

운전자 특약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강원도립대학교 직원)

6.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은 불가함.

강원도립대학교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강원도립대학교(이하 “갑”)와 차량임대업체(이하 “을”) 간의 공용차량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사용기간)

① “차량”의 임차계약 기간은 ‘갑’의 검사 후 48개월인

2030

7

31

까지로 한다. 단 차량출고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제3조(차량 임차조건)

① 차량 납품은 임차계약 기간 시작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을’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15일 전 ‘갑’에 계약만료일을 통보하고 ‘갑’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시 수리비 외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다.

④ ‘을’은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따른 생산차질)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차량 공급 시 신차증명서(자동차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 (정비·정검 후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을’은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4조(임차료)

① 임차료는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 등)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② 임차료는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

제5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을’은 안전운전을 위해 당사 기준에 의한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을’은 ‘갑’에게 입고기간 동안 임차차량과 동급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일 증상으로 인한 3회이상 고장 발생시 차량을 교환해야 한다.

③ 차량의 정기검사 시 ‘을’은 ‘갑’에 사전에 통보(7일 이전)하여 ‘갑’에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을’은 ‘갑’에 즉시 다른 차(동종차)를 대체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재 설치된 모델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갑’의 필요 시 권장주기 이전에 소모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모품 중 타이어를 교체할 시에는 같은 라인(앞, 뒤)의 2개를 동시에 교체하며,

이 경우 기존 설치된 모델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교체한다.

동절기(11월~익년 3월) 스노우타이어는 4본을 지급하며, 교체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⑦ ‘갑’이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을’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청구하면 ‘을’은 동 수리비용

을 즉시 환급한다.

제6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고, 고장 등으로 ‘갑’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을’이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일일 계산하여 ‘갑’에 지불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요구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보안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을’ 및 ‘을’ 소속직원이 불법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5. 정부 정책변화 및 ‘갑’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갑’과 ‘을’은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9조(보안유지)

①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의 불이익과는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도 존속된다.

제10조(신의 성실의 의무)

임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제12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갑’, ‘을’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② 계약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민·형사 지방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