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6-105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용역위치 :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113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1식
마. 기초금액 :
금87,100,000원
[추정가격 79,181,818원, 부가가치세 7,918,182원]
바.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2026.07.08.(수) 16:00
사.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6.07.14.(화) 10:00
아. 개찰집행일시 :
2026.07.14.(화) 11:00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계약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렴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적격심사비대상
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며 계약이행보증금(전자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내
에 소재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중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자 이상
확인 가능서류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 책임기술자 등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
기술자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자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4.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도에서 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 아님
)
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자격심사시 제출서류
○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업종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견적제출 참가자의 4대보험가입 증명서, 책임기술자 교육이수증 및 특급기술자 이상 및 경력 확인 가능 서류 등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그 밖의 사항
가.
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법규,
예규 및 고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천단위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개찰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라도 계약은 해제·해지되며, 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도에 귀속조치하게 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유효한 참가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개찰일로부터 3일 동안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043-220-2893)
나. 사업 관련(설계도서 열람 등)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43-220-6082)
다. 전자입찰 이용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행정자치부(www.mopas.go.kr)「법령정보」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의계약결격사유(하단붙임서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
단, 행정안전부
예규 제77호(2018.12.01)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