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2222222222000000000000000222222222222222777777777777777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 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험험험험험험험험험험험험험험험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습습습습습습습습습습습습습습습(((((((((((((((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 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7학년도 배곧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7. 3. 31.(수) ~ 2027. 4. 2.(금) 2박3일, 강원도 일원 ※ 붙임 코스별 세부일정표 참조 | ||
| 기초금액 | ₩ 174,447,340(VAT포함) | ||
| 참가 예정 인원 | 총 360명 (학생 341명, 인솔교사 19명) ※ 차량 45인승 기준 10대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별도 산출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9.(목) 10:00 ~ 2026. 7. 30.(목) 16: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
|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 배곧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음 |
| 가격 입찰서 제출처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1.(금) 11:00 이후 배곧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기타 사항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 인건비, 리더십 캠프/명랑운동회비, 레크레이 션비, 장소 이용료,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숙식비(2박 7식)
◦ 호텔/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25평형 1실 기준 6~7명 이내, 학급당 방 배정)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식사는 4식, 1식당(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식 : 3식(밥,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 행사 진행(리더십 캠프/명랑운동회 및 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체험학습 2일 차 예정)
3) 차량비
◦ 학교↔강원도 10대×3일 기준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 신형 대형차량,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1 -
4) 경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진행 제반 경비), 리더십 캠프/명랑운동회 경비, 여행자 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기타경비
◦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3일간 10명(06:00~21:00 근무), 경비 겸 야간 안전요원
2일간 각 10명(21:00~익일 06:00 근무)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2026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명시된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
증 -유효기간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 (발급일로부터
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
류 –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이수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등 –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식비, 현지 식비, 레
크리에이션비, 리더십 캠프/명랑운동회 경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14 참조]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
(원단위 절사)
7) 수학여행 장소가 강원도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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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
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
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
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현장답사 → 주제
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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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6]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위임장[붙임7]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8] 10부.
- 작성 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0)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실적으로,
200명 이상 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11) 최근 2년도 재무제표 1부.
12)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3)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각서[붙임9] 및 확인서[붙임10] 각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8)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19)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붙임13](낙찰자만 제출)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4]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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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배곧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
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배곧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붙임4】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규격입찰
서(제안서)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
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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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배곧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붙임1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각서[붙임1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70-7014-4305)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체험학습 담당교사(☎ 070-7014-4382)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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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배곧고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배곧고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1부.
6. 6~14. 제출양식 각 1부.
2026. 7. 8.
배 곧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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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예정)
※ 학생 안전 인솔과 학생의 희망 사항을 고려하여 4개의 소규모 모둠으로 나누어 실시
(전염병 및 기상 상황 등으로 추후 진행 과정에서 변동 가능)
| 날짜 | 세부 일정 | 식사 |
| 제1일 3월 31일 (수요일) | 학교집결 학교출발 양떼목장 중식 아르떼 뮤지엄 안목해변 석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학급활동 및 휴식 | 중:외부식 석:외부식 |
| 제2일 4월 1일 (목요일) | 조식 인성리더십 캠프 중식 명랑운동회 석식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학급활동 및 휴식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
| 제3일 4월 2일 (금요일) | 조식 소금산그랜드밸리(케이블카 포함) 중식 뮤지엄산 학교 도착 및 해산 | 조:숙소식 중:외부식 |
- 8 -
[붙임 2]
배곧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 2027학년도 배곧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업체선정
2. 참가인원 : 총 360명 (학생 341명, 인솔교사 19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 강원도 일원
여행일정 2027년 3월 31일 (수) 4월 2일 (금), 2박 3일 4. : ~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숙식비[2박 7식 숙소식 4식, 현지식 3식], 전세버스 임차료(왕복, 45인승 10대, -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
(10명×2박), 안전요원(10명×3일), 여행자보험, 인성리더십 캠프 및 명랑운동회 경비, 레크레이션
경비,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코스 일정표 [붙임1〕참조 :
1) 계약 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배곧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당일 여행지(강원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다. 교통편
1)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 소유 차량으
로 운행하여야 하며 색깔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
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운전
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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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 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
비를 부담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 ⑥
운행 방식 이용)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
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⑩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
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배곧고등학교 수학여행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해야 한다. ⑫
⑬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
야 한다.
⑭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통합학급(특수교육대상자) 학생 및 거동이 불편한 학생이 주제별 체험학습에 참여하면 ※
운송수단을 배곧고등학교와 협조하여 결정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사항
1) 배곧고등학교 2027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원도에 위치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6~7명 이내로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
족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추후 협의가능)하여야 한다. 5)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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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인성리더십 캠프, 명랑운동회,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
유하여야 한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대인 경우 1인당 침대 1개씩을, 침구는 1명당 8) 1
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9)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0) 숙소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시청해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10명 이상 확보하여 21: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11)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2)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통합학급(특수교육대상자) 학생 및 거동이 불편한 학생이 주제별 체험학습에 참여하면
위 학생들이 숙소 내・외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곧고등학교와 협조하여 결정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
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숙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2)
3) 식사량은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
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배곧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
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기
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
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레이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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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사. 인성리더십캠프, 명랑운동회에 관한 사항
인성리더십캠프, 명랑운동회가 쾌적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공간 1)
(강당, 체육관 등)을 확보한다.
2) 인성리더십캠프, 명랑운동회를 다수 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프
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인성리더십캠프, 명랑운동회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프로그램의 세부 3)
활동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고 실시 계획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아.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계약 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1)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2)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천원] :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5,000 | 10,000 | 5,000 | 1,000 |
3)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배곧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배곧고등학교가 여행자 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자.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여행일정 여행사는 배곧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1) :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배곧고등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① 배곧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배곧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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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 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배곧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3) :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차.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원도 체험
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2) :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배곧고등학
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버스 낙오자 발생시 예비차량으로 안전하게 이송함.(추가 차량 운영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4)
카.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 1)
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
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2)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
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이드는 여행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수한 가이드를 3)
배치한다.
4)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
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
5) 가이드,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 구분 | 주간 | 야간 |
| 역할 |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
| 1일 기준 | 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 | 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 |
| 1일 인원 | 주간 안전요원 10명 운영 | 야간 안전요원 10명 운영 |
| 시간 | 06:00 ~ 21:00 | 21:00 ~ 06:00 |
| 인솔자 | 인솔교사(19명) + 안전요원(10명) = 29(명) | 인솔교사(19명) + 안전요원(10명) = 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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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2일차 인성리더십 캠프, 명랑운동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및 예시를 배곧고등학교에 제공한다. 또한 입찰 여행사는 여행 전체 일정 및
2일차 프로그램과 관련된 배곧고등학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다.
3)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
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우비
를 제공한다.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4)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
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
하여야 한다.
5)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
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 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 가격)에 7)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8) 배곧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
일 내 배곧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배곧고등학교의 사전답
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9)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배곧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
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10)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1)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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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배곧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배곧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
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
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강원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 3. 31.(수) ~ 4. 2.(금) 2박 3일로 하며 (붙임)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60명(학생 341명, 인솔교사 1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숙박비(호텔/리조트급 시설, 2박), 숙소내 식사비 4식(1식당
국 밥 제외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식비 3식, 전세버스 임차료(왕복, 45인승 10대, 통
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여행자보험, 리더십캠프 및 명랑운동회 경비, 레크레이션 경비, 의료비, 부가세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하며, 제19조에 의거 사후 정산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
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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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총원 수용가능한 숙박지 1곳)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급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25평 1식 기준 6~7인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침대의 경우
1인 1침대),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숙박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10명씩(숙소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 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밥,국 제외 5찬 이상)
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
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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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현지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
어야 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⑤ 현지 중식 및 석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등의 운송 수단은 구
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배곧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4개),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최신 대형의(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특히, 비상용 안전
망치는 탑승자가 잘 보이도록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
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
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확인 기록지
제출시 음주측정 생략 가능)
⑤“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
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
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
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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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 등 교통안전정보조회를 실시하
고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
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수요자”
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
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리더십 캠프, 명랑운동회에 관한 사항) ① 쾌적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공간(강당, 체육관 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리더십 캠프와 명랑운동회의 일정은 계약 전“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고 실시계획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③ 리더십 캠프와 명랑운동회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이에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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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내여행자 보험 가입) ① “공급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
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5,000 | 10,000 | 5,000 | 1,000 |
③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배곧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배곧고등핚교가 여행자 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
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
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
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사전“수요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
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
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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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6:00~21:00 근무), 야간 2일간 각 10명(21:00~익일
06: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
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
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
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
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
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
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병
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
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
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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