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우편번호 : 51439

주 소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번호 : 1588-0800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입찰설명서(긴급)

- 다 음 -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 >

1. 공사입찰공고(긴급)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공사관리번호 : R26DC0020613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ㆍ공 사 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ㆍ수 요 기 관 :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5-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5-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본 공고서 [별표])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6. 공사계약특수조건【붙임3】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권나영(☎ 070-4056-6716)

○ 계약방법 및 기술검토 : 조달청 시설총괄과 최영준 (☎ 070-4056-7584)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개찰 후 배정(담당자 연락 예정)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조달청 토목환경과 정용주(☎ 070-4056-708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임용필

(☎ 055-670-4405)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2-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경남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R26BK01616733 - 000호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2026. 7. 실시합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밖에 해당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치에대하여 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

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본입찰에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1.1. 관리번호 : R26DC00206132

방해하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1.2. 수요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 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 1.3. 공 사 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1.4. 공사현장 : 경상남도고성군회화면배둔리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80일

납부토록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조달청입찰및계약건에한함)

1.5.1. 이공사계약기간은주당근로시간을40시간이내로고려하여산정하였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100분의10 1.6. 공사범위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내용 : 빗물펌프장(800㎥/min)신설등1식

1.7. 추정금액 : 16,007,500,000원

-3- -4-

【(추정가격) 11,267,000,000원+(부가가치세) 1,126,700,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액)3,613,800,000원】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4,460,500,000원 입찰을 무효로하거나 낙찰자에서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2.4.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토목공사업 16,007,500,000원(100.00%) 12,393,700,000원(100.00%)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 토목공사업: 100.00%

(서약서) 갈음합니다. 제출을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2.6.

이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1.10.1. 본공사는‘복합공종의공사로서현장여건상공정계획, 시공방법등에대한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공종 간의 선후 공정 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종합건설업의종합적인관리·계획·조정이반드시필요함’을사유로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요청에따라건설업역규제폐지(‘21.1.1.시행)에따른종합·전문간 상호시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1.10.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따라사후정산을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6.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에따른일정규모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이상의사업장에 해당할경우, 사업주는근로일수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및[붙임1] 적격심사평가기준을적용합니다. 2.7. 이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따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받아일부기준은별도적용합니다.

2.7.1. ※ 입찰가격평가시적용되는‘A값'은예비가격기초금액발표시함께 발표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 별도적용되는기준에대해서는공고서에첨부된[별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낙찰자결정기준승인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바에

2.1.3.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 지급보증서발급에소요되는금액을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

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있습니다.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에 별도 발표합니다. 2.9. 이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따른 안전관리비계상대상 공사입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하는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5- -6-

하며, 「건설기술 3.3.1. 제7조에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따른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2.9.2. 따릅니다. 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 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따른품질관리비계상대상 공사입니다.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10.1. 입찰자는입찰금액을산정할때예비가격기초금액과함께발표된 품질관리비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2.10.2. 품질관리비의산출및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4. 공동 계약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5개사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이하로 구성하여야

3. 입찰참가자격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3.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4.2. 대표자: 3.1.항에 해당하는자로서 출자비율이가장 많은자이어야 합니다.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4.3.2. 공동수급협정서는반드시나라장터를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시행규칙」 제3조에 합니다. 관한 법률 따라 제출하여야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등록을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합니다.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3.2.2.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조달청이외의관서에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공고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2. 보안각서에동의를한자만이설계서전자열람가능하므로로그인을해야합니다.

3.3. 나라장터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한자이어야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5.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동의한다음나라장터에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

이용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7- -8-

5.3.1. 단, 입찰공고시게시된설계(물량)내역서는추후변경될수있으니, 입찰서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참조(또는입찰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서에는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1. 본공사의예정가격은아래의발표자료를기준으로산정하며, 각항목별적용시기는 7.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기초금액발표시공개하는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7.2.7.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발표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등의타부문의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표준품셈에명시된품은해당부분의품셈을적용)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발표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발표단가 8.

입찰서 제출

6.1.2.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적용기준에서정한요율

8.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3. 00:00 ~ 2026. 8. 5. 10:00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8.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8.4 입찰자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임박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 입찰서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부가가치세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시간을

- 법정경비를제외한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갖고입찰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행보증수수료

8.5. 산출내역서 작성․제출(집계표 포함)

8.5.1. 산출내역서는나라장터에서내려받은물량내역서를참고하여발주기관이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7.1. 입찰참가신청

8.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참조(또는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 에서 열람하거나

3.2.2.항과같이나라장터에등록사항이게재된경우에입찰참가신청을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것으로 봅니다.

8.5.3.

7.2.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변경여부를반드시확인하시고변경된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변경된 물량내역서를참고하여8.5.1에따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자료를

7.2.1. 납부면제

열람하지않아발생되는손해등에대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8.5.4.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현재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에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면제합니다.

-9- -10-

(**.xls 파일)에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명기되어있는공종은 8.5.4.1.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및 사용설명은나라장터의‘입찰공고상세- 물량

공고일반-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다운로드 클릭-첨부파일’ 또는 ‘e고객 내역서금액(단가)을변경없이그대로반영하여야하며, 추후수요기관에서

센터-(구)나라장터게시판→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5.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8.5.5. 나라장터에서내려받은물량내역서에는가격산출의적정성심사를위한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사항이포함되어 있으므로다른 파일형식으로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동으로 추첨하는방식에의하여결정합니다.

8.5.6.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0. 입찰무효

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따릅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3절 ‘2-가’및 제8장 입찰유의

8.5.7.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제2절 ‘12-다’에 무효입니다.

서 해당하는 입찰은

10.2. 무효입찰의내용중오류를범하기쉬운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니입찰

<유의사항>

참여자는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확인및입찰공고내용을숙지하여불이익이

입찰자가제출한산출내역서가조달청입찰평가시스템에서판독하기곤란한경우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사례참조)에는「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6항」

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제7호」에따라입찰무효처리되니산출내역서 10.2.1. 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 해당

작성·제출시주의하시기바랍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 판독 불가 사례 >

것으로간주되어모두무효입찰로처리됩니다.

①우리청이제공한산출내역서작성프로그램을사용하지않아입찰평가시스템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상호(또는법인의명칭), 대표자의성명(수인의

에서판독이불가능한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②실제BID파일형식이아닌경우

③타입찰건BID파일인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8.5.8.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2.4. 입찰자가4.1.1.에따른최대구성원수및계약참여최소지분율을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입찰무효여부확인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9.1. 개찰일시 : 2026. 8. 5. 11:00

합니다.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4.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

-11- -12-

11.1.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메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법」 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13. 하도급 관련사항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지방계약법」 제18조에 ‘하도급대금을 및 따른 대가 지급 시 수요기관이 따릅니다.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 등개별법령의하도급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하여야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13.3.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위반하여 하도급한자, 거짓으로하도급통보를한자, 발주관서의 11.3. 위11.2.에도불구하고, 나라장터를이용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4.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 이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및 수요기관요청에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1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에 따른방법으로 계약이행을보증하여야 합니다.

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포함한

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15.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상대자는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동확약서를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

15.1. 본공사의입찰에참여하는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기준) 및동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등록기준[(기술능력,

12.3. 낙찰을받은자는「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합니다.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포함),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5.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밖에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15.3. 사실조사자료미제출, 사실조사비협조로인하여건설업등록기준충족여부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단이불가능할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에 해당하는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등의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것으로 판단하여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사용하여야합니다.

15.4. 15.2.와15.3에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12.4.2. 수요기관의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13- -14-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정기연차결산일이’25.12.31.이고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3개월)이‘26.3.31.인경우 마감일까지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17.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경우 건설업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진단기준일기준으로평가합니다.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15.5.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9조의2 등공사관련법령에서정한일시적인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15.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여야 합니다.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

15.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

15.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 하지 아니합니다.

능력상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15.5.1.1. 건설업 등록기준별 조사업종(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CASE ①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등록기준 충족

구 분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장비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 ↓

↑ ↑ ↑

입찰 공 고 신 고 기한 적 격 심사 서 류제 출 마 감 일

① 신 고 기한안에등록기준을충 족 하 여적격심사 서 류 제 출 마 감 일 까 지제출:적격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 ② 신고기한경과후등록기준을충족하여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제출:부적격

사업)인경우업체가토목건축공사업보유시토목건축공사업에한하여조사 CASE ③ CASE ④

등록기준 충족 등록기준 충족 15.5.1.2. 자본금에서일부업종만총족한경우,충족업종을심사대상자가선택할수

↓ ↓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

↑ ↑ ↑

기관에통보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입찰공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신고기한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③ 신고기한안에등록기준을충족하여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제출:적격

업체 보유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case1case2case3case4
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
건축공사업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
-특례1.75억
6.8억총족5억업체
선택
4억충족2억미달
조경공사업총족미달미달

④ 신고기한 내에 해당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후 충족할 경우 : 부적격

15.6. 서류심사 안내

15.6.1. 입 찰 자 격 사 실조 사 대상 업 체 는 적격 심 사 서 류 제 출 기 한 ( 7일 )까 지 [ 붙 임 5]

의 사 실 조 사 서 류를 우 리 청 에 제 출 하 여 야 하 며 , 서 류 는 전 자 파 일 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5.5.2. 자본금은입찰공고일기준가장최근정기연차결산일기준으로평가합니다.

-15- -16-

15.7. 현장조사 안내 【붙임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15.7.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5.7.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5.7.3. 조사대상업체는 15.6.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구비하여야 합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기준

15.8. 서류보완 안내

- 세부심사항목 ‘①계약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은 아래와 15.8.1. 서류심사또는현장조사 시관련서류에 대해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같이적용합니다.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등급평점
A: 20% 이상6.0
B: 15%이상~ 20%미만5.0
C: 10%이상~15%미만4.0
D: 5%이상~10%미만3.0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 16.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및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 신인도 평가 기준

날로부터9년이내에 동일한사유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여다시2회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 <별표1>, <별표2>, <별표3>의신인도평가시‘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

참여자는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연간2명이상으로공표한자’의항목은평가하지않습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경영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과(070-4056-671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

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통보한부실벌점에대한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8]의규정에

16.5. 본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 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6. 본 건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

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7. 착공신고서*는 7~14일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체결 후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착공시제출해야함

-17- -18-

【붙임2】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본인 또는본인이 소속한회사는 만일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하여각중앙관서에서그사실을확인하여귀청에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 제1항및제2항및「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19- -20-

【붙임4】 【붙임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제출(보고) 자료비고출처
공통ㆍ사실조사 동의서 공고서 [서식1]
ㆍ개인정보 동의서 공고서 [서식2]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기술
능력
4대사회보장보험
ㆍ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주) 1. 참고]
정보연계센터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
ㆍ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공고서 [서식3]
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주) 2. 참고]
ㆍ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제출일 기준 공고서 [서식4]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내 명기된
기술자에 한하며 제출(퇴직자 포함)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급여 송금내역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역 제출[주) 2. 참고]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ㆍ재무관리상태 진단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
보고서 택일 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에서 작성
ㆍ표준재무제표 등* ▷ 주) 3. 참고
공제조합, 서울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보증보험
사무실
·
장비
·
시설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ㆍ사무실사진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및 임대료 송금내역
▷ 법정장비가 필수인 업종에 해당 시
ㆍ법정장비 소유·등록 증빙 자료
제출[주) 4. 참고]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본공사낙찰을받아계약을체결하는경우,본공사에대한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평가받은경우에는사용계획서에정한바를준수하여야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몫외의하도급대금,노무비, 장비⦁자재대금등의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개별사업장(현장) 가입일 경우, 사업장별로 발급하여 추가 제출]

2. 예) 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또는 제출

수요기관장 귀하

3.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

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장비 소유·등록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

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

5.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1- -22-

【붙임6】입찰자격 사실조사 자가체크리스트 【서식1】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연번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확인☑
사무실
장비
(해당시)
1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Y □ N □
2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Y □ N □
3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Y □ N □
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Y □ N □
5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Y □ N □
6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Y □ N □
7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Y □ N □
8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Y □ N □
9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Y □ N □
기술능력10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Y □ N □
11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Y □ N □
12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Y □ N □
13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Y □ N □
14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Y □ N □
15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Y □ N □
자본금16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Y □ N □
17‘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Y □ N □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

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23- -24-

【서식3】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서식2】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확 인 자 : 건설 (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조달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
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
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
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아니오)
20 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ㅇ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설업종 보유현황: 토건, 토목, 건축 등 ㅇ 공 고 일 : 20 . .

연도

20 년

기술자 보유현황

주민 분야 자격 번호

성명 월 월 월 월

번호 등급 종목

토 목 토 목 7 1 홍길동 240101-1

특 급 기 사 퇴

토 목 7 2 ○○○

고 급 입

3 ○○○ 토 목 초 급

6 6 6

토목 소계

(2) (2) (2)

건 축 건 축 1 0 1 ○○○

고 급 기 사 퇴

건 축 1 1 2 ○○○

초 급 입

5 5 5 5

건축 소계

(2) (2) (2) (2)

11 11 11 11

월별 합계

(4) (4) (4)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술자 보유현황도 해당 업종에 대하여 작성

(예 :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공고에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하고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하여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예:공고일이 ’26.4.15.이고 제출일이 ‘26.7.10.인 경우 ‘26.1.1.부터 ’26.7.10.까지 작성)

3.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보유한 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기술자 보유인원이 등록기준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제출가능)

4.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5.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26-

-25-

【서식4】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서식5】건설업등록기준실태조사확인서

확 인 자

• 업체명 : ○○건설 (직인) • 사무실 주소 : 부 서 명

성 명 (인)

• 대표자 : • 전화번호 :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공사감독관(관리관)/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소속/성명/연락처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감독, 안전관리, ㅇ 공 사 명: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받은 경우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00년00월~00년00월)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미운영 등 실제 실제 근무내용 기재,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금액)

운영형태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ㅇ 주 소(전화 번호):

모두 기재)

ㅇ 조사대상건설업면허:

~공사

ㅇ 조 사 내 용: 예시) 기술인,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공사

ㅇ 조 사 결 과: 적격

~공사 ㅇ 결 과 통 보 일:

~공사

우리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발급기관장 (관인)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조달청장 귀하

-27-

-28-

【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

현 행승 인 안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
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
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
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
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
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
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
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
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
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
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
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
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
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
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
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
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
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
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
점을 감점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
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
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
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
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
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
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
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
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
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
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
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
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
점을 감점한다.

-29-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