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
중심
,
도약
하는
예천
예천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예 천 군
(맑은물사업소)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Ⅱ. 기 본 방 침
4
Ⅲ. 일 반 사 항
5
Ⅳ. 과업의 세부내용
9
Ⅴ. 성 과 품
33
Ⅵ. 예 정 공 정 표
34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예천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2.0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수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예천군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수도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수요관리에 두어 향후 안정된 급수체계 유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를 통한 예천군 물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0 계획수립의 범위
가. 계획기간
: 5년(2026~2030)로 하고 경상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기간에 맞추어 계획한다.
나. 과업범위
본 과업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추진개요 작성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기본방향 설정 등)
◦
물 수요대상 및 기초현황 분석
(공간적 영역의 인구, 면적 등 일반사항, 상하수도 일반현황,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있는 기존 정책 실적‧계획 분석 등)
◦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수돗물의수요처별 사용량계획, 물 절약 목표설정,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수립
(절수설비‧기기 보급 계획, 물 사용실태 및 낭비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물 절약 교육‧홍복 계획 수립, 수도요금 체계 확립, 비상시 물 수요 대응 등)
※ 누수량 저감, 유수수량 증대, 물절약시설 보급 확대, 용수사용 효율성 증대, 수도요금체계 개선 등
◦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등)
◦
시행 및 재정계획
(소요사업비 산출, 물수요관리 대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사업 추진체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
상위 기관의 수립계획에 대한 승인
다. 과업구역
예천군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
라.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북도), 도시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질보전장기종합계획 등
(2) 하위계획 : 각종 상수도 및 중수도 시설계획 등
(3) 기타관련계획 : 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기본계획(물재이용관리계획 포함) 등 관련 계획
마. 시행계획수립의 주요사항
(1) 수도법 제6조에 의한 법적 계획
가)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나)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다)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라)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3) 수돗물의 용도별 사용량 조사
(4) 물 수요관리 우선순위 결정
(5) 물 수요관리 대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사업 추진체계
(6)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7)
시행계획의 추진사항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8) 유수율 제고 및 중수도 설치 추진계획 등
(9)
기후에너지환경부 물 수요관리 5단계(2026~2030), 경상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
계획(2026~2030), 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협의 중, 2026)을 연계한 시행계획 수립
4.0 과업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5.0 수행지침
과업지시서 및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지침서(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
품셈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Ⅱ. 기 본 방 침
1.
시행계획은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며 현실성 있는 전략추진체계와 정책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
물 수요관리의 정책목표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과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에 있으므로 목표설정,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제반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3.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설정‧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한다.
4. 시행계획은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활용 및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 등을 포함하므로 관련 상‧하수도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시행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령 및 하수도법령, 상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6.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각종 현황자료는 최근에 수립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 등을 참고하되 최신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Ⅲ. 일 반 사 항
1.0 과업의 설계기준 및 공정관리
가. 설계기준
「수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각 호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국토교통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표준도, 시설기준, 지침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이 선임된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예천군 상수도사업소의 승인 후 착수하여야 한다.
◦
◦
◦
◦
◦
(2) 공정보고
가) 업무협의 등
◦
◦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가. 발주청의 자료제공 협조
◦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2) 안전관리의 의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
◦
(3) 법률준수의 의무
◦
3.0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가. 설계변경 조건
◦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불가피 할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4)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나. 수행기간의 변경
◦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다.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상황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에 대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0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0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인적사항과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의 목적, 내용 및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폐기 소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0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7.0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검토
하여 우리 시와 사전 협의(보고) 후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마.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을 관련기관(경상북도)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한다. 또한 용역의 최종 준공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 처리된다.
사.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아.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과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Ⅳ. 과업의 세부내용
1.0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가. 수립 목적 및 범위
(1) 목 적
본 과업은 국가 물 수요관리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예천군 특성을 고려하여 물 수요관리의 계량화 및 정량화를 통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수요관리에 두고 물 수요관리 이행 방안 마련(Plan), 시행(Do), 시행 성과 점검(Check)을 통해 더
나은 물 수요관리 정책 효과를 도출(Act)를 하고 향후 안정된 급수체계 유지
및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범 위
◦
◦
「수도법」 상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 (법 제6조제2항)
구분
비고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관련계획 있음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관련계획 있음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계획 (시장‧군수가 수립)
-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
-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고려
-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관련계획 있음
◦
◦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나. 기초 현황
(1) 자연현황 및 사회현황
◦
◦
- 인구 현황에는 가구 수 및 가구당 인구를 제시하며, 1인 가구/노령가구수를 별도로 제시
※
산업별 취업자 현황, 토지이용현황 등과 같이 본 시행계획과 관련 없는
현황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2) 그 간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
-
교육 및 홍보, 수도요금 현실화 등 물 절감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도 주요 실적은 포함하여 작성
◦
- 추진실적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신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3)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
- 과거/추계 인구 자료, 도시 건설계획 자료 등
- 과거 급수율(급수보급률) 자료 등
◦
- 과거 급수량/사용량/첨두부하율 자료, 도시 건설계획 등
◦
- 과거 유수율, 중수 사용량, 하‧폐수처리수 사용량 자료 등
- 수도정비 기본계획, 물 재이용 관리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
- 과거 1인1일 물 사용량(LPCD), 계절별·용도별 물 수요 특성
※ 업종별 월별 물 사용량 자료 구축 : 업종에 따라 격월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자료 구축
※ 계절별 물 수요 패턴 분석 : 계절에 따른 최대 물수요 변화 여부 및 주요 원인 분석
※ 용도별 물 수요 특징 분석 : 계절별 최대 물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 사용 용도 및 사용자 분석
기초 현황 및 기초자료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시·도 개황
수도정책 관련 시·도 개황
-
공간적 영역의 인구, 면적 등 일반현황
취‧정수 시설현황 및 계획
-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가동률 등)
- 시설개량 및 확장, 폐쇄계획
상수도통계
통계청
예천군 내부자료
K-Water 예천수도지사
내부자료
항목별 기초자료
장래 급수인구 산정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산정
장래 물 공급/재이용량 및 물 수요관리 성과
추정에 필요한 자료
물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및 물 절약 성과
추정에 필요한 자료
다.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
장래 물 공급 계획 목표량 산정 흐름도
(1) 장래 급수인구 산정
장래 급수인구는 ‘장래인구’에 ‘장래 급수율(수도 보급률)’을 적용하여 산정
◦
장래 급수인구 산정 흐름도
가) 장래인구 산정
장래인구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장래인구 산정
과거 인구 조사
추계 인구 조사
통계청
상수도 통계연보
예천군 통계연보
예천군 개발계획
◦
- 예천군의 추계인구를 경상북도의 통계청 추계인구로 보정하여 결정할 때에는 예천군의 추계인구에 통계청 경상북도 추계인구 비율을 적용
- 동일 자료, 동일 연도의 추계인구자료를 사용
◦
- 예천군의 추계인구 산정 시 조성법을 적용한 경우, 전출입을 고려한 경우에는 사회적 증가인구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도록 하며, 전출입을 고려하지 않고 출생·사망에 의한 자연증가 인구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 증가인구 고려
- 예천군의 추계인구 산정 시 시계열모형을 적용한 경우, 과거 총인구(자연적+사회적 변화)에는 사회적 증가인구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회적 증가인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함
- 개발에 의한 인구증가분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인구 유입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이 공식적으로 인정(인가, 고시, 공사착수)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인구를 포함하여 산정
☞ 대단위 도시개발 추진과정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분을 별도로 산정한 경우에는 급수 구역 내 기존 거주인구를 제외한 순수 외부 유입 인구를 적용
☞ 도시개발의 성격이나 지역 특성이 유사한 도시의 인구계획을 비교·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대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규모와 도시특성이 유사한 다른 도시의 개발계획에 의한 유입인구를 비교·검토하여 외부유입률을 적용하거나 간접적인 유입률 산정방법을 활용
☞ 계획수립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향후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량을 별도 제시
-
‘예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나) 장래 급수율 산정
◦
◦
장래 급수율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장래 급수 보급률 산정
과거 급수율 조사
- 급수 현황 조사
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상수도통계연보
예천군 개발계획
(2)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및 용도별 물 사용량 산정
가) 일반수도로 공급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의 수요량 산정
◦
◦
- 과거 자료의 이용기간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너무 짧은 기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특정기간에 따라 장래 산정결과에 많을 영향을 미침
◦
※ 본 계획에서 직접 산정 시 용도별 상수도 사용량에 유수율을 적용하여 급수량 산정
◦
◦
전용공업용수의 수요량 및 절감목표를 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산정 흐름도
급수량/사용량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일반수도 현황
일반수도의 용도별 급수량 및 사용량 조사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
- 일평균/최대 급수량, 사용량
-
유수량, 무수량, 무효수량 등
상수도통계
수도정비기본계획
사용량 원단위 및 수요량 산정
장래
일평균/최대 급수량 및 사용량
산정
장래 급수량 및 사용량 원단위 산정
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기본계획
나) 과거 급수량 및 사용량 조사
◦
- 일반수도 용도별 급수량 및 사용량 조사
- 일반수도 용도별 유수량, 무수량, 무효수량 등 조사
◦
- 급수량은 용도별 상수도 사용량에 유수율을 적용하여 산정
◦
- 1인1일 급수량 원단위는 생활용수 1일평균 급수량에 급수인구를 적용하여 산정
- 1인1일 사용량 원단위는 생활용수 1인1일 급수량에 유수율을 적용하여 산정
※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기타용수는 원단위를 산정할 필요 없음
다) 유수율
◦
◦
일반수도수요량/사용량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유수율 조사
유수율 관리 현황 조사
- 목표 유수율 산정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통계연보
국가수도기본계획
라) 첨두부하율
◦
- 관련 상위 계획의 대표적인 도시의 인구규모별 표본조사 분석 자료를 사용
- 상수도 수요량의 변동을 부하율로 나타내는데 도시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작아지고, 중소도시일수록 첨두부하율은 높게 나타남
- 유사 인구규모의 도시 첨두부하율 적용시 배수지, 배수본관, 수도시설 등 비교하여 사용
※ 첨부부하율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 시설기준상 계획 일평균 급수량은 일최대 급수량의 70~80%를 기준으로 산정
일반수도수요량/사용량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첨두부하율 조사
첨두부하율 조사
- 유사도시 및 과거 첨두부하율
상수도설계기준
전국수도기본계획
수도권광역상수도
상수도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3) 사용단계 물 절약 목표량의 설정 체계
경상북도에서 제시된 방식(Top-down, Bottom-up)중 하나의 방식을 선정하며, 시·군에서는 선정된 방식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
가) Top-down 방식
※ Top-down 방식은 경상북도에서 물 절약목표 설정 후 시·군별로 배분하고, 시·군에서는 물 절약목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임
◦
- 경상북도의 총 목표율 및 예천군 목표율을 결정해야 하며, 경상북도는 예천군과 협의하여 이행 가능한 목표를 결정
- 적용수단은 예천군에서 정하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
◦
- 수단별 절약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물 낭비요인 조사」에 포함하여 조사
- 수단별 추진계획은 연도별로 작성
- 경상북도에서 정한 자료의 동일한 데이터 사용
- 계획과 추진 실적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 부록으로 수록
◦
나) Bottom-up 방식
※ Bottom-up 방식은 예천군에서 적용가능한 물 절약수단에 따른 물 절약 가능량을 추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임
◦
- 시⋅군별 절약 목표량에 따라 경상북도의 절약 목표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시·군에서는 목표량 산정을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경상북도와 사전협의(필요시)
- 적용수단은 시⋅군에서 정하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
◦
- 수단별 절약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물 낭비요인 조사」에 포함하여 조사
- 수단별 추진계획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시⋅군은 경상북도에서 정한 자료목록의 동일 자료(동일연도)의 데이터 사용
- 계획과 추진 실적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 부록으로 수록
◦
다) 적용수단
◦
◦
수단별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수단
주요내용
자료목록
절수설비 설치·보급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사용현황을 조사
‧
분석
절수설비 보급/촉진 계획 수립
- 2001년 이전/이후 건축물 보급 계획
- 절수설비 표준설치운영절차서 마련
유지관리 및 사후점검계획 수립
- 설치 의무시설의 점검계획 등
물 낭비요인 및 사용량 실태조사 참조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절약량 산정
경상북도 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예천군 내부자료
K-Water 예천수도지사
내부자료
물 절약 교육·홍보
기존 교육·홍보에 따른 효과 분석
물 절약 교육 계획 수립
-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실천계획
- 절수생활 아이템개발 등
물 절약관련 홍보 계획 수립
예천군 내부자료
K-Water 예천수도지사
내부자료
감압밸브 설치
공급수압 실태 조사·분석(수도정비기본계획)
수압조절밸브 지원계획 수립
-
공급수압이 과도한 구역의 감압밸브 설치계획
예천군 내부자료
K-Water 예천수도지사
내부자료
맑은물사업소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요금 체계 현실화
수도요금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수도요금 현황 및 원가분석
- 수도요금 체계 문제점 제시
수도요금 체계 확립 계획
- 공급 총비용(필요 공급원가) 산정
- 수도요금 체계 현실화 계획
- 수도요금 누진제, 계절별 요금제, 절수카드제 등 도입방안 검토
- 절약량 산정(수단 적용시)
상수도통계연보
예천군 내부자료
K-Water 예천수도지사
내부자료
맑은물사업소
물 사용량 평가 프로그램
물 사용량 자체평가 계획 수립
- 물 사용량 평가 패키지 프로젝트
-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위한 스마트검침기 설치
물 효율 점검 프로그램 등
라) 적용지역
◦
- 경상북도는 관할지역 내 물 절약 정책 및 수단을 적용할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시⋅군과 협의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한 이행 가능한 목표 결정
- 물 절약 우선지역은 과거 다량사용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가정용수 사용량과 1인1일 사용량의 비교 및 패턴분석,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선정
-
물 절약 적용수단은 예천군에서 정하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
< 물 절약 우선지역 지정 흐름도>
◦
- 예천군은 물 절약 정책 및 수단 적용을 위한 최소단위로서 동 단위 이상의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물 절약 계획 및 물 절약 목표량을 산정
- 상위기관인 경상북도는 물 절약 우선지역에 대한 절약 계획을 종합하여 물 절약 계획 수립
◦
◦
(4) 물 수요관리 목표량 설정
가) 단계별로 목표량을 설정하고, 총괄 절감 목표량도 산정하여 별도 관리
◦
- 물절감량은 유수율 또는 누수율 개선목표 등을 토대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 물절감량은 시설용량과 실제 가동율 등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 재이용을 통한 물절감량은 수돗물을 대체하여 절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산정하고, 재이용 용도가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 등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물절감량에서 제외
◦
◦
총괄 물 수요관리 목표량 산정 흐름도
공급/재이용단계 절약 목표량 산정 주요내용 및 자료목록
항목
주요내용
자료목록
공급단계
유수율 제고
목표 유수율 결정
- 목표 유수율에 따른 물 수요관리 목표량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재이용
단계
중수도 시설
중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실적 조사
중수도 설치에 따른 물 수요관리 목표량
예천
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등
빗물이용 시설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현황 및 용도별 사용량 조사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물 수요관리 목표량
하
‧
폐수
처리수
하·폐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현황 및 용도별 사용량 조사
하‧폐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량
물 절약 목표량 산정방식
구분
신규 물 절약 목표량 산정
절약량
산정 개요
공급단계, 재이용단계에 대한 절감량은 관련 상위계획의 목표량을 우선 활용
※ 사용단계 절약량 산정시 신축주택 절약량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기에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 기축주택에 대한 절수기기 절수효과 산정
절약량
산정
방법
수도꼭지, 샤워헤드, 양변기에 대한 각각의 절수효과 산정
※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계부문의 실제 토수유량, 사용횟수, 사용시간 등을 결정하여 적용
과거 통계값의 활용을 최소화하며, 최근 현황 및 실제 지역별 물사용 패턴을 조사하여 적용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의무 절감량을 제외한 새로운 절감량을 제시
적용 계획
4단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작성지침(안)
나) ‘사용단계’ 물 절약 목표량 계산
◦
신축건물과 기축건물에 대한 기준년도는 2001년 수도법 개정에 따른 신축건물에 대한 절수설비 의무설치를 기준으로 함
이전에 완공되어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미흡한 기축주택의 절수설비(기기) 교체에 따른 절수효과를 적용하여 목표량 산정
- 기준년도 이후 신축주택은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의무화로 이미 절수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 절감량은 없음
- 기준년도 이전의 기축주택은 절수설비의 설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기축주택의 절수설비 확대 및 교체에 따른 절수효과 산정
※ ‘기축주택’은 수도법 개정(2001년)에 의한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 건설당시 절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
- 절수기기 보급 및 교체에 따른 절수효과는 실측된 현재 토수유량에 절수기기 설치로 인한 유량변화를 적용하여 산정
다) 기축주택의 절수설비(기기) 확대 및 교체 계획
◦
◦
- 절수설비(기기) 보급계획에 따른 기준년도 이후 기축주택의 절수설비(기기) 교체 수 조사
- 기축주택 물 절약 목표량 산정 시 기축주택에 대한 절수설비(기기) 교체 수의 조사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연도별 절수설비(기기) 보급 계획 적용
라) 절수설비 교체에 따른 절수효과를 고려한 물 절약 목표량 산정방법
◦
- 기축주택의 절수설비(기기) 보급은 절수형 수도꼭지, 절수형 샤워헤드, 절수형 양변기를 각각 고려하여 절약 목표량 산정
- 수도꼭지를 통한 물 사용량은 가정용수 중 주방용수와 세면용수이며, 샤워헤드에 의한 물 사용은 욕실의 샤워용수로 한정, 양변기는 가구당 한 개만 설치됨으로 가정
- 절수기기 교체율은 기준년도 이후 매년 지자체에서 계획한 절수설비(기기) 보급계획에 따라 교체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마) 장래 생활용수 급수량·사용량(원단위) 산정 방법
◦
◦
다.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1) 물 수요관리 목표량 산정을 위한 조사 실시
가) 사용단계에서의 물 낭비요인 및 의식 조사(설문 조사)
◦
- 예천군 전체 또는 표본으로 선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계획을 수립
-
우선 시행은 일부지역에 한하더라도 추진계획에는 예천군 전체 계획 포함
- 계획에는 조사 범위, 연차별 조사 목표 및 세부 조사 항목 포함
- 조사는 3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변경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경상북도의 재승인 요청
-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 모집단은 해당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 유형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남·여, 연령, 직업의 유무, 1인, 노인, 농·어촌, 맞벌이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
- 주요 조사내용에 수도설비(수도기기, 물 사용기기 포함) 설치 현황 및 사용 습관 포함
- 경상북도에서 요구하는 유형 및 세부 내용을 예천군에서 반영하여 계획 수립
물 낭비요인 조사(설문조사) 항목 및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주택 상수도용 설비
수도꼭지/수세식 양변기(대소변 일체형/분리형 구분)/욕조/샤워기/비데/정수기
설치 수
비데/정수기 설치·사용현황
물 사용 패턴
일평균 식수의 양
물 사용 현황 분석을 위한 항목 조사(샤워 빈도 및 시간, 세면 빈도 및 시간, 양치질 빈도 및 시간, 양변기 사용 빈도(분리형인 경우는 대/소변 구분하여 조사), 세탁기 사용빈도, 설거지 빈도 및 시간, 물청소 빈도 및 시간 등)
샤워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세면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양치질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및 양치컵 사용 여부
수세식 양변기 사양 및 에티켓을 위한 사용 횟수
설거지 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절수패달 설치시 사용여부, 설거지용
물받이 용기의 사용 여부
절수의식
물 절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돗물을 아껴 쓰는지 여부
수돗물을 아껴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절수기기 사용 여부/용도, 수량 등
절수기기 사용시 물 절약 도움 정도
절수기기를 보편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
가구에서 실천하고 있는 물 절약 방법
물 절약 교육 및 홍보
물 절약 교육이나 홍보물 받은 경험 여부
물 절약 교육이나 홍보활동 경험 경로
경험한 교육/홍보활동이 실제 물 절약 의식 향상에 미친 효과
정부의 물 절약 교육이나 홍보 활동시 효과적인 방법
수도요금
수도요금에 대한 생각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 포함 사실을 아는지 여부
현재 수도요금이 낮아 물 낭비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최근 3개월간 납부한 상수도 요금
절수기기 활용 고려 여부(요금 인상 시)
물 사용량 변화 여부(1년 전 대비)
나) 사용단계에서의 물 사용량 실태 조사
◦
(2) 물 공급/재이용단계에서의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가) 예천군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
◦
◦
나) 물 공급/재이용 단계에서의 비효율 요인 조사
◦
- 누수 탐지 시스템 불비 또는 부적정 운영(고장 등)으로 인한 유수율 제고의 어려움 등
◦
- 재이용 가능한 하‧폐수처리수의 수질 수준과 재이용수의 수질 요구수준의 부조화
-
재이용수 요구량이 재이용 가능한 하‧폐수처리수의 생산량에 비해 부족 등
다) 공급 단계 세부 계획
◦
-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 계획 작성
· 상수관로 사용연수 및 유수율 현황 조사, 상수관로 개량 공사비 산정에 관한 내용 포함
- 불량계량기 교체 및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의 추진계획
라) 적정 공급수압 유지를 위한 감압밸브 설치 추진계획
◦
- 지자체별 공급수압 현황에 따른 감압밸브 및 가압밸브 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선 활용
◦
(3) 물 사용단계에서의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가) 물 절약 정책수단 조합 및 시행 우선순위 결정
◦
- 사용단계 적용 수단별 우선순위 제시
※ 장래급수인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행 우선순위를 결정
- 적용 정책 수단별 조합여부 관련 내용을 계획에 포함
※ 절수설비 보급, 절수설비 보급+교육·홍보와 같이 개별 수단 및 조합 수단을 활용
나) 절수설비(기기) 설치현황 조사 계획
◦
◦
◦
- 조사·보고된 예천군 절수설비(기기)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3차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절수설비(기기) 보급계획 수립에 반영
- 장래 물수요 절약 목표량 산정 시 기축건물에 대한 절수설비(기기) 보급률 활용
다) 절수설비 보급 및 촉진 계획 수립
◦
◦
◦
할 수 있으며, 무상보급의 대상 및 연차별 보급목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
◦
◦
(4) 물 수요관리 교육·홍보 계획
가) 물 절약 교육·홍보
◦
- 물 사용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낭비성 물사용 패턴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이 주요 목적이 되도록 수립
- 지역 특성에 맞는 물 절약 교육 및 홍보계획을 발굴하여 계획에 포함
수요자 중심의 올바른 물 사용 습관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가 가능하도록 계획
예천군 내 유아·초·중·고, 단체, 군부대, 기업체 등 대상의 교육을 포함하여 계획
- 본 시행계획에서 적용한 물 절약 정책 수단 관련 교육‧홍보 계획 포함
- 물 절약기기(절수형) 및 물 사용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
※ 본 계획과 관련 없는 국내·외 사례 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나) 물 수요관리 제도 홍보
◦
- 정부 및 예천군의 물 절약 관련 정책‧제도 등의 내용 포함
-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물 관련 제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계획
- 물 관련 뉴스레터 발간 및 웹사이트(세션) 생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
-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지역행사 및 전시/홍보관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계획
(5)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 확립 계획
가) 수도요금 체계 확립 계획
◦
- 계획에는 요금 현황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포함
※ 일반수도의 용도별 톤당 생산원가 구성비 고려
- 공급단계 유수율 제고사업에 따른 노후관 개량 예산 등을 고려
- 수도요금에 따른 물 절약 탄력도가 낮은 경우, 수도사업 경영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 예천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시행계획 기간 5년 동안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 실천하기에 불투명한 인상계획은 지양하며, 기 확정된 인상계획을 반영하거나 수도요금 체계 확립을 위한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6) 비상시 물 수요 대응 계획
가) 비상시 물 수요 대응은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
◦
◦
◦
나) 가뭄 시 급수대책
◦
- 지역별 취수댐의 수돗물 생산량에 따른 가뭄 시 취수 가능량을 고려
- 가뭄 지속에 따른 취수댐 방류량 감소 시 급수대책 검토
※ 댐 관할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대책을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
◦
-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지역, 일시, 제한급수 기간 등
- 가뭄으로 인한 정수장별 비상급수체계 시행 등
◦
-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함께 협의후 마련하며, 관련 부서 협조체계 구축
- 예천군에서는 해당 부서별 담당 업무를 정하여 가뭄 시 신속한 대응을 대비
다) 폭염 발생 시 급수대책
◦
- 폭염경보 발령과 동시에 정수장, 배수지 등 수돗물 공급과 관련하여 사고 및 공사 시 대응 계획
- 단수를 수반하는 공사는 폭염 발생 이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
-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사고 및 단수를 수반하는 중·대규모 공사 시 대응 내용
- 비상급수 공급 계획 (급수차, 생수보급 및 안내·홍보 등)
라) 위기 단계별 수요관리 수단 구성
◦
- 다음과 같이 <관심–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요관리 수단을 구성
가뭄 등 위기 단계별 수요관리 수단
위기 단계
기존 수요관리 수단
활용 가능한
수요관리 수단
부처 조치사항
국민행동요령
관심
(Blue)
징후관심활동(가뭄상황 파악 등)
물 낭비 점검
가뭄취약지역의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주의
(Yellow)
비상/대체급수
점검
물 낭비 점검
가정, 학교 등 물절약 실천
물이용 제한
경계
(Orange)
[주의] 단계 대책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절수용품 설치
빗물, 재활용수 이용
절수기기·설비 보급 확대
낭비성 물이용 조사
물 다량 사용자 보고 (Reporting)
심각
(Red)
[심함] 단계 대책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생활/공업용수 감량
제한급수 등 대응요령 적극 동참
자율·강제 급수조정
물다량 영업장 영업시간 단축 및 조업정지
제한급수
요금 할증제, 우선순위 요금제
마) 주의 단계의 수요 대응
◦
- 조경용수, 친수용수, 수영장 등 시급성이 낮은 용도의 물이용을 제한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
-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공 부문의 물이용 용도를 우선 제한
- 물 사용자의 상황 인식도를 높이고, 다음 위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절수기기·설비 보급 등 다른 수요관리 대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계획을 구성
바) 심함 단계의 수요 대응
◦
- 평상시와 달리 비상시에는 지자체와 수도사업자가 주도하여 절수기기·설비 보급을 추진하여 물절약을 유도
- 다음과 같이 절수기기·설비 보급 방법 다양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절수설비 설치를 유도
· 자가 교체 도구(DIY KIT) 무상 배포
· 가격 할인 또는 리베이트 제공 (비상기간 한정)
· 기축건물 대상 보급사업 추진
◦
- 가정용 고객의 경우, 물 사용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물이용 실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옥내 누수관리, 물사용 기기/설비 교체 등 개선방안을 제안
- 업무용 및 공업용수 고객의 경우, 물다량 사용 업체 및 사업장이 용도별 물 이용량을 조사하여 보고(Reporting)하는 제도를 시행
사) 심각 단계의 수요 대응
◦
조업 정지, 제한급수 등 ‘매우심함’ 단계의 수요관리 수단은 현행대로 유지
◦
- 요금 할증제는 일반적인 계절 요금제와 달리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시행하며, 수도사업자가 비상급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위한 목적
· 요금 할증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거부·반발을 고려, ‘매우심각’ 단계의 가뭄 시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고, 할증 요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가뭄대책에만 사용
- 우선순위 요금제도는 가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공급여건을 감안하여 물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급수 우선순위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여 설정
· 비상시에 평상시 우선순위가 낮은 용도의 물 사용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평상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되, 비상시 사용량 절감여부에 따라 추가할인 또는 페널티를 부과
라.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1) 추진성과 점검·평가 계획
◦
-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방법을 제시
- 경상북도에서 정한 평가 항목에 맞추어 평가지표 산정식 마련
◦
(2) 추진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
-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 보완 시 해당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마. 시행 및 재정 계획
(1)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
◦
◦
(2) 사업 시행 우선순위 제시
◦
◦
◦
◦
※ 과업의 수행 체계도
Ⅴ. 성 과 품
1.0 성과품 제출
◦
◦
1)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부록 포함) – 10부
2) 성과품 USB – 3개
Ⅵ. 예 정 공 정 표
공종
과업기간(월)
비고
1
2
3
4
5
6
7
8
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1. 기초자료 조사
2. 추진개요
3. 물 수요대상 및 기초현황 분석
4.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5.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6.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완료
7.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계획
Ⅱ.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참고 1> 물 낭비요인 조사서(예시
)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용자(주민) 대상의 물 사용 패턴 및 현
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작성 예시
○○시 물 사용패턴 의식에 관한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환경변화에 대비
하기 위한 새로운 물수요관리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시 물수요관리
시행
계획」
을 수립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물 사용패턴과 물수요 관리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여
물수요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본 설문조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 별
▢ 남성 ▢ 여성
연 령 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가족구성원
총( )명
주거형태
① 아파트
② 단독/다가구 ③ 연립/빌라/다세대 주택
④ 기타 ( )
※
다음 선택지에서 가장 알맞은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고 적절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에 기록해 주십시오.
A. 주택 및 물 사용 형태 관련
A1.
귀댁에는 상수도용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 상수도용 설비를 모두
, 보유 수량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수도용 설비 보유 여부 및 보유 수량
수도꼭지
화장실
욕조
샤워기
비데
보유여부
①있다 ②없다
①있다 ②없다
①있다 ②없다
①있다 ②없다
①있다 ②없다
보유수량
( )개
( )개
( )개
( )개
( )개
A2.
(A1에서 비데가 없는 경우) 귀댁에서는 앞으로 비데를 새로이 설치하실 의향이
① 있다 ② 없다
A3.
귀댁의
물 사용 실태와 관련된 사항
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가족 전체를 합산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내 용
결과
샤워
1)
지난 1주일간 샤워 횟수(가족 합산)
( )회
2) 1회 샤워 시간
( )분
3) 샤워 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① 필요 없을 때 잠그면서 사용
② 계속 틀어놓고 사용
4) 여름철 샤워 횟수 (가족 전체 합산)
1주 평균 ( )회
2. 세면
1) 세면 횟수 (가족 전체 합산)
하루 평균( )회
2) 세면 시간
1회 평균 ( )분
3) 세면 시 수도꼭지 밸브 잠금 여부
① 필요 없을 때 잠그면서 사용
② 계속 틀어놓고 사용
3.
양변기
양변기 사용 횟수 (가족 전체 합산)
①하루 평균( )회
②수세식 양변기 없음
4. 세탁
1) 세탁기 사용 횟수
지난 1주일 간 ( )회
2) 세탁기 종류
① 드럼세탁기 ②일반 세탁기
3) 세탁기 용량
( )㎏
5. 설거지
1) 설거지 횟수
하루 평균( )회
2) 설거지 시간
1회 평균 ( )분
A4.
귀댁에서 평소에 물 낭비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샤워할 때 ② 목욕할 때
③ 빨래 등 세탁할 때 ④ 화장실 (변기사용)
⑤ 요리할 때 ⑥ 설거지 할 때
⑦ 세면이나 양치할 때 ⑧ 기타( )
B. 절수의식 및 물절약 관련
B1
. 귀하께서는 평소 수돗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②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③ 생각은 하지만 실천은 못하고 있다 ④ 방법을 잘 몰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관심 없다
B2.
귀댁에서는
절수기기를 설치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절수기를 설치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표시
화장실
변기
변기 대소변 구분 밸브 설치
□
절수형 변기로 교체
□
변기수조에 벽돌 등 삽입
□
입주 시 그대로
□
세면기
및 샤워기
절수형 수도꼭지로 교체
□
절수형 샤워헤드로 교체
□
입주 시 그대로
□
주방
수도꼭지
절수형 수도꼭지로 교체
□
입주 시 그대로
□
B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절수기기를 보편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체크 가능)
① 절수기기의 가격 인하
② 절수기기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③ 관련 제품 및 구입에 관한 정보 제공
④ 절수기기의 물 절약 성능 개선
⑤ 절수기기의 물절약 효율 홍보 및 교육
⑥ 수도요금 인상
⑦ 기타( )
B4.
귀댁의 물절약 관련 내용들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다음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샤워 중 비누칠할 때 물을 잠근다.
② 세면할 때 물을 받아서 세면한다.
③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한다.
④ 소량 세탁을 하지 않는다.
⑤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한다.
⑥ 목욕용수 등 허드렛물은 재이용한다.
⑦ 채소나 과일을 세척할 때 물을 받아서 한다.
⑧ 수도꼭지나 변기의 누수여부를 점검한다.
⑨ 기타( )
B5.
귀댁에서 물절약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므로, 미래를 위해 절약한다.
② 가계에 경제적 도움을 위해 절약한다.
③ 정부의 물절약 조치(절수기 설치 등)에 따라 절약한다.
④ 물 절약에 대한 홍보내용을 보고 절약한다.
⑤ 습관적으로 절약한다.
⑥ 기타( )
B6.
귀댁에서 물절약을 실천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물절약 실천 방법을 잘 몰라서
② 물절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어서
③ 물절약시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④ 물절약 습관이 익숙치 않아서
⑤ 개인만으로는 물절약 효과가 없어서
B7.
귀하께서는 물 절약 교육이나 홍보물을 접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② 없다
B7-1.
(B7번에서 ①응답자만)
물 절약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어떤 형태로 접하셨는지요?
경험하신 경로를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 ② 신문, TV 등 대중매체 ③
학교, 직장 등 근무지에서 교육을 통해
④ 모바일(핸드폰 어플 등) ⑤ 기타 ( )
B7-2.
(B7번에서 ①응답자만)
직접 경험하신 물 절약 교육이나 홍보활동이 실제 물절약 의식을 향상시
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가 있었다 ②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편이다
③ 별로 효과가 없는 편이다 ④ 전혀 효과가 없었다
B8.
물절약 관련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② 인터넷을 통한 활동
③
신문, TV등 대중매체를 통한 활동
④ 정기적인 유인물 배포
⑤
모바일을 통한 홍보(핸드폰 어플 등
)
⑥ 기타 ( )
본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