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신흥동3가7-254)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
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김성경,☎070-4056-7765,FAX0505-480-1351
-주소: 우)22333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신흥동3가7-254)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안채원,☎032-453-7566
인천지방조달청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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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61775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송도11-1공구기반시설건설공사(1-2구역)(저소음비배수성아스팔트콘크리트)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28,921,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2026/09/30
○ 추정가격: 208,110,000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입찰전반드시규격서검토및사전조사(수요기관사전연락)를하신후신중하게참여하시기바라며,입찰후가격등의
문제로인한적격심사포기(서류미제출포함)또는계약미체결(불이행)할경우관련규정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및
입찰(계약)보증금환수조치”대상이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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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2010:00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7/2210:00
○ 개찰일시: 2026/07/22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제2절9.라.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3%미만으로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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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
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10자리:3011159701)]를소지한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 입찰공고일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일기준)인경우입찰공고일이후를
포함]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적격심사대상자는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또는관련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를
계속인천광역시에소재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유효하여야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적격심사(또는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유효기간
내에있어야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않거나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적격조합의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확인서를소지한자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상기
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갖춘소속조합원사중2개사이상의배정비율을확정하여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관련
서류를제출(제출서류항목참조)하여야합니다.
* 적격조합을통해입찰에참여한조합원사는독립하여별도로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경우
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
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 3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
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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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적격조합입찰참여시제출서류안내(적격조합에해당)
- 제출서류:적격조합확인서1부,배정계획서1부
- 제출기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 기타사항:적격조합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할서류:「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참조
※기타사항
‣ 입찰시제출되는서류가사본인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ㆍ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자: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김성경
(전화:070-4056-7765,팩스:0505-480-1351,E-mail:kyoung28@korea.kr)
‣ 주소:우)22333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신흥동3가7-254)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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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 4 -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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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대해서만채권양도가
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
안전·보건에관한 의무를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
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협조사항)2026.7.13.까지물품규격에적합한견적서등가격자료를담당자[김성경(E-mail:kyoung28@korea.kr,
FAX:0505-480-135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된견적서등은기초가격산출을위한참고자료로만사용되며,입찰참가자격과는관련없습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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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단서조항에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사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중지방계약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실이
있는경우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그 전일)18:00까지 조달청본청
조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따라세입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받습니다.
- 5 -
6.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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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낙찰하한율적용한제한적최저가)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결정
이입찰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제7조제2항에의거계약이행능력심사를거쳐낙찰자를
결정하므로입찰자는관련심사기준및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제4조제1항제4호
[별표4](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
당하는최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88점
-기타심사기준: 기타사항은「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에따릅니다.
*「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별표5]에따른최근2년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또는중대재해처벌법제13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공표한사업장을소유한자는2026년3월1일이후공표
된자부터적용합니다.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
에도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
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상기기한까지
심사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심사를포기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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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6 -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 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
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
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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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1)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등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
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
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허용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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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
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
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
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
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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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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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다”는
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
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11.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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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
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경우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7762) 및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아래의계약주요조건위반이지방계약법령상의다른
조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유에해당하는경우해당조항의적용을배제하지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또는조달품질원등의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경우
②정당한이유없이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한경우
8)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위반한 사실을 확인한경우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
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
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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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할수있습니다.
10)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
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1)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
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공고)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 기타입찰ㆍ계약관련법령및규정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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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
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 서류를제출하는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한 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3.원산지를거짓으로 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한 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4.계약규격과상이한 제품을납품하는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한 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된 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적용 |
| 제12조제1항제6호에따른 6. 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제12조제1항제7호에따른 7. 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8.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 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 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 훼손한행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평균 |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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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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