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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0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선산 산림휴양타운 목재문화

체험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구 미 시 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건설엔지니어링사업명주 요 내 용사업비(원)사업
예정기간
평가
방법
선산 산림휴양타운
목재문화체험장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1,012,000,000
(부가세 및 보험료포함)
(1차분: 240백만원)
12개월
(1차분: 용역기간
별도 협의)
P.Q

※ 건설엔지니어링 금액 중 직접경비(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등)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

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반영

※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 제외)며, 1차분 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될 수 있음.

나. 사업개요

사 업 명선산 산림휴양타운 목재문화체험장 신축공사
위 치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335번지 일원
규 모972.07㎡(1동/지상2층)
주요시설문화및집회시설(체험장)
공사기간12개월
예정공사비4,550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시행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라.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PQ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전기[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4)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2) 또는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경상

북도 지역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종별 분담비율(100%)⦆

구분건설전기소방
83.76%14.54%1.7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급업체 및 그 계열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선정될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나.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 2026. 07. 10.(금) 10:00~17:00

2)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별첨1]를 작성하여 E-mail 송부

3) 접 수 처 : 구미시 공공시설과(☎054-480-3908, yeshee9@korea.kr)

4) 질의답변 : 구미시청 홈페이지 게시(구미시청→행정정보→공지사항)

5) 유의사항

- [붙임1] 서면질의서에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

054-480-3908)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고문, 작성지침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등록 업체에 있으므로 질의가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 우리 시 홈페이지(http://gumi.go.kr) 게재

2) 제출기간 : 2026. 07. 20.(월)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3) 제출장소 : 구미시청 공공시설과(별관3, 2층)

- 제출기간 내 현장 접수한 자료만 인정

※ 퀵, 택배, FAX 등 불가

4)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사업관리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나)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참가등록신청서, 양식 1 ~ 18)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평가서파일(USB)

라) 업무수행계획서(양식 18) : 6부(원본 1부는 회사명 기재, 사본 5부는

회사명 기재 없이 제출할 것.)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 업무중첩도 부분은 별도 스캔파일도 추가로 제출바랍니다.

5) 면접평가(서면평가로 대체)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07. 09.)] 및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경상북도 고시 제

2025-1434호(2025. 6. 26)]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2) 평가 결과 88.64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

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및 평가서 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직접경비 및 현장운영비는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항목은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등을 말하고 추후 정산시 직접경비 항목

등에 따른 이견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2) 현장운영비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가구, 복사기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PQ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기술자 교체는 가능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직접경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사항은 구미시 공공시설과 문화체육시설팀(☎054-480-3908,

yeshee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선산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선산출장소로 계약을 이관

합니다.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선산출장소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선산 산림휴양타운 목재문화체험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질 의 내 용
질의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구 미 시 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