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1.. 입입찰찰에에 부부치치는는 사사항항
가. 공 사 명 : 대덕여자고등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바닥보수 1식, 옥상방수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 ~ 2027. 2. 22.(옥상방수: 7월~8월, 바닥보수: 12월~27년 2월)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 행정실
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9.(목) 15:00 ~ 2026. 7. 15.(수) 15: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5.(수) 16:00 대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공사금액
(단위: 원)
| 공사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 기초금액 (A+B) |
| 889,244,000 | 705,530,000 | 70,553,000 | 113,161,000 | 776,083,000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61,592,000원(폴리우레아 방수, 계단난간대)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22.. 입입찰찰 및및 계계약약방방식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3에 따라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3.. 입입찰찰 참참가가자자격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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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전자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
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
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4.. 입입찰찰 참참가가신신청청 및및 입입찰찰보보증증금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대덕여자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됩
니다.
55.. 입입찰찰서서 제제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
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다시 제출할수
없습니다.
사.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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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
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6.. 입입찰찰의의 무무효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7.. 개개찰찰 및및 낙낙찰찰자자 결결정정방방법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
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
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 구분 | 종합건설 |
| 건축공사업 | |
| 추정가격 | 705,530,000 |
| 비율 | 100%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 업종 구분 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 업종 구분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
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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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 12,423,442 | 1,632,440 | 16,217,059 |
사. 적격심사서류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
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낙찰이 될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88.. 청청렴렴서서약약서서 제제출출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99.. 공공사사의의 보보험험료료 사사후후정정산산 등등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12,423,442 | 1,632,440 |
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관리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합
니다.
다. 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학교시설공사 수도광열비 계산식’에 따라 준공 후 사
용료를 학교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수도광열비 계산식: 부산시교육청-사용자별정보-교직원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1100.. 안안전전 및및 보보건건 확확보보 의의무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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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
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노노무무비비 구구분분관관리리 및및 지지급급확확인인제제 적적용용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
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
(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붙임3)」 및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
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
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붙임4))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2.. 하하도도급급 관관련련 사사항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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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3.. 「「하하도도급급지지킴킴이이」」((정정부부계계약약 하하도도급급관관리리시시스스템템)) 이이용용에에 관관한한 사사항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5)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4.. 하하도도급급대대금금 직직불불조조건건부부 입입찰찰참참가가 확확약약서서 제제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
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붙임6)’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55.. 건건설설기기계계 대대여여대대금금 지지급급보보증증서서 발발급급 및및 정정산산 등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
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
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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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
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
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
니다.
1166.. 기기타타사사항항
가.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
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
사》→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및 계약 관련문의 : 대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허상준(☎051-309-8808)
2026. 7. 9.
대덕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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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 2021. 3.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대덕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대덕여자고등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
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대덕여자고등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대덕여자고등학교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
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덕여자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덕여자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
행하겠습니다.
대덕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 공사명 | 대덕여자고등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공종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도급내용 | 공종 |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매월 일 매월 일 “ 하수급인 제1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 매월 일 | 매월 일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 하수급인 |
제4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5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
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학교: 대덕여자고등학교 주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붙임4]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 확인서 | |||
| 공사명 | 대덕여자고등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임 | ||
| 붙임 확인서류 1.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참여자 명단 2. 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2026. . . 계약상대자 ㈜○○○○건설 대표이사 ○○○ (인) 대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덕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
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
대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
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