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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39호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나.「산림조합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①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동법

제93조에 의한 ②산림조합중앙회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공원(우면산) 보수정비 공사

건 명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③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

총 공 사 비 149,408,000원

전자입찰서접수개시 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7.28. 이전 등록된 ④산림사업법인(산림토

2026.07.10.(금) 14:00

도 기 초 금 액 64,432,000원 일 시

목)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급 추 정 가 격 58,574,546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전자입찰서접수마감

2026.07.14.(화) 14:00

부가가치세 5,857,454원 일 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 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 급 자 설 치

49,056,000원

관 급 자 재 비 개 찰 일 시 2026.07.14.(화) 15:00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도 급 자 설 치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은 불허함.)

35,920,000원

관 급 자 재 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 찰 장 소

( 나 라 장 터 )

이 전 비 -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비대상이나, 추후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지급조건등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 세부사항은‘고용개선지원비공사원가반영및집행매뉴얼’을따릅니다.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 개요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나. 공사위치 : 우면동 산34-2번지 일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내용 : 노후 목계단, 휀스, 파고라 정비 등

4. 견적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 및 세부사항 문의 : 푸른도시과 이새록(☎02-2155-6883)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 입찰의 무효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직접공사비】①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③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①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②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265,712퇴직공제부금비
351,080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914안전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169,996

국민연금보험료 198,37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3,000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품질관리비 A값 : 1,323,078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고용개선지원비[(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20.7.1.)]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의무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 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1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

(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초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16.「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라. 기타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Ÿ「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Ÿ「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붙임 1]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1.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서초구청 푸른도시과 이새록 (☎02-2155-6883)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라.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박서영 (☎02-2155-6491)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1588-0800)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2026. 7. 8.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서 초 구 (분 임 )재 무 관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서초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서초구(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