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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인수의 견적 제출 공고

11.. 견견적적에에 부부치치는는 사사항항

가. 용 역 명 : 대덕여자고등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18,612,000원(추정가격 16,920,000원 + 부가가치세 1,692,000원)

다.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152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 기간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9.(목) 16:00 ~ 2026. 7. 15.(수) 15: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5.(수) 16: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2.. 견견적적 및및 계계약약방방식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3.. 견견적적서서 제제출출 참참가가자자격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 가능)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

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

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5.. 견견적적서서 제제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6.. 견견적적서서 제제출출의의 무무효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7.. 낙낙찰찰자자 결결정정방방법법

가. 본 견적은 기초금액 ±3% 범위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

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견

적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8.. 청청렴렴서서약약서서 제제출출

- 2 -

가. 본 용역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99.. 안안전전··보보건건확확보보 의의무무 사사항항 이이행행 서서약약제제 실실시시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1100.. 기기타타사사항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체결제한 여

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

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

령,동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견적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예비가

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

다.

마. 전자견적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 및 계약 관련 문의: 행정실 허상준(☏051-309-8808)

2026. 7. 9.

대덕여자고등학교장

- 3 -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

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③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대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발주내용 [ ] 공사 [V] 용역

발주자

대덕여자고등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