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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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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1.] [조달청공고 제2025-447호, 2025. 12. 18., 일부개정]

조달청(신성장판로지원과), 042-724-7121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혁신제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5. "품명"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7.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혁신제품에 대해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한 혁신제품에 대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8. "신성장조달 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신성장조달 업무심의회운영규정」및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9. "할인율"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0. "조사담당공무원"이란 혁신제품의 우대가격통보의무 위반, 직접생산 의무,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여부, 불공정 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3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1. "거래정지"란「조달사업법」제12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검사"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수"란 제1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규격서"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1조제1항 등에 따라 확정된 계약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5. "가격자료"란 계약담당공무원의 가격조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17. "시험"이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8.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정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 등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누적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예상되는 누적 납품요구 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③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제27조제3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2.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2.개별기준 제6호가,나,다,라에 해당하여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2.개별기준 제6호마의 2)통보하지 않은 경우로 3차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혁신제품 및 제3자단가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동일한 지정번호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혁신제품 단가계약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성장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또는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혁신제품의 제품규격서를 수정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할인행사 및 기획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3회),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해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해 실시되는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기획전 참여횟수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및 법령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우대가격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품목을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단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으나 제8조에 따른 할인행사 및 기획전 기간 중에 할인된 가격보다 높게 공급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직접생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최초 혁신제품 지정 당시 제조물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협업체인 경우 참여기업이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계약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상품정보 등록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상품정보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이후 상품속성정보, 규격 등을 규격서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납품 시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고 품질ㆍ성능을 보장하는 등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표3]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규격을 달리 납품함으로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부터 제76조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9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등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조업체 도산,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혁신제품 지정 기술과 관련이 없는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품질ㆍ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합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격추가에 의한 수정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납품요구건에 대해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납품하더라도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 및 혁신제품 지정 시 제출한 특허, 인증 등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가 가격 관련 서류일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이득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7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원산지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또는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에 따른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거래정지)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세부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하여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 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거래정지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단, 계약상대자가 혁신제품으로 계약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제품으로 한함)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

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 종전 계약에 의한 제19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① 제19조에 따른 거래정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가 판매중지에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가.계약상대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나.제조 공장의 이전, 필수 제조 시설ㆍ장비의 보수ㆍ교체,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거나 재고부족이 현저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다.「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한 기업 중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해 협업 변경 승인 시까지 기존 협업체로 생산 또는 납품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협업 변경 승인 시까지

라.관련 인증ㆍ면허 등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또는 행정처분 시까지

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조달사업법 시행령」제33조제10항의 각 호와 관련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지정취소 시까지

나.계약제품이 관련 법령 또는 기준 제ㆍ개정 등으로 품질기준 등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다.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 제3자단가계약 또는 디지털서비스 등 카탈로그 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하거나 계약해지 시까지

제23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한 행위의 기준과 이에 대한 지급절차 등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다.

제24조(납품요구 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후 미이행된 납품요구에 대한 납품수량은 감량은 가능하나 증량할 수는 없다.

제26조(납품기한)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계약서 상의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선납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기관이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선납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선납기관일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납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아니하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8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29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30조(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때에는 1회 납품요구 최소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31조(설치)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32조(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수요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품 요구건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예정자가 투찰금액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비용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6조(재검토기한)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447호, 2025.12.18.>

제1조(시행일)

이 추가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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