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5)]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공공공 사사사 입입입 찰찰찰 (((계계계 약약약))) 설설설 명명명 서서서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2026년 청천농협 자재유통센터 및 농산물 공동선별 전처리시설 지원사업]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전기공사>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2026. 07. □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청 천 농 업 협 동 조 합
[붙임-1]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청천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공사계약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로 한다.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 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
하여야 한다. 사무소에 귀속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
3. 인감증명서 1통 한다.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숙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경우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선정하여야 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10. <삭제>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붙임-2] 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포함),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 지연 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계약기간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청천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공사계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목적으로 한다.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부담으로 한다.
의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
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관계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
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사후정산 등
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끝.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
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
[붙임-3] 음 첫 영업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한다.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청천농업협동조합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효력을 가진다.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 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과한 자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 당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져야 한다.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증감시킬 수 없다.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요구하여야 한다.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 공사공정예정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4. 착공 전 현장사진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단가로 한다.
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시할 수 있다.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으로 한다.
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2. 특정공종의 삭제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3. 공종계획의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4. 시공방법의 변경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
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 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 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가능하였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경우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될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
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 부터
소멸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3 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담당자에 귀속한다.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한다.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 갈음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
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 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
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 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를 준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 한다.
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하여야 한다.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 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한다.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
한다. 지를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
할 수 있다. 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갈음할 수 있다.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용)을 준용할 수 있다.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 제2항 제2호의 농협, 정부,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붙임-4]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특수조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
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 환경보전법, 소음ᆞ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ᆞ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
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한다.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④기타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한다. 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
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직접 통보할 수 있다.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ᆞ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ᆞ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ᆞ수정토록 하고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 해산 ․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 영업정지 ․ 중도탈퇴 등(이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1. 시공상태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2. 안전관리 상태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현장 관리상태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
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경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납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23조(수도·전기사용료 등의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제17조의2(하자보증금의 특칙)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도 및 전기 사용료(본 수전 인입 후 기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다. 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제24조(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③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한다.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⑤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 제25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
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한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제26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
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 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
②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제29조(매입세액의 공제)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계약담당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된 계약담당자의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 ② 전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된 계약담당자의 손해를 미지급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
있다.
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
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0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
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
제31조(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
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
제27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제32조(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
경우 계약담당자(감리자 포함)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변경요청의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말한다.
계약담당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제2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단을
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
⑤ 기타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른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33조(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건설
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 부]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1.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
□ 보증기간
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납부여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③ 기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공사 관련 기준에 따른다.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제34조(기타) ①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③계약상대자(건축공사)는 착공, 준공도서작성 및 사용승인(개발행위 포함)신청 시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에 관한 업무를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가. 조명기구 (안정기, SMPS 포함) : 2년
한다.
나. 전기․통신장비(방송장비, 수배전반,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 2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ᆞ스프링클러설비ᆞ간이스프링클러설비ᆞ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ᆞ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
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5] m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계약업체용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당사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
m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천농업협동조합에서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발주하는 2026년 청천농협 자재유통센터 및 농산물 공동선별 전처리시설 지
m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원사업(전기공사)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않겠습니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m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m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m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 [붙임-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청천농협 공고 제2026 - 05호 | 입 찰 일 자 | 2026. . . ( : 00) | ||
| 입 찰 건 명 | 2026년 청천농협 자재유통센터 및 농산물 공동선별 전처리시설 지원사업(전기공사) | |||||
| 입 찰 보 증 금 | 보 증 금 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이행증권 | |||||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연락처(H.P) :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1식.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인감 날인) 청천농업협동조합 귀중 | ||||||
|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청천농업협동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