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6. 6.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기획경영처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주임/김성민

02-3410-9897

key1sam@swr.or.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2. 추진목적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Ⅱ. 대상업무 현황

1. 홈페이지 현황

2. 시스템 현황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전략

2. 추진체계

3. 추진일정

4. 추진방안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제안요청 내용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 제안평가 및 협상

4. 제안사 유의사항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사 업 비 : 금12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목적

가. 시민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기반 마련

- 최신 웹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지능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용자 환경 구현

나. 디지털 접근성 및 형평성 강화

- 웹 접근성(WA) 품질인증 갱신 및 신규 취득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보장

다.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가동

-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취약점 점검 수행

-

정부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기관 공신력 제고

라. 데이터 기반 운영 고도화

- 웹 로그 분석 및 성과지표 추출을 통한 홈페이지 운영 효율화

-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3. 사업범위

가. 대상 시스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 웹서비스 일체 (4개 사이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웹서비스 일체(4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각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Admin), 데이터베이스(DB), 디지털 콘텐츠(VR, E-Book 등), 연계 API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나. 대상 사이트 주요 현황

번 호

사이트

URL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대표 홈페이지

https://www.swr.or.kr

2

서울물재생체험관 홈페이지

https://swr.or.kr/museum/

https://rowilab-tour2.com/swr/tour/intro.html

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음폐수 홈페이지

https://swr.or.kr/foodwaste/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영문 홈페이지

https://swr.or.kr/eng/

4. 주요 과업내용

가. 공통 과업

1) 시스템 유지보수

○ 성능 최적화

○ 개발 환경 관리

취약점이 보고된 라이브러리는 즉시 패치 또는 대체 적용

2)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개선

○ 웹 호환성

○ 디지털 접근성 보장

○ 장애 대응

- 실시간 장애처리 복구 및 기술지원,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 서버 자원(CPU·메모리·디스크·트래픽) 일일 모니터링

3)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 게시판 관리 지원

○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 신규 페이지 추가 제작

4) 기타 운영 지원

○ 공단에서 요청 시, 홈페이지 HTTPS 인증서 갱신 (갱신 기간 1년)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기획·개발·적용 및 지속적 업무 수행

○ 개발 콘텐츠를 발주기관 서버에서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동에 필요한 콘텐츠·시스템 일체(웹뷰어 포함)를 발주기관 서버로 이관

대외 서비스 연계(카카오톡 챗봇 등) 필요에 따라 기술 지원 수행

○ 공단의 기타 요청사항 발생 시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반영

나. 사이트별 주요 과업 리스트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대표 홈페이지

○ 대표 홈페이지 구성 변경, 기능 개선 및 대표 이미지 정기 관리 활동 수행

○ 실시간 방류 수질, 투입동 차량 등 공단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DB 연계

기반 데이터 출력 콘텐츠 개선 및 테스트 수행, 적용

민원서비스 신청/답변 완료 시,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문자 서비스 안내 기능 구현

○ 담당부서 요청에 따른 콘텐츠 메뉴 추가 및 페이지 신설

○ E-BOOK 등 공단이 요청하는 콘텐츠 제작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구성 변경 및 기능 개선

2) 서울물재생체험관 홈페이지

○ 서울물재생체험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 메인화면 대표 이미지 정기 관리

○ 웹 접근성 신규 인증 획득에 필요한 페이지 보완

3) 실감형 체험 콘텐츠(VR) 운영

○ 물재생시설·체험관시설 안내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VR 콘텐츠 기획·구성

○ 투어 내 이동 시 지정된 뷰가 아닌 이용자의 시선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카메라 뷰가 변경되도록 제작

○ 온라인 콘텐츠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 등 기획 및 구성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음폐수 홈페이지

○ 음폐수 예약 관리자 홈페이지의 기능적 오류 수정 및 유지관리

○ 담당부서 요청에 따른 기능 개선으로 관리자 편의성 도모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영문 홈페이지

○ 영문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 외국인 사용자 관점의 UI 점검 및 개선

영문 콘텐츠 제작 시, 전문기관의 번역 및 감수가 완료된 내용으로 콘텐츠 적용

6) 대표/영문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Admin)

○ 관리자 페이지의 기능 개선 및 운영 편의성 확보

○ 기존 관리자 페이지의 구조 및 기능 분석

○ 관리자 페이지 통계 기능 제공으로 성과지표 추출 확보

○ 홈페이지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관리자 페이지 UI/UX 및 기능 개선

○ 관리자 페이지의 보안성 강화 및 성능 최적화

시스템 권한 추가/수정/삭제 등의 이력을 관리하고 제출

7) 서울물재생체험관 관리자 페이지

○ 관리자 페이지의 기능 개선, 관리·운영 편의성 확보

○ 기존 관리자 페이지의 구조 및 기능 분석

○ 관리자 페이지의 UI/UX 및 기능 개선

○ 관리자 페이지의 보안성 강화 및 성능 최적화

8) 음폐수 관리자 페이지

○ 음폐수 관리자 페이지의 기능 개선, 관리·운영 편의성 확보

○ 기존 관리자 페이지의 구조 및 기능 분석

○ 관리자 페이지의 UI/UX 및 기능 개선

○ 관리자 페이지의 보안성 강화 및 성능 최적화

5. 보안 및 형상관리

가. 보안 관련 조치

○ 보안 취약점 점검 대비 집중 조치 연중 2회 실시

- 사이버

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비 등

- 을지연습 사이버 대응훈련 대비 등

○ 자체 취약점 점검 실시 및 사전 보완

○ 보안 취약점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수시 대응 및 보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별도 요구사항 세부내역(SFR/SER) 참고

나. 개발환경 구축 및 형상 관리

○ 전 시스템에 대한 형상관리를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변경 이력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 필요 시, 홈페이지 운영에 구동되는 프로그램 패치 적용

○ 웹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점검 결과 보고서 정기 제출

다.

작업 내역 관리

전년도 유지보수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인수인계 자료를 포함하여,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소스 및 기술자료를 준공월에 제출

필수 제출 자료

M/M(Man-Month) 투입 비율 자료는 사이트별로 계약 만료일까지 월별 제출

6. 보고 및 산출물

가. 정기 보고

○ 월간 과업 결과 보고서 제출(공단 요청 시 수시 제출)

○ 긴급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처리 보고

나. 단계별 산출물

단계

주요 산출물

착수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입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SW 보안교육 결과서

수행 중

·

월간 보고서, 주간 점검 보고서,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변경 이력 관리 대장

완료

· 완료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 산출물 일체(소스코드, 이미지 원본, ERD, 테이블, 프로그램 명세서, 매뉴얼), WA 인증서, 인수인계서

7. 정부 지침 및 표준 준수

가.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정부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침은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보센터)

○ 인터넷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 기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정보화 사업에 관한 지침

8. 검사 및 검수

○ 계약 상대자는 매월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별도의 검수 절차를 수행하며, 검수 결과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

○ 준공 검수는 최종 산출물 일체 제출 및 인수인계 완료 후 시행한다.

9. 하자보수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 하자보수 기간 중 발견된 결함은 발주기관 통지 후 신속히 무상 보수한다.

10. 기대효과

가. 대시민 소통 강화

최신 웹 기술(VR 등) 접목을 통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및 홍보 효과 극대화

나. 운영 안정성 극대화

전문적인 형상관리 및 보안 관리를 통한 시스템 가동률 99.9% 유지

다.

행정 효율성 제고

성과지표 자동 추출 및 통계 분석 기능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정책 결정 지원

라. 디지털 형평성 제고

웹 접근성 인증 갱신·신규 취득을 통한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보장

대상업무 현황

홈페이지 현황

번 호

사이트

URL 주소

비고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대표 홈페이지

https://www.swr.or.kr

-

2

서울물재생체험관 홈페이지

https://swr.or.kr/museum/

VR

콘텐츠

포함

https://rowilab-tour2.com/swr/tour/intro.html

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음폐수 홈페이지

https://swr.or.kr/foodwaste/

-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영문 홈페이지

https://swr.or.kr/eng/

-

2. 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성도

방문열람 요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함

시스템 운영환경

방문열람 요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함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적 및 전략

추 진 목 적

추 진 전 략

시민 중심 온라인 서비스

· 실감형 콘텐츠(VR) 도입 및 사용자 편의 중심 UI/UX 개선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웹 접근성 인증 갱신·신규 취득 및 정보 취약계층 배려

선제적 보안 대응

· 전문성 갖춘 민간업체를 통한 상시 보안 점검 및 형상관리

데이터 기반 운영

· CMS와 내부 시스템 간 연계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2. 추진체계

주관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실무협의

사업관리

전 부서

기획경영처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사업수행

사업자

구분

주요 역할

사업관리

(기획경영처 디지털플랫폼추진반)

◦ 사업 총괄 관리 및 감독

◦ 부서별 요구사항 취합·우선순위 조정 및 사업자 전달

◦ 사업 산출물, 테스트 결과 검토 및 검수

◦ 변경관리(과업 변경 발생 시 협의·승인)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실무협의

(전부서)

◦ 시스템 설계 관련 사용자 편의 사항 제시

◦ 부서별 신규 콘텐츠·기능 요구사항을 사업관리 부서에 제출

◦ 사업자와의 협의는 사업관리 부서를 통해 진행

사업수행

(사업자)

◦ 공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 공단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및 구축◦ 타 공사·공단 콘텐츠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반기 1회 보고)

◦ 관리자 페이지 운영자 교육 및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홈페이지 장애대응 및 하자보수 지원

◦ 보안 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행

◦ 사업 종료 시 산출물 일체 인계 및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 지원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공단”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구분

핵심업무

사업일정

M-1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업체 선정

공고 및 업체선정

사업 관리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

월간보고

중간보고

(사업현황보고)

완료보고

자문회의

(현안에 따른 자문)

상시 유지 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콘텐츠 제작·업데이트

장애 대응·기술지원

서버 자원 모니터링

보안 관리

상시 보안점검·취약점 대응

1차 집중 보안점검

2차 집중 보안점검

wa

인증

전문가 사전 진단

접근성 보완 작업

본 심사·인증 취득

(대표 갱신 / 체험관 신규)

HTTPS 인증서 갱신

시스템 개선

[과제1]

대표·영문 홈페이지 개선

- 분석 (요구사항·현행)

- 설계 (UI/UX·DB)

- 기능개선 (코딩·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구현

[과제2] 체험관·VR 개선

- 분석

- 설계

- 개발

- 통합테스트·구현

[과제3]

음폐수 홈페이지 개선

- 분석

- 설계

- 기능개선

- 통합테스트·구현

추가

개선

[예비] 중간보고 반영

변경사항 분석·기획

[예비] 신규 기능 설계·개선

[예비] 변경사항 적용·통합 테스트

인수 인계

산출물 작성·정리

인수인계 자료 제출

4. 추진방안

ㅇ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없음.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용역은 공단 홈페이지 4식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이트 간 일관된 품질 유지와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구 분

내 용

홈페이지

유지관리

· 시스템별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체계 확립

· 정기·수시 점검 기반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운영 지속성 확보

· 웹 호환성 확보 및 정부 지침 준수

콘텐츠 개선

(VR 콘텐츠 등)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시설 안내를 위한 실감형 VR 콘텐츠 신규 제작·제공

· 온라인 VR 체험관 플랫폼 고도화 및 3D 공간웹 콘텐츠 추가 개선

· E-BOOK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개선

· 홈페이지 디자인 및 UX/UI 개선

· 홈페이지 내 신규 메뉴 및 콘텐츠 추가

· 신규 콘텐츠 구축 및 기존 콘텐츠 보완

사용 및 관리 편의성 확보

· 관리자 페이지(CMS) 개선을 통한 운영 편의성 확보

· 사용자의 홈페이지 사용 편의성 확보 및 개선

· 이용자·관리자·운영자 대상 매뉴얼 작성 및 교육

ㅇ 홈페이지 유지관리

- 4개 사이트 전반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 주요 페이지 로딩 속도 3초 이내 유지 등 성능 최적화

- 월간 과업 결과보고서 제출(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제출)

ㅇ 콘텐츠 및 홈페이지 개선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시설 안내를 위한 실감형 콘텐츠(VR) 고도화·제공

-

투어 내 이동 시 이용자 시선 변화에 따른 실시간 카메라 뷰 변경 기능 구현

-

온라인 콘텐츠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 등 기획 및 구성

-

타 공사·공단 콘텐츠 및 분류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안 제안

ㅇ 사용 및 관리 편의성 확보

- 기존 관리자 페이지의 구조 및 기능 분석을 통해 신규 홈페이지와 연동 수행

- 이용자,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작성

- 이용자,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별 기능의 안정적 운영 여부 검수

ㅇ 그 외 요구사항 일반

- 본 사업은 향후 연계될 시스템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가져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개발업무의 각종 서식 및 코드,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 전산망 간 연계 등은 정보화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해야 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사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6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보안–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8

기능–SFR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8

성능–PER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품질–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웹접근성 등)

2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1

합계

45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및 기본 유지관리 사항 개념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 사항

MAR-003

홈페이지 유지관리 방안

MAR-004

필수이행과업 수행

MAR-005

형상관리 및 변경관리

MAR-006

홈페이지 기능개선 방안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인력 대책 및 인력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2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3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SER-004

보안 요구사항 준수

SER-005

보안관리 방안

SER-006

SW 개발보안 적용

SER-007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제거

SER-008

시스템별 계정 및 권한관리 대장 작성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사용 환경 표준 사양

SFR-002

통합관리시스템(CMS)개발-관리자 기능 공통사항

SFR-003

실감형 온라인 체험관 구축

SFR-004

실감형 온라인 체험관 사용 편의성

SFR-005

웹 서버기반 3D 공간 및 콘텐츠의 통합 기술

SFR-006

대표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항

SFR-007

공단 운영 데이터 실시간 대시보드 구축 및 대외 공개 시스템 개발

SFR-008

영문 누리집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PER-002

플랫폼 응답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제품 간 인터페이스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홈페이지 장애대응 및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

QUR-002

홈페이지 서비스 모니터링

QUR-003

정보화 기반 표준

QUR-004

데이터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지원

COR-002

지식재산권 귀속 및 저작권 보호

COR-003

유지관리 대가지급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09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COR-010

산출물 활용 관리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09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COR-010

산출물 활용 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계획

PMR-002

인수인계 및 산출물 관리

PMR-003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유지관리 인력과 담당자의 교육

PSR-002

웹 접근성 인증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01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개선 컨설팅 및 반영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및 기본 유지관리 사항 개념

세부

내용

-

-

HW, 인증서, 소프트웨어 장애 등 기반 인프라 관련 장애 발생 시 지원

❍ 요청사항 처리(필요시)

- 배너, 게시판 업데이트 등 콘텐츠 제작ㆍ등록ㆍ변경

- 홈페이지 관련 신규 메뉴, 기능 등 개선사항 처리

- 응용프로그램 품질 미비사항 조치

- 보안취약점 조치

- 오류‧장애 조치

- 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현행화

- SSL 인증서 갱신

※ 인증서 설치 및 도입, 서비스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사업자 부담함

❍ 전체 페이지 링크 점검(매주)

❍ 정상동작 모니터링 (매일)

❍ 장애발생시 긴급조치 후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장애개요(발생일시, 장애현상), 장애원인, 긴급조치사항, 장애재발방지대책(장애 해소 완전화 계획) 등 포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장애대응 매뉴얼 필요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등 기능개선 및 방문자 통계 페이지(관리자화면) 제공

- 웹사이트에 대한 시기별 팝업, 배너 운영 등 웹사이트 활성화 및 방문자 유도 도모

- 타기관 웹사이트를 벤치마킹 등 웹사이트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는 기획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 각종 오류 대응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실적보고서, 공단 요청 시, 관련 기획 및 수행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디자인 소스 원본 파일 제출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필수이행과업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필수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웹 개방성, 호환성 및 최적화 관련

세부

내용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행정안전부)

-

-

-

가이드(행정안전부)

- 기타 정보화사업 관련 법률 및 고시 등 준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선 시 3개 이상의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등) 및 신규 운영체계(윈도10, 11등)에서 호환 가능하도록 작업하여야 함

❍ 대국민 정보제공, 공유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취지에 맞게 웹 개방성을 보장

-

-

행정안전부 "웹개방성 점검기준"에 따라 웹검색 차단을 해제하고 적용기술을 개선 등 개방정보가 정상 수집되도록 조치

❍ 기타 관계 법령 및 공단 규정 준수

※ 세부 내용은 발주처의 방침에 따름(방문 열람)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 등 지속적 수행

- 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수집 및 제공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 관리 현황 자료 제출

형상 변경 시마다 취약점 점검도구(Nessus, Retina, 자체 개발 스크립트 등) 점검 결과를 관리·제출하여야 함.

순번

변경(패치)일자

※ 배포일시

변경 구분

주요변경내용

보안 취약점 점검

취약점

개수

비고

점검 여부

점검도구/방법

점검일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시

1

-

정기패치

SSL 적용

Y

수동

점검

-

조치

완료

-

0

-

2

-

긴급패치

패스워드 암호화

Y

수동점검

-

조치

완료

-

1

SHA-512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련 정보, 홍보이미지, 팝업, 배너 제작 등

❍ 컨텐츠 현행화

- 위원회 활동, 성과 홍보 정보 컨텐츠

- 홈페이지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용자의 수정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함

❍ 자료 업로드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개선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기 구축된 홈페이지 내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 배너, 게시판, 링크, 콘텐츠 현행화 점검

홈페이지 관련 신규 메뉴, 기능 등 개선사항 처리

- 메뉴 또는 화면 요청 시 반영

- UI 변경 요청 시 반영

- 기능개선 사항 발생 시 반영

부서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홈페이지의 콘텐츠의 메뉴 구조 및 디자인 개편

* 개선사항 발생 시 담당자와 용역업체의 협의에 따라 개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2)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인력 대책 및 인력 적정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기관의 업무 추진체계 및 사업 참여인원 관리

세부

내용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실적보고서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

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

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

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② 최소 10자리 이상: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

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VPN, SSL 등 / 인증수단: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

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 암호화하여야 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

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 암호화하여야 함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

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

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

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

하여야 함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

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

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붙임 14) 참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붙임 13

)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 수행중 개인정보 흐름 분석을 시행

(「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4.8.)」)

- 수행상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4.4.)

를 참고하여 아래항목을 작성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업무 범위를 도출

·

개인정보흐름표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기입

·

개인정보흐름도

: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위 작성결과를 사업종료시

사업 성과물로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개인정보흐름표, 개인정보흐름도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에 의한 과업을 전문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수행 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습득/전송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공개·제출 하여야 함

과업추진에 사용된 일체의 자료 및 파일, 중간, 최종 성과물 등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유출 금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기록, 자료에 대하여 과업 종료 시

발주처 입회하에 기록, 자료들의 인계‧인수‧파기를 시행하며 전자적

디스크에 자료를 보관 시 삭제함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외부에 위치한 정보기기는 정기적인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시스템은 사용자 구분에 따라 권한을 설정하고, 각 권한에 따른 업무 및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구축

관리자 페이지는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어야함

며,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관련 제도 및 가이드 미 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정보보안 관련사항은 공단 내규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사업자 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출입대장, 정보보안 점검보고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0

[별표1]

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총괄관리자(PM)는 월 1회 이상 용역 수행인원에 대해 보안점검을 해야 하고, 발주처로부터 정보보안 교육을 받아야 함"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개발시스템(PC 포함)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음

본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자료 및 성과품은 감독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서류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함

❍ PC, 노트북 등 관련장비 반출·반입시마다 반입·반출대장 작성(발주처 양식)하여야 하며, 무단반출 하여서는 안 됨

❍ 이 사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수행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임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급인의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

붙임11

]의 보안서약서를 사업 착수 및 사업종료 후 제출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 참여자 교체 시 발주처에 통보 등

·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작업 장소 구분 및 출입대장 작성 등 인원 통제

· 용역관련 자료제공 대책

·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인계인수대장(발주처 양식)을 통해 관리

· 용역관련 자료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자료 전량 회수

·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을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하고 용역완료 정보보안 확인서(발주처 양식) 제출해야 하며,

승인 받은 사업수행 인력을 승인받은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접속 신청서, 반입·반출대장, 보안교육 및 점검결과, 용역완료 정보보안확인서, 자료인계인수대장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보안 적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보안 적용

세부

내용

SW 개발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C, JAVA)를 준수하여 보안약점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SW를 개발하여야 함

- 초기개발 단계부터 최신개정판의 KISA 및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 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요구정의 단계 → 설계 및 구현단계 → 테스트 단계

-

용역사는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개발인력에 대하여 SW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

국정원 및 OWASP Top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참조)

- 상용솔루션(CC인증 획득)을 통한 시큐어 코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솔루션 미보유 시 제공)

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실무 가이드에 부합하는 보안 정책 적용

-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종료 시 SW 보안약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자체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

- CC인증(국가정보원)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한 진단 실시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실태점검 시 정해진 진단 기준에 따라 점검 및 조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SW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제52조 관련)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산출 정보

SW보안약점 진단·제거 진단 보고서, 교육수료증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취약점 진단·제거 범위는 애플리케이션 영역(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자 페이지, 연계 API, 디지털 콘텐츠 등 본 사업으로 개발·유지관리되는 모든 SW 영역)에 한함

OS, DBMS, 웹서버(WEB/WAS) 등 인프라 영역의 취약점 점검은 공단의 별도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서 수행하므로 본 사업의 직접 수행 범위에서 제외됨

단, 인프라 영역의 점검 결과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식별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인프라 운영 사업자와 협조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가이드」(애플리케이션 영역) 및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참조하여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을 실시

가정보원 및 OWASP에서 발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주요 보안 취약점

(인젝션, XSS, 인증·세션 관리 결함, 권한 통제 결함 등)에 대한 점검을 포함

진단 후 식별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취약점 진단·조치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 정보

취약점 진단/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계정 및 권한관리 대장 작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4개 시스템에 대한 계정 부여·수정·회수 이력의 체계적 관리 및 접근통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4개 사이트(대표 홈페이지, 서울물재생체험관, 음폐수, 영문) 및 각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Admin) 시스템 접근 계정에 대해 적용한다.

제안사는 홈페이지 시스템(4식)에 대한 계정에 대한 권한 부여/수정/삭제 이력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1) 권한 관리대장 (예시)

계정ID

소유자 성명

소속 부서/업체명

직위

부여된 권한

계정 상태

최종 접속일시

admin_sh

홍길동

정보화팀

과장

시스템관리자

활성

2023.3.20

dev_kim

김철수

(주)△△정보

대리

DB접근권한

활성

2024.5.2.

user_lee

이영희

복지지원팀

사원

일반사용자

중지

2026.3.3.

※ 계정 ID, 소유자 성명, 소속(부서/업체명), 직위, 부여된 권한, 부여 일자, 부여 사유, 승인자, 유효기간, 계정상태, 최종 접속일시 등 제시 필요

2) 권한 회수/삭제 대장

(예시)

구분

성명

소속(부서/업체명)

계정 삭제/회수일

관리자

홍길동

정보화팀

2026.1.5.

유지보수

김철수

(주)□□테크

2024.6.30.

산출 정보

권한대장 / 관리자 페이지 개선 내역

4)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시스템(CMS)개발-관리자 기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 관리자페이지 기능 강화(고도화)-관리자 기능 공통사항

세부

내용

 표준화, 확장성, 재사용성을 고려한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 향후 고도화를 대비한 HTML과 CSS 지원 기능 제공

- 메뉴 신설에 따른 확장 기능 제공

 개발 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프레임워크 등 원천 소스 등 시스템 일체를 발주기관 서버에 이관해야 함

 관리자페이지, 게시판, 콘텐츠, 메뉴별 접근권한 관리 등 계정관리 정책 제시 및 개발

 전문적 지식 없이도 관리 및 편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확장성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 확보하여 관리 시스템 구축

-

누구나 쉽게 유지·보수 등 관리가 가능한 에디터와 뷰어 개발 및 제공

- 실감형 온라인 체험관 내에 콘텐츠 삽입/출력을 위한 핀 포인트 등록이 쉬워야 하며, 원하는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PDF, 동영상 등) 삽입을 위한 템플릿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 작업시간 확보(편집 작업 시에는 타임아웃 시간에서 제외)

작업이력 관리: 메뉴 작업 이력 관리 및 복원, 통계, 최근 업데이트 메뉴 목록

 관리자페이지 경로는 쉽게 노출될 수 없는 URL로 관리

 콘텐츠 담당자 관리, 조직도 관리, 통합게시판 관리 기능 개발

 관리자 및 운영자의 콘텐츠 관리 기능 제공

- 콘텐츠의 생성, 삽입, 삭제, 이동, 수정 기능 제공

- 콘텐츠의 수정 시 백업 복구 및 롤백 기능 지원

-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를 위한 공공누리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조건 표시를 자동적용 가능하도록 구성

- 콘텐츠의 발행 미리보기 기능 지원

- 콘텐츠 업데이트 현황 파악 게시판 제공

- 콘텐츠 페이지 담당자 설정 기능 제공: 부메뉴, 소메뉴, 탭메뉴의 개별 항목별 관리자 설정 가능 및 메뉴 전체 권한 관리자를 회사 조직도처럼 권한자 전체보기 구현

-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별 접근권한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 등록, 관리, 계정 잠금, 비밀번호 변경

 관리자 통계관리 기능 개발

-

접속자 수 현황, 메뉴별 접속 현황 조회 및 통계정보 엑셀파일 일괄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등

*세부기능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발

방문자가 페이지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기본 기능 적용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실적보고서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 환경 표준 사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한 기술 적용

세부

내용

 웹 표준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URL을 통해 접속이 가능해야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 방식은 배제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완전한 온라인화로 제작

반응형 웹 구축을 통해 PC(데스크탑, 노트북 등), 모바일(태블릿, 스마트폰 등) 등의 다양한 기기와 OS(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웹

브라우저(엣지, 크롬, 사파리 등 모든 WebGL 기반 브라우저)의 최신버젼에서 최적의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 구축

내용 수정 및 업데이트가 용이한 플랫폼 설계 및 개발을 하며 재구성 및 재활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제작

 동시 접속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접속 환경에 따라 가능한 최적의 통신 속도가 유지되도록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실감형 온라인 체험관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감형 온라인 체험관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실사 기반의 3D 모델링으로 구축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스캔 및 촬영 시, 파노라마 이미지는 1Spot을 촬영할 때마다 7단계의 밝기를 가지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해상도는 4K 이상이어야 함

-

촬영 장비, 사람, 다른 피사체, 플래시 등 불필요한 요소가 유리나 모니터 등에 반사되는 경우 이를 모두 제거하고 제작할 수 있어야 함

- 실제 체험관 내 낮은 조도 등을 가상공간으로 구현 시, 최종 산출물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디자인 및 편집을 통해 보정하여 구현(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한 3D 레이어링)

- 대상체에 접근하여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대상체별 근접 지점 스팟 촬영 진행

실감형 투어 콘텐츠를 자동 생성된 3D모델(LiDAR로 스캔)과 공간 탐색

기능으로 구성(파노라마, 내부 3D 모델(걷기 모드), 외부 3D 모델, 평면도)하고, 해당 콘텐츠를 발주기관 서버에서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콘텐츠, 시스템 등 일체를 발주기관 서버로 이관”

실제 공간에 대한 스캔(Lidar scanner 활용)과 실재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3D 드로잉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구현이 가능해야 함

-

실사형, 실감형 공간 구축을 기반으로 게임형 그래픽을 적절히 활용하여 체험관 구축

- 게임형 그래픽만을 사용한 체험관 구축은 지양할 것

- 체험관을 스캔한 3D 공간 데이터에 실제 현장의 질감을 결합하여 현실감 있는 공간 제작

 몰입감 있는 실감형 체험관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스템 구축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안내하거나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체험을 보조

-

방문자가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분류를 바탕으로 체험 코스를 추천하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실감형 온라인 체험관 사용 편의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감형 온라인 체험관 사용 편의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위한 기능 제공

- 이동 기능 개발 시, 지정된 포인트를 클릭하여 이동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곳은 전후좌우, 상하 어디든 클릭과 터치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체 공간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View 모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면 선택한 위치로 자동 이동하여 해당 공간의 내부 3D View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4개의 다른 모드(파노라마, 내부 3D 모델, 외부 3D 모델, 평면도)에서의 사용자 위치값이 연동되고, 공간정보가 일체화되어야 함

- 사용자의 평가와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좋아요/싫어요, 평점, 댓글 등의 상호작용 기능이 있어야 하며, 공유와 체험관 내 자료 다운로드 등이 쉬워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연계 및 고도화

-

온라인 체험관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예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

-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API 또는 예약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간 예약 현황 조회, 신청, 변경, 취소 기능을 온라인 체험관 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시스템 간 보안 정책이나 기술적 제약으로 직접 연계가 불가할 경우, 타겟 페이지 딥링크(Deep-link) 최적화 등 과업 범위 내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하여 서비스 단절을 방지한다.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과업 내용 포함)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서버기반 3D 공간 및 콘텐츠의 통합 기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감형 온라인 체험관 사용 편의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3D 공간웹 콘텐츠와의 연결성 확보

순서

사이트

URL 주소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대표 홈페이지

https://www.swr.or.kr

2

서울물재생체험관 홈페이지

https://swr.or.kr/museum/

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음폐수 홈페이지

https://swr.or.kr/foodwaste/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영문 홈페이지

https://swr.or.kr/eng/

-

3D 공간웹의 구현 방식이 위의 페이지 4식에 최적화되어 원만한 교체 프로세스가 대비되어 구축되어 있어야 함.

-

3D 공간의 데이터의 크기와 사용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개별적으 로 데이터를 로드

하고, 실행되는 함수는 발주사 서버내 최적화되어 존재해야 함.

 사용자 이용 및 안정화를 위해 3D 공간을 제작하는 기술은 제안사가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향후 연계될 시스템 고려하여 제작 기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제안 기술사항 기반 프로젝트 최근 3년 사업내 포함 必)

- 3D 공간은 활성화된 모든 디바이스의 브라우저에서 플랫폼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증명해야 함

 웹 서버 기반 3D 콘텐츠 통합 및 상호작용 기술

- 3D 렌더링 엔진과 웹 기술의 원활한 통합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인터랙티브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몰입형 콘텐츠 배포를 지원해야함.

- 기술적 역량은 다양한 브라우저와 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된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최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함

- 다양한 디바이스의 성능 및 해상도 차이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렌더링 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 요소는 각 브라우저의 고유한 제약 조건을 충족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실시

세부

내용

공단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목록(약 100개 항목, 정보공개 – 정보공개신청 – 사전정보공표 참고)에 대해 항목별

개별 게시판을 구축

- 개별 게시판별 공표 항목 정보 표기

- 개별 게시물별 제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공표일 표기

- 게시물 등록·수정·삭제 이력 관리 (작업자·일시·변경 내용 기록)

※ 항목 별 게시판을 생성하여,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대시민 민원 서비스에 대한 문자 서비스 개발

- 홈페이지 '소통 및 참여' 메뉴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자동 문자 알림 서비스 구현

- 민원 등록 시: 민원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민원 등록 → 공단 처리 담당자에게 자동 문자 알림 발송

-

답변 완료 시: 담당자가 답변 등록 시 '문자 발송 여부' 체크박스로 선택 가능 (기본값: 발송) → 민원 신청자(민원인)에게 답변 완료 문자 발송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휴대폰 번호 수집·이용 동의 절차 마련

- 답변 완료 후 3년 경과 시, 휴대폰 번호 등 자동 파기 기능 구현

- 공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사항 반영

- 문자 발송 솔루션 연동 방식

· 현재 공단 보유 솔루션 : KT 스마트메세지 Plus

·

신규 문자 발송 솔루션은 본 사업비 내에서 신규 도입하며, 도입 비용은 사업비용에 포함됨

-

문자 발송 비용 부담 주체: (건별로 공단에서 비용 지출)

- 연간 예상 발송 건수: 약 100건

 수상·인증 실적 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

수상·인증 실적 페이지의 UI/UX를 개선하여 시각적 가시성 확보

-

디자인 시안 3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거쳐 최종안 적용 (시안 제시는 분석·설계 단계에서 실시)

-

이미지 규격 일괄 적용

· 관리자 업로드 시 자동 리사이징·크롭 기능 적용

· 규격 외 이미지 업로드 시 경고 표시 및 가이드 제공

·

관리자 페이지 개선 과업과 연계하여 수상·인증 내역의 등록·수정 편의성 확보

 본 SFR에 명시된 기능 외 추가 개선 사항

-

본 항목에 명시된 기능은 현 시점에 정의된 주요 개선 과업이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개선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추가 개선사항은 본 사업의 인력 투입 공수(M/M)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며, 기능 단위로 영향도(공수·일정)를 분석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

- 추가 개선사항이 본 사업의 본질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과업내용 포함)

요구사항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공단 운영 데이터 실시간 대시보드 구축 및 대외 공개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 운영 데이터 실시간 대시보드 구축 및 대외 공개 시스템 개발

세부

내용

공단이 보유한 수처리·분뇨처리 관련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연계하여, 내부 모니터링 및 대외 공개가 가능한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데이터 연계 방식은 공단이 제공하는 API 연동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DB 접속 정보(접속 계정·테이블 명세 등)를 용역사에 전달하여 직접 조회·표출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 단순 수치 표출을 넘어 시각화·통계화·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성과 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실시간 데이터 대시보드 표출

-

공단 제공 API를 연동하여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표

- 처리량, 가동률, 투입동 대기차량 현황 등 핵심 운영지표 가시화

 통계 시각화 및 데이터 다운로드

-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닌 그래프(라인·바·파이 등) 형태로 시각화

- 일별/주별/월별 등 기간 단위 선택 기능 제공

-

선택된 통계 데이터를 Excel(.xlsx), CSV 등 정형 데이터 형식으로 다운로드 지원

 대외 공개용 UI/UX 및 관리자 제어 기능

-

투입동 대기차량 등 운영현황을 외부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공개 페이지 구

-

대외 공개에 적합한 직관적·반응형 UI/UX 설계 및 디자인 개선안 제시

-

관리자 페이지에서 시설 점검·장애 발생 시 "점검 중" 등 상태값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실데이터 표출 차단 및 대체 메시지 노출)

 API 연동 및 기술지원

- 공단이 제시·제공하는 API 스펙에 따라 데이터 연동 개발

-

공단 내부시스템과의 연계 시 발생하는 기술적 이슈에 대한 지원 수행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개선 내역 포함)

요구사항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영문 누리집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문 누리집 개선 요구사항

세부

내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물재생체험관 국문 누리집의 콘텐츠 중 정보 제공 목적에 적합한 콘텐츠를 분류하여 영문화

영문 콘텐츠의 정보 전달이 원활하도록 번역 및 검증이 완료된 내용으로 콘텐츠 제공

번역 및 감수 내용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비에 모두 포함되며, 사업기간 중 콘텐츠 변경에 따른 추가 번역·감수 비용도 동일하게 사업비 내에서 수행함

 국문 누리집과의 이질감이 없도록 디자인과 톤앤매너를 일치시켜 개선

 영문 시민의 소리 게시판 신설

-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문 '시민의 소리' 게시판 신설

- 국문 시민의 소리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시행 후 민원 등록 가능

-

민원 등록 시 관리자 페이지에서 답변 처리 가능, 답변 이력 관리 적용

- 답변 완료 알림은 방식을 제시

·

국제 문자 발송 비용·도달률 등을 고려하여 SMS 적용 가능여부 검토

· 알림에 대한 대체 방안 등 제시

영문 누리집은 글로벌 사용자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대한민국) 및 GDPR(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제 개인정보 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과업내용 포함)

5)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응답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응답 성능 기준

세부

내용

 제작된 콘텐츠 및 산출물은 아래의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함

항목

기준

웹 반응시간

3초 미만

지연시간

2초 미만

콘텐츠 처리시간

3초 미만

로딩 에러율

1% 미만

운영체제 호환성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호환

브라우저 호환성

WebGL 기반 모든 브라우저 호환

 각 성능 항목의 기준 만족 여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신함

산출 정보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제품 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품 간 인터페이스 보장

세부

내용

󰋯도입 제품 중 타 제품과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인터페이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이행 중 타 제품과의 연동 시 발생하는 기술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및 해결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장애대응 및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

세부

내용

휴일 및 야간을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수행업체는 비상연락망 등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 홈페이지 연계 서비스(ERP 등) 장애로 인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지원

※ HW 장애 등 기반 인프라 관련 장애 발생 시 지원

산출 정보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서비스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연계 설문 제작 및 통계 제공

❍ 웹사이트 운영 현황을 분석 및 개선에 반영

- 웹 사이트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의 운영의 안정성, 서비스 활용성 및 이용의 용이성,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매월 월간보고서에 제출

분석 대상

대상 및 내용

웹로그 파일분석

페이지별 방문자의 Page View 기록

접속자들의 이용시간 등

사용자 정보 분석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한 사용자들이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사용자 피드백 분석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자와 사용자간에

활발한 데이터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

민원처리 상황분석

홈페이지의 민원창구를 통해서 이뤄지는 대민업무 처리 상황 분석

자료 현행화 현황 분석

웹사이트 기획 시 콘텐츠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현행화 되고 있는지 분석

운영시스템 분석

웹사이트 운영 시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시

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실적보고서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기반 표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항목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최종 산출물로 작성·제출

ㅇ 시스템

- 시스템 운영체제 및 상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최신 보안패치 적용

ㅇ 프레임워크

- 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는 구축·운영 단계별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산출물 작성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장함 (※단계별 권고 사항은 아래 표 참조)

영역

프로세스(단계)

권고

구축

데이터 표준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시 공단 데이터 표준 준수

데이터 구조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시 공단 통합 데이터 모델 적용 여부 검토 결과서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구축 시 목록·송수신 내역 관리 기능 구축

· 유지보수 시 연계데이터 현행화

운영

데이터 품질진단

· 신규 데이터 구축 사업 종료 시 데이터 품질진단 권장

· 유지보수 사업 시 데이터 품질진단 권장(연 1회)

기타

용역관리

· 단계별 필수 산출물 목록

·

용역사업 완료 시 계량지표 점검 평가

○ 용역사는 데이터베이스 생성·관리 업무 수행의 결과로 도출되는 작업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계별 준수 사항은 아래 표 참조)

영역

프로세스(단계)

산출물 목록

구축

데이터 구조관리

· 엔티티·테이블·속성·컬럼 정의서

· ERD(데이터베이스 구조도)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목록·송수신 내역

운영

근본원인 분석 및 해결

· CRUD(생성·초기화·수정·삭제)Matrix

· 데이터 처리 내역

· 데이터 품질오류 내역

산출 정보

단계별 산출물 및 적용 완료 증빙

8)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및 하자보수 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단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저작권 보호 관련

세부

내용

용역수행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이미지, 폰트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해야 하며,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공단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은 모두 용역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임치기관, 목적물의 범위는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가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가지급 관련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용역비는 매분기 정산함

※ 선금 및 준공금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

❍ 수행기관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월 용역수행 실적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매분기 정산할 경우, 수행기관은 계약금액에 따른 유지관리료를 청구하며 공단은 계약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함

❍ 문제점 발견 시 이를 보고하고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 수주처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실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 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

http://www.wah.or.kr

)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 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

http://validator.w3.org

)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or (

http://jigsaw.w3.org/css-validator

) 문법검사 통과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브라우저별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브라우저별 가독성‧레이아웃 등 화면표시의 호환성 확보)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서식 다운로드: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 정보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활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활용 관리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계획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월간 유지관리 실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및 보고사항

세부

내용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며, 이견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와 협의되지 않은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인수인계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차기 사업자 또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업무 인수를 실시한다.

- 인수인계는 단순 문서 전달이 아닌 시연·설명을 포함한 실질적 이관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가 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수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미흡"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산출물 일부가 누락되거나 양식·내용이 본 제안요청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 담당자가 인수인계서·운영매뉴얼만으로 코드 수정, 서버

재기동, 서비스 재배포 등 기본 운영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산출물의 시연 검수에서 정상 작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산출물 내역 및 제출 시기

구 분

산출물

비 고

정기 보고

착수보고

ㆍ사업수행계획서

ㆍ착수보고서

투입인력 명단

보안서약서

SW

개발보안 교육 결과

계약 후 10일 이내

월간보고

ㆍ월간보고서

ㆍ보안점검 체크리스트

ㆍ월1회, 익월 5일까지

완료보고

ㆍ완료보고서

ㆍ인수인계서

ㆍ운영매뉴얼

ㆍ교육계획서 및 교육결과보고서

소스코드 일체 (주석 포함, 빌드 가능 상태)

디자인 원본 파일(PSD, AI 등)

ㆍERD, 테이블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ㆍ환경설정 파일 및 배포 스크립트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사업종료 후 1주일 이내

수시보고

ㆍ보고서

* 장애조치결과보고

* 서버보안점검 관리

ㆍ특이사항 발생 시 등

위에 제시된 산출물 외에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산출물 양식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준용

❍ 보고 운영 일반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 투입,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제출한다.

단, 본 제안요청서상 투입인력 요구는 응용SW 유지관리 과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SW 개발 및 재개발 과업은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보고주기, 제출 시기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

- 산출물에 대해 착수/중간/완료 대면 보고 및 보고회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고 자료를 사전 제출한다.

- 위에 제시된 산출물 외에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산출물 양식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산출물 품질 기준

-

소스코드는 주석을 포함하여 제3자가 유지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제출한다.

-

모든 문서 산출물은 한글(.hwp) 또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 산출물의 형태·매체·수량은 발주처 보안 정책에 따른다.

❍ 지식재산권 및 소스코드 권리

-

본 사업으로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문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의2에 따른 SW산출물 권리 보호

조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사용된 상용 SW·오픈소스의 라이선스 현황을 산출물에 명시한다.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착수/완료보고서 제출 시, 관련 착수/완료보고회가 요청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과 담당자의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능력 향상과 담당자의 기술력 향상

세부

내용

사업 기간 중 공단 직원 대상 교육을 최소 3회 이상(착수 후, 중간, 종료 전) 실시하며, 회당 1시간 이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에는 웹접근성, 관리자페이지 사용법, JSP 소스 수정·배포 절차,

Tomcat 운영(재기동·무중단 배포·롤백), 장애 대응 절차, DB 운영을 포함한다.

용역사는 산출물 일체(소스코드, 이미지 원본, ERD, 테이블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운영매뉴얼)에

대한 기술적 설명 의무를 지며, 발주처 담당자가 매뉴얼·

인수인계서를 기준으로 코드 수정, 서버 재기동, 서

비스 재배포를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이관해야 한다.

❍ 인수인계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표준 목차에 따라 작성하며, 검수 시 담당자 시연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운영 관련 기술 문의에 대해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응답한다.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인수인계서,

운영매뉴얼(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의 실무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인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으로 구축·개선되는 홈페이지가 「디지털포용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한다.

- 사업대상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대표 홈페이지, 체험관 홈페이지

사업대상

사이트 주소

비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대표 홈페이지

· www.swr.or.kr

갱신

서울물재생체험관 홈페이지

· www.swr.or.kr/museum

신규

❍ 비용 부담

- 인증 획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심사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수행사가 전액 부담한다.

❍ 미획득 시 조치

- 인증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수행사 책임으로 보완 조치 후 재심사를 받으며, 재심사 비용 또한 수행사가 부담한다.

-

사업 종료 시점까지 인증 획득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 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후속 조치한다.

산출정보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원본), 웹 접근성 자가진단 결과서, 인증 심사 결과서 및 개선 조치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12)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개선 컨설팅 및 반영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개선 컨설팅

세부

내용

 현황 분석 및 진단

-

공단이 운영 중인 4개 사이트(대표·체험관·음폐수·영문) 및 VR 콘텐츠의 현황 분석을 실시

-

주관부서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사용자 관점의 불편 사항·개선 우선순위를 정리

- 웹 로그 분석, 사용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현황 진단 실시

 벤치마킹 및 개선방안 제시

-

타 공사·공단 등 유사 공공기관 홈페이지 3개 이상을 분석하여 우수사례·트렌드를 도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안

-

콘텐츠 분류체계 및 메뉴 구조

-

UI/UX 디자인 및 사용자 경험 개선

-

디지털 콘텐츠(VR, E-BOOK 등)의 활용도 제고 방안

-

관리자 페이지(CMS) 운영 효율화 방안

※ 단순 의견 제시가 아닌, 구체적 실행 방안과 예상 효과를 포함하여 제안

 전문가 자문 및 의사결정 지원

-

공단 담당자가 홈페이지·콘텐츠 개선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사결정 시 자문 제공

-

신규 콘텐츠 기획, 디자인 방향, 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

사업기간 중 정기 자문회의(분기 1회 이상) 운영 및 현안 발생 시 수시 자문

 개선사항 반영 및 적용 지원

-

도출된 개선방안 중 본 사업 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항목 즉시 반영

-

본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중장기 개선 과제는 별도 로드맵으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정의서,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제안서에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

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

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 참조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사업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참가 등록 기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 참가 등록: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입찰 참가 등록]

① 입찰 참가 신청서

1

[별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각 1부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각 1부

입찰보증금 관련서류 및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각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제출 시)

1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각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②~⑥의 서류 각 1부

각 1부

[제안서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대표자 인감 날인)

1

②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 제출시 [별지서식9] 및 [별지서식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각 1부

③ 제안서 평가

10

[정성평가 부문]

- 제안서

· 원 본: 제안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 평가본: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USB에 저장 제출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로 제출함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

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1

9

USB 1개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정량평가 부문]

- 자기진단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업체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 프로젝트 참여자 현황 및 조직표

각 1부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제안요청서상 투입인력 요구는 응용SW 유지관리 과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SW 개발 및 재개발 과업은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각 1부

유의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 사업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공사는 제안요청서 등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에 책임지지 않음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비식별처리하여 공개함

- 제안 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 내용,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업 수행자를 협상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음.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디지털플랫폼추진반 (담당자: 김성민)

- 전화번호: 02-3410-9897(9801)

- E-Mail:

key1sam@swr.or.kr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

가: 10점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

) +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

2)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기업

제안기업

제안기업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

(90점-2점)

86점

(88점-2점)

(예시) 기

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제안기업

제안기업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5점

84.5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5점

(87점-2점)

3)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접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과정 중 추가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발표 과정에서 발표한 답변내용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요한 사항은 이를 문서화하여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첨부함

다. 제안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 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집기, 환경구축 등을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계약상대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제안서 규격

본 문 용 지

: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인 쇄 방 법

:

양면, 흑백 또는 컬러 인쇄

제 본 방 법

:

스프링 제본 또는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제 출 수 량

: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작 성 분 량

: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 100장(200쪽 이내 작성)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지서식] ‘제안서 표지 서식’을 사용하여 원본과 평가용(사본)을 구분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평가용 제안서(사본)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제안사의 업체명, 로고 등 표시 된 경우 보완 요청 예정)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4.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입찰참가신청서

6. 사업수행 조직도

7. 참여인력현황

8. 참여인력이력사항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위임장

12. 서약서

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4. 합의각서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6. 표지 제작기준

17.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9. 추가제안사항 요약

2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1. 확약서

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4. 사용인감계

[붙임 1] 제안서 목차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시스템 요구사항

2. 세부 요구사항 내용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방법론

2. 일정계획 및 업무보고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2. 기술이전

3. 하자보수계획

Ⅶ. 기타

※ 주의사항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는 표지 및 여백 등 최종제안서 사본 어느 곳에도 표기하지 말 것

회사명, 대표자성명, 참여기술자 성명 및 사진 등 표기항목이 있을 경우, 공란 또는

OOO으로 처리

(최종제안서 사본에 한 함)

③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 가능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18

Ⅰ. 계약상대자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계약상대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유지관리 수행/유지관리 인력/보안/기능/성능/인터페이스/품질/제약사항/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지원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 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및 업무보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등 지원 및 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기술이전

․ 시스템 기술이전 대상 범위 및 내용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등 구체적 제시

3.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Ⅷ.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19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발표‘시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2점 감점처리 한다.

[붙임 3]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

붙임 4

]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

붙임5

]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항목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

붙임 6

]과 같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

붙임7

]과 같다.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

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금액

ㅇ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3

20

붙임5

수행실적 건수

ㅇ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건수

3

경영상태

ㅇ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

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

www.sw.or.kr

)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기업 및 품질인증

ㅇ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

적정성

ㅇ 대상업무 이해도

ㅇ 제안서작성 충실도

10

70

붙임6

유지관리

운영기술

부 문

ㅇ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운영 전략

ㅇ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운영 기술성

ㅇ 각종 장애의 사전 예방활동 적정성

ㅇ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장애처리

ㅇ 유지보수 체계 개선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부 문

ㅇ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사업수행 목표달성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ㅇ 산출물의 보고 및 관리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부 문

ㅇ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ㅇ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시 품질 유지방안 등

10

상호협력

부 문

ㅇ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방안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10

지원기술

부 문

ㅇ 교육지원

ㅇ 비상대응 방안

ㅇ 기타 본 사업수행관련 지원사항 및 추가제안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ㅇ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실적

실적금액

∘ 실적금액: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실적건수

∘ 실적건수: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B.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C.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

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

www.sw.or.kr

)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절대평가제

D. 기술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수행 실적

1. 실적 금액

㉮ 평가대상: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 홈페이지 콘텐츠 고도화 사업

온라인 가상 플랫폼 구축 사업(실사와 3D 모델링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2. 실적 건수

㉮ 평가대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9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 홈페이지 콘텐츠 고도화 사업

온라인 가상 플랫폼 구축 사업(실사와 3D 모델링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단일실적 준공금액(부가세 제외) 중 기준금액(90백만원) 이상인 실적건수를 합산하고 이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합산건수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하

평가점수

3

2.5

2

1.5

1

[주의사항]

※ 실적 평가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고

※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다. 공공기관 실적을 제외한 민간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를 첨부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B.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6.0

AAA

AA

+

, AA

0

, AA

-

A

+

A

0

A

-

BBB

+

BBB

0

-

A1

A2

+

A2

0

A2

-

A3

+

A3

0

AAA

AA

+

,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

,BB

+

,BB

0,

BB

-

A3

-

,B

+

,B

0

BBB-,BB+,BB0,BB-

5.7

B

+

, B

0

, B

-

B

-

B+, B0, B-

5.4

CCC

+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C.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경력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입찰참가자 점수

26점이상

22점이상

18점이상

14점이상

10점이상

10점미만

점 수

6

5

4

3

2

1

※ 참여인력 1인당 1개의 ITSQF직무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참여인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명까지만 합산한다.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ITSQF 직무

(기술등급)

IT프로젝트관리

UI/UX기획

UI/UX개발

UI/UX디자인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기준점수

1

4

6

8

1

3

5

7

1

3

5

7

1

3

5

7

ITSQF 직무

(기술등급)

IT시스템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응용SW개발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기준점수

1

2

4

6

1

2

4

6

1

2

4

6

1

3

5

7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 참여율

구분

사업 총괄

월 1회 이상 방문기술지원

분기 1회 이상 방문기술지원

품질관리 및 콜센터

참여율

100%

80%

60%

40%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정량평가 자료로 제출한 참여인력 중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

향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임.

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

(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D.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CMMI

1

벤처기업확인서

1

창업기업확인서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수행

적 정 성

① 대상업무 이해도 및 제안서작성 충실도

- 사업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숙지도

(제안목표․기 구축 및 운영환경 파악, 방향 적정성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비전 제시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적합성

- 사업수행 유사경험(기술보유 능력 및 대외 인지도)

10

유지관리

운영기술

부 문

②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운영 전략 및 기술성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각종 장애의 사전예방과 사전적 예방활동의 적정성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 유지보수 체계 개선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부 문

③ 사업 수행 방안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가능성

- 사업수행 목표달성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 참여인력의 적정성

- 추진일정계획, 목표정의 및 관리의 적정성

- 산출물의 보고 및 관리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부 문

④ 사업 관리 방안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일정계획, 중간목표 정의, 자원배분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정보보안체계의 적정성

10

상호협력

부 문

⑤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방안

- 효율적인 협력체계와 관내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가능성

- 기존 유지보수업체 협력방안의 적정성

10

지원기술

부 문

⑥ 교육지원 및 비상대응 방안

- 유지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 및 기술지원 계획

- 장애발생 등 비상시 지원방안, 내․외부 조직과의 연대방안

- 장애복구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 장애 발생 시 비상 대응체계 운영방안의 적정성

- 기타 본 사업수행관련 지원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10

소 계

70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함

※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본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로 평가위원이 평가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

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가격평가기준 배점한도 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점)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10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

정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2

UI/UX기획

UI/UX

기획/개발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UI/UX를 설계 및 검증하여 서비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 된 UI를 제공하는 일이다.

3

UI/UX개발

UI/UX

기획/개발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일이다.

4

UI/UX디자인

UI/UX

디자인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5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6

데이터베이스관리

정보시스템

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7

IT시스템

기술지원

IT지원

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8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하며, 하단의 표를 참고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

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

별표1

]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

별표2

]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

별표3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용역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서약 집행자

(담당 직원)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일부로

(용역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직 위:

서약 집행자

(담당 직원)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용역사업명)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서약 집행자

(담당 직원)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일부로

(용역사업명)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직 위:

서약 집행자

(담당 직원)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3]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회사

권완택 이사장 ○○○ 대표이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과 팀 담당자: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14]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

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

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

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

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

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

(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

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

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

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

‧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참 조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제 목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서와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UI/UX기획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

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단위: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증빙

번호

비고

주)1. 계약명: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또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

온라인 가상 플랫폼 구축 사업(실사와 3D 모델링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

「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별지서식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

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6]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

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제안요청서상 투입인력 요구는 응용SW 유지관리 과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SW 개발 및 재개발 과업은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지서식 7]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상 투입인력 요구는 응용SW 유지관리 과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SW 개발 및 재개발 과업은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지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제안요청서상 투입인력 요구는 응용SW 유지관리 과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SW 개발 및 재개발 과업은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

용역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

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7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에서 시행하는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12]

서 약 서

1. 공고번호:

2. 용 역 명: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4]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

[별지서식 15]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에서 시행하는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

(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찰자로 결정될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자가 전자 서명한 것으로 갈음함 )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좌측끝단에서

3.5㎝

9

3㎝

3㎝

3㎝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

: 신명조 20크기(중앙)

▪ 제안서: 신명조 22크기(중앙)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견고딕, 글자크기: 24)

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〇〇〇〇

용역: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7]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

안전

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o 동적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

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9]

<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실적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부문

%

○○부문

%

○○부문

%

D.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1]

확 약 서

○ 공고번호:

사 업 명

:

○ 사업기간: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인권보호․고용안정․

노동

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

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

성별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

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홈페이지 및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4]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위 사용인감을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