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1191호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7.13.(월) 10:00 ∼ 2026.7.15.(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15.(수)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결과낙찰예정자가없는경우에는별도의통보없이2026.7.15.(수) 16:00까지다시
입찰을실시하고,같은날17:00 이후에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2026년 7월 9일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안양시 분임재무관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가. 공 사 명: 2026년 도로표지 정비공사(연간단가(2차))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관내 주요도로
다. 공사개요: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 20EA, 보조표지판 설치 10EA, 문안수정 10EA, 지주도색 2EA 등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1-8045-5692)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 준비부족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경우에는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026.12.31.까지
입찰서제출마감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문의하여문제를해결하시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바라며,사전에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 |||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 38,071,000 | 34,610,000 | 3,461,000 | 26,624,000 |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64,695,000 -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
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6.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 A값: 3,721,018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갖추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3. 현장설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도로과 도로정비팀(☎031-8045-569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 1 - - 2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하여야 합니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아래 금액을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484,565 | 640,246 | 63,671 | - | 811,856 | 1,720,680 |
품질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A값
관리비
3,721,018 -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다.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3 - - 4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정산합니다.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하여야 합니다.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
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15. 견적제출의 무효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이용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하수급인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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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 타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 의 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도로과(☎031-8045-5692)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건설업종 실태조사 관련: 안양시 도로과(☎031-8045-5694)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 - 8 -
< 붙임 1 >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양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수의계약 사유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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