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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일동중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OO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위탁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도급은 불허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① 수학여행 용역 경비(각 항목별 경비) 산출내역서[학생, 교사 1인당 단가 및 총액 표시]

② 숙박 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사본, 숙박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당 숙박 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시설 내외부 사진 등),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실시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표 등

③ 차량 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통보서, 운행차량 배차 확인서

④ 식당 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⑤ 안전요원, 여행 인솔가이드 관련 서류 : 안전요원 및 여행 인솔가이드 배치 계획, 자격 증빙서류, 연수이수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⑥ 학생 및 인솔교사 여행자보험증권(출발 3일전까지 제출)

⑦ 청렴이행서약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등 기타 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4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교통 등을 사전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고 세부일정표를 제출하며,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여행동선 및 학생안전확보를 고려하여 마지막 코스에서 차량 이동 30분 내에 위치한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의 리조트로 객실은 동시에 17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②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동일 건물에 타 학교 학생과 관광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침실은 고층에 배정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안전요원 3명(남 1명, 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의 실별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한다.

⑤ 침구는 1명당 1조(요, 이불, 베개)로 지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세탁된 상태의 청결한 침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실내 온도는 항상 20℃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야간 취침 시 보일러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실별 인원 배치도(층별 객실 배치도 포함) 및 내외부 사진 등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식사)

①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총 4식을 제공한다.

③ 1일차 중식, 석식의 경우 에버랜드 내에 밀쿠폰(12,000원)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④ 2일차 조식은 숙박지에서 제공하고 동시에 전 학생의 식사가 가능해야 한다.

⑤ 2일차 중식은 현지식당을 이용하되 원활한 수학여행 진행을 위해 가급적 서천국립생태원 내 식당(통등심 돈까스정식 11,200원)을 이용한다.

⑥ 식사는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과 불량식품은 반드시 피하고,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하되 국과 밥은 충분히 제공한다. (일정별 식단표 및 사진 자료 사전 제시)

⑦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⑧ 상기 사고 등 식사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일부 혹은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을 배상한다.

⑨ 식사를 정할 때 학교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차량)

①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28인승~35인승의 대형 리무진 버스 총 6대로 한다.

② 여행기간 중 본교에 배정된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차령의 연수 이내이어야 한다.

③ 용역차량은 차량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⑤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는 친절과 봉사로 학생 수송에 임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며,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⑥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버스를 제공하여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 차량은 출발 전 철저히 정비하여 가급적 출발시간 30분 전에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 탑승하므로 안전관리와 안전 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 시 반드시 그룹별로 운행하도록 하되,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안전거리 확보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⑩ “계약상대자”는 매일 여행 일정 출발 시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제8조 (여행자 보험 및 사고의 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과업 내용서에 해당하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여행자보험 및 학교안전공제회 보장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과 종료는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용역차량은 가급적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0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현지사정과 일정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상의하고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⑤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불가할 경우 무박형 2일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제반사항을 해당 부서(2학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원활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야 한다.

⑥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염성 확산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학여행을 취소(계약취소) 또는 재조정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즉시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구급대, 인근경찰서, 인근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 배상, 합의금 등 모든 비용은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숙박지, 관람지 및 이동 노선상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병원(응급처치 가능한) 및 약국의 연락처를 확보해야한다.

제13조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

① 여행 인솔가이드는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의 자격을 갖춘 1명을 배치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수학여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한다.

② 여행 인솔가이드는 주간 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주간 안전요원은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한다.

④ 주간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기간에 동행하여 주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⑤ 야간 안전요원은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3명(남 1명 이상, 여 1명 이상)을 배치한다.

⑥ 야간 안전요원은 숙소에서의 야간 경비를 포함하여 야간 안전사고를 지도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 인솔가이드 등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결과서, 명단을 출발 3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이수자여야 하며, 학교장 명에 의하여 인솔보조,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응급지도, 학생 안전 지도를 해야 한다.

⑨ 안전요원은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4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다.

2.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3. 차량비, 여행자보험료, 인솔가이드,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4.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알선수수료를 증액정산 할 수 없다.

②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 지급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④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⑤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은 공제한다.

⑥ 특수(장애)학생에 대한 여행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견적하되, 여행경비에 대한 장애인 등급별 할인액 또는 단체 할인액 중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하여 차후 정산시 반영하고 여행 기간 중 보호자로 지정된 학생 요금도 정산시 반영한다.

⑦ 수학여행 경비 중 극빈(기초수급자)학생 여행경비 또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견적하되, 여행경비에 대한 면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여 정산시 반영하여 청구한다.

⑧ 경비는 공고문, 과업 내용서에 의한 버스 운송 용역비(주차료,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박비(1박 2일), 식비(4식), 입장료 및 체험비, 여행 인솔가이드(1명), 주간안전요원(1명), 야간안전요원(3명) 비용,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 레크리에이션 미실시, 학생 간식 미포함, 안내책자 학교 자체 제작, 구급약품은 학교에서 구비하여 경비에 포함하지 않음)

⑨ 수학여행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학여행 총경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수학여행 경비 총 정산서

2. 수학여행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3.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기타영수증(간이영수증 제출 불가)

가.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나. 차량이나 숙소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받는자로 한다.

4.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⑩ 수학여행 정산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자”에게 대금청구를 한다.

※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세금계산서

6.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로 확인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7. 기타 학교 제출 요구서류

제15조 (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사고,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국가안보 및 위기상황 등의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질병(감염병)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교육부, 시교육청) 지침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이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석 등)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이 계약은 수학여행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하며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 타당한 일반거래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동중학교의 수학여행 단체를 기념품점 등을 인도하여 직·간접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학교”가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일체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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