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621241-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5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용 역 명 :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감리용역 VTS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m :
m 과업내용 : 감리용역 1식
예정금액 : 252,084,910원 m (안전보건관리비 838,100원, 손해배상보험료 2,450,000원)
- 추정가격 229,168,100원 + 부가가치세 22,916,810원
m 기초금액 : 252,084,910원
입찰 및 계약방식 2.
m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m
m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m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m
m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 자격 3.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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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m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
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예외입니다.
m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m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m
* 공동도급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규정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 5.
m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는 우리공사 스마트시설부(051-999-215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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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m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m : 2026. 7. 9. 00:00~7. 20. 10:00
m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m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개찰일시 : 2026. 7. 20. 11:00
m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m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90점, 당
해용역수행능력 1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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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m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m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m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제2조 제1항 [별표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
합니다.
m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
- 평가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 평가기준년도 : 2024년
*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경영상태평가를 위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만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는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m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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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6월 1일 공고분 m 2026.
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m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838,100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m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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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7.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 m
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
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90일 이내 -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8.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m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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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m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 m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m 부산항만공사 안내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은
스마트시설부(051-999-21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 051-99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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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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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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