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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28420 1.입찰개요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257

----------------------------------------------------------------------------------------------------------------------------------------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입찰공고번호: R26BK01621315-000

조달물자[물품]구매입찰공고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한국폴리텍IV대학청주캠퍼스개편학과(반도체시스템과)교육훈련장비(ICP-OES)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 세부품명: 원자방출분광기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수량및단위: 1식

○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 납품기한: 계약후90일이내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제외)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한국폴리텍IV대학청주캠퍼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 분할납품: 불가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않겠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계약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협조요청사항>

하겠습니다.

해당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2026.7.14.(화)까지구매규격에합당한견적서등가격자료를계약담당자의전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자우편(mjh0903@korea.kr)또는팩스(0505-480-1859)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출된견적서및가격자료는입찰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참가자격과는무관하나,적정한기초금액을산출하기위한참고자료로활용되므로제출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문주혜,☎070-4056-8544,FAX0505-480-1859 ○ 입찰방식: 전자입찰

-주소:우)28420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257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2110:00

○수요기관: 한국폴리텍Ⅳ대학청주캠퍼스행정처권준오,☎043-279-7481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7/2310:00

<유의사항>

○ 개찰일시: 2026/07/2311:00

※입찰전반드시납품규격,납품가능금액,계약이행가능여부등을확인(수요기관사전연락)하시기바라며,이에대한검토없이

무리하게저가입찰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낙찰자결정후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체결후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

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하여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충북지방조달청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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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가격으로
결정되며,예비가격산출을위한기초금액은전자입찰서접수시작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2%미만으로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할서류:개찰후대상자에한하여별도통보

3.입찰참가자격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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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원자방출분광기(4111541101)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기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공공기관입찰용도) 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

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

○ 「안전입찰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다음

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발급되지않은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4.공지사항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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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
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

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수요기관및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

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

협조하여야합니다.

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경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3-1.제출서류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 3 - - 4 -

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 ◻계약건명: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

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

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해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의

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현장조사

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직접이행의무확약서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

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계약번호: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계약건명: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계약금액: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액의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고,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년월일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다.다만,

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조달청장귀하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조업체

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가한경우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브로

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

1)입찰보증금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현

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

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실시할수있다.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년월일

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조달청장귀하

받습니다.

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개입금지의무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

준수확약서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번호: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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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 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

② 삭제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

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 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하

게할수있다. 해당)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을표시하여야한다. 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

6.낙찰자결정방법 로제출하여야합니다.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

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낙찰하한율적용한제한적최저가)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 이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제1항에따라

○ 무효입찰의내용중오류를범하기쉬운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입찰참여자는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확인및 적격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관련심사기준및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참

가하여야합니다. 입찰공고내용을숙지하시어불이익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본입찰에참여하는업체는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물품,업종등자격제한사항)을

○ 적격심사평가기준

필히확인해야합니다.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

-입찰보증금납부대상자는반드시납부해야하며,미납시입찰무효로처리됩니다.

[별표3](적격심사: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물품제조또는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8.불공정행위금지

(낙찰하한율은입찰가격과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만점)를합산한경우종합평점이적격심사통과점수에해당하는최저

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85점 ○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4]에따른‘최근2년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또는중대재해처벌법제13조에 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공표한사업장을소유한자’는2026년3월1일이후공표된자부터적용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 유의사항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조회사또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체결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행정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

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거나,적격심사포기서를 있습니다.

제출하여야합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적격심사신청서또는포기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적격심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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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

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7.입찰무효

○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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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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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 ○ 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을받을수있습니다.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하청생산,타사

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 제품납품등직접생산조건을위반한계약이행)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 위내용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 낙찰자가직접생산증명서상재해중소기업특례적용기업인경우에는중소벤처기업부직접생산확인기준예외특례[중소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982호(‘25.4.11.)]적용이가능합니다.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

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

10.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를할수있습니다.

---------------------------------------------------------------------------------------------------------------------------------------- ○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된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사

○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 업목적달성이불가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다” ○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

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후에도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

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 (1)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 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우선하여적용됩니다.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4)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5)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공고)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11.기타사항

○ (조달청지침)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043-230-7791)및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충북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출하시기바랍니다.

- 9 - - 10 -

충북지방조달청장귀하

<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

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

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에따른환수내용>

불공정행위유형산정기준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
는행위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
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
가는할인단가를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
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
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 11 - - 12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