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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밭대학교 전산정보원 공고 제 2026 - 3 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WEB/WAS/DB/ 시스템 고도화 관련 물품 구매

나. 구매품명 및 수량 : 별첨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국립한밭대학교 전산정보원 내 지정장소 :

라.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배정예산 : 27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4호, 2020.9.29.) 제12

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4호,

2020.9.29.)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계약시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1468)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명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특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해야함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결정 ※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

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2)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이상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제출자가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라. 적격심사 시 필수서류: 적격심사신청서(시스템 제출), 경영상태(시스템 확인 시 제출 불

요), 물품규격검토확인서

※ 기한 내에 미제출 시 포기로 간주함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

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견적서), 납품제품의 사양서(규격서), 청렴계약이

행각서 등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②

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⑤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

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 대상이므로,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 또는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

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

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사.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

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아. 입찰 후 낙찰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 물품 대금은 모든 물품에 대해 식별번호와 검사, 검수가 완료된 후 지급합니다.

카.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전산정보원(042-821-1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회계 분임재무관

<별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