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숲가꾸기(덩굴류 제거) 실시설계 용역 8차 과업지시서
2026. 7.
삼척국유림관리소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 육성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일반지침
2026년 덩굴류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 함은
삼척국유림관리소
와
계약상대자
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과 이
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삼척국유림관리소
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을 포함한다
.
1. 용 역 명 : 2026년 숲가꾸기(덩굴류제거) 실시설계 용역 8차
2. 과업의 목적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세부적이고 내실 있는 덩굴류제거 사업 설계 추진으
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품질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
(* 개소별 세부내역은 ‘기본 설계서 및 사업 대상지 내역’ 참고)
가.
위 치 :
- 10차 :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108임반 6소반 외 1개소
- 11차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64임반 2소반
- 12차 :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33임반 3-1소반 외 1개소
나.
작업종 : 덩굴류제거사업
다.
면 적 : 40.5
ha(10차
: 12.5ha
, 11차
: 14.0ha ,
12차
: 14.0ha
)
4. 과업범위
가. 표준지 조사
○ 표준지조사는 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한다.
○ 표준지 조사비율 : 사업대상지 면적의 0.5%이상 비율로 한다. 소반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4ha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으로 하며, 필지별 표준지 개수는 올림 처리한다.
○ 표준지 크기 :
덩굴 본수조사 표준지는 50
㎡(반지름 4.0m 원형 또는 5m * 10m직방형)를 원칙으로 함
○
표준지 배치
- 표준지 배치는 사업대상지의 평균 작업조건이 되는 곳에 배치한다.
- 표준지는 소반 또는 필지별로 2개 이상 배치한다.
○ 표준지 조사방법
- 조사인력 :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1인)
- 표준지표시 : 표준지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 2겹(길이1m)으로 둘러서 표시.
- 조사내용 :
표준지위치(GPS좌표), 표준지 내에 있는 칡덩굴 제거 및 직경1cm이상의 주두부 수량을 조사
○ 표준지 조사결과의 활용
- 덩굴류제거 단가산출자료로 활용
나. 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 실시설계도·서 작성요령은 별지 서식을 참고한다.
○ 실시설계도·서는 5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제출한 성과품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작업자 교육
○
작업자 교육은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설계용역건당 1회(1일 기준) 실시한다.
○ 교육내용에는 설계목적, 작업지 현황, 작업량과 작업방법,
조림목 피해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내용 등
이 포함되어야 하다.
라.
사업 시행
○ 덩굴류제거사업 시행자는 실시설계서의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따라 덩굴류제거 작업
실행한다. 작업 전, 작업방법에 대한 의문사항은 실시설계자에게 문의한다.
○
작업중, 작업방법에 대한 자문과 작업량의 가·감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실행한다.
마. 기타 “삼척국유림관리소장“ 의견 제시사항
바.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이행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4개분야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6.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숲가꾸기(덩굴류제거) 실시설계 용역 4차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일간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 기간계약상대자 변경할 수 있다.
1)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용역 중단 지시를 받았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사항으로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8. 일반사항
가. 착수
1)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용역현장을 인도 받고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 경유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착수계
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서
다)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과업 수행계획표
라) 과업 책임자 및 참여 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진행 보고
1)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내 기본 설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방향 등을 결정한 후
표준지 조사 및 세부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정에 의한 설계 진도보고를 수시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설계용역 납품 예정일 5일 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에
대한 예비검사
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반드시 수정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다.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자료제공
1)
“담당공무원
”
이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
를
제공
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본 설계서
나) 지역산림계획, 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다) 설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라.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는 “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담당공무원
”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 또는 재설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 제출 시 기번별로 설계도ㆍ서를 분리
작성하되, 총괄서류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
삼척국유림관리소”
의 사정으로 인한 용역실비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부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는 “삼척국유림관리소”
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용역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
다
.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역의 수행은 본 지침서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나.
과업대상지는 “담당공무원”이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과업대상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추진 보고는 과업착수 후 중간보고,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최종보고: 납품기한 5일 이전
라.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과업에 임하
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
5)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마.
과업수행 중
실무자 회의 등에서 토의된 보완사항은 보
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토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 중
다음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계약상대자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때 또는 예정가격의 결정에 하자(착오)가 있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담당공무원”
에게
이의 시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설계과업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아.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
며,
본 지침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삼척국유림관리소”의 해석에 따른다.
2. 설계 운용계획
가.
본 과업의 품셈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별표]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나. 예상 사업비를 고려한 설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담당공무원”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업
시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번별로 추정 사업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한다.
1) 기본 설계서 검토 완료 시
2) 표준지 조사 등 현장조사 완료 시
3) 성과품 납품 시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계약상대자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마.
“담당공무원”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
에게
정기 또는 수시 점검계약상대자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3. 설계 적용기준
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나.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다. “삼척국유림관리소”가 제공한 기본 설계서
라.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자료
4. 표준지 조사
가.
표
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Ⅳ.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나.
표
준지의 배치는 격자의 교차점으로 배치하며 해당지역이 표준지로
부적
합 할 때
50m 이내에서 이동 조사 후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한다.
다.
덩굴 본수조사 표준지는 50
㎡(반지름 4.0m 원형 또는 5m * 10m직방형)를 원칙으로 하며
작
업방법별
사업대상면적의 0.5%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준지 표시는 표준지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 2겹(길이1m)으로 둘러서 표시.
5. 사업구역 설정
가. 전체 사업구역은 삼척국유림관리소가 제공한 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불요지
및 제지는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지는 흰색테이프로 표시한다.
나. 작업종별 구역 및 기번별 구역 경계는 흰색테이프로 표시한다.
다.
사업예정지 내 임도, 기계화, 산물수집․공급 등 작업의 집약적 관리가
가능한
개소에 대해서는 임지 훼손이 적은 나무운반길(기계화작업로)의 예정노선 구획과
복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예정노선은 흰색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가. 공통사항
1) 모든 설계도서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있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서에는 사업목표 및 사업지별 구체적인 덩굴류제거 사업방법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표준지조사 야장은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Excel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해당사항이 없는 야장은 제외)
6)
원가계산서, 작업기간산출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Excel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해당사항이 없거나
제공양식으로 설계가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
나. 설계설명서
1)
설계목적, 표준지 선정 및 조사내용, 적용기준 등 객관적인 사항을 기술
하여야 한다.
2) 관계 법규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및 작업지시도
1) 설계도면의 규격은 A3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치도는 축적 1/25,000 지형도를 사용한다.
3) 설계도는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이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수치지형도를 활용, 작성한다.
4) 설계도면에는 표준지 배치도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5) 표준지 위치 배치도에는 수치지형도 상 임소반 구역 및 표준지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6)
작업지시도는 지번 및 임야도에 소반,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설계서
1) 설계서의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내역서에는 ha당 단가산출서(표준지 조사야장 포함)를 통해 산출된 사업비를 기재한다.
3) 설계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공정별로 소요인원을 기재한 사업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4)
사업비
원가계산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2023.06.1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등에 따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료비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가격),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전문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에서 조사 공표한 2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나) 위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의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를 적용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2024년도 상반기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라)
원가계산 기타 비목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기준은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총 사업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삼척국유림관리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
비는 소요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할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액할 수 있다.
7)
정부기관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할 때,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표준지 조사 등 용역수행사진, 작업종별 현장사진 등을 사진첩으로 작성한다.
9)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계약상대자 설계내역서에 첨부한다.
마. 소반별 시방서
1) 시방서의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3)
소반별 시방서에는 사업종, 임황, 지황, 기능,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다.
2. 성과품 납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 품 처 : 삼척국유림관리소(경영자원팀)
나.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 납품
다.
납품명세서 및 수량
o 설계도·서 각 3부
o 설계도 및 설계내역 USB 일체
o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 본 과업 성과품의 납품은 각 기번별로 작성
라.
성과품은 표지, 목차, 위치도, 설계설명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 시방서관계 지적
조서, 공사원가 계산서, 기번별 사업비, 소반별 ha당 단가
산출서, ㏊당 산물수집 단가산출서, 품셈조사표, 현황사진첩 순으로 작성
․편철하고 설계도, 표준지 조사사항은 각각 별지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Ⅳ. 기타사항
1.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을 검토한 후
실행한다.
2. 발주처와 설계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사업지내 사유지 등 사업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사후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5. 보안사항
o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이를 징구, 제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o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o
용역수행업체는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 (http://fbiz.forest.go.kr)’ 에 용역결과를 등록하고, 시스템으로 용역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최초 사용 업체는 업체 및 사용자 등록 필요.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o
시스템에 등록하는 내용은 조사야장, 단가산출서,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대상지 위치정보(원좌표가 있는 ‘shp’ 파일), 설계설명서 및 소반별시방서 등 필요사항을 포함하고, 시스템과 동일한 성과품을 납품한다.(시스템과 설계결과와 불가피한 이유로 다른 경우 사전 별도 협의)
6.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o “과업수행자”는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
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