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개인별 운동지원서비스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사 업 개 요
- 찾아가는 개인별 운동지원서비스 용역 -
1. 과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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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신체기능 유지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대상자별 건강상태 및 기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운동지도를 통해 일상생활 수
행능력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 배경
❍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상태, 복합질환
을 보유한 경우가 다수로 일상적인 신체활동 및 건강관리 유지에 어려움이 있
는 실정임
❍ 특히 신체기능 저하 및 활동 제한으로 인해 2차적인 건강 악화 및 기능퇴화
위험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이에 대상자별 건강 상태 및 기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운동지도를 통해 신체
기능 유지 및 효율적 움직임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 됨
2026. 6.
3. 과업 내용
❍ 사 업 명 : 찾아가는개인별운동지원서비스
❍ 사 업 비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2026. 12. 25.(금)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2. 과업 수행 방법 및 기준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수행 원칙
- 대상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과업 내용
- 장애인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운동지원 수행
가. 추진 내용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반영
| 순 | 주 제 | 세부 내용 | 제공 방법 |
| 1 | 초기 방문 및 건강상태 평가 | -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상태 및 신체기능 사전 평가실시 - 질환, 장애 유형, 위험도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판단 - 필요 시 보호자 및 담당자 의견 수렴 - 서비스 효과성 사전평가(기초선 조사)실시 | 대면 |
| 2 | 개인별 맞춤 운동계획 수립 | - 초기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설계 - 대상자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 유형, 목표 설정 - 위험군에 따른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등) 배 치 계획 수립 | 대면 |
| 3 | 방문 운동지도 및 셀프운동 병행 | - 전문인력의 가정 방문을 통한 1:1 맞춤 운동지도 제공 - 근력, 균형, 관절가동범위 등 기능 유지·향상 중심 운동 실시 - 지속적인 운동 유지를 위한 셀프운동(홈프로그램) 병행 제공 | 대면 |
| 4 | 모니터링 및 서비스 조정 | - 수행 여부 및 변화 상태 점검, 필요 시 서비스 계획 조정 | 대면 및 비대면 |
| 5 |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평가 | - 서비스 종료 시 대상자 및 보호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신체기능 변화 및 생활 능력 향상 여부 평가 - 결과 분석 후 향후 서비스 개선 방향 도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대면 및 서면 |
-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나. 수행 방식
- 방문형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대상자별 상태에 따른 서비스의 탄력적 운영
-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 및 일정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운영
- 발주기관의 요청 시 운영방식 조정 가능
3. 서비스 제공 기준
가. 대상자: 통합돌봄 대상자 55명
나. 운영기준
- 총 500회 범위 내 서비스 제공
- 1회당 50분 기준 운영
- 대상자별 맞춤운동 계획
- 대상자별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평가
- 최종 결과보고 수행
4. 산출물 및 제출물
가. 필수 산출물
- 대상자 초기평가서
- 기초선조사(사전평가) 자료
- 개인별 운동 계획서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 만족도 조사 결과
- 효과성 평가 결과
- 최종결과보고서
나. 제출 시기
8. 기타 사항
- 회기 종료 후 수시 제출(초기평가서, 운동계획서, 서비스제공기록지)
- 과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만족도조사, 효과성평가, 최종결과보고)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함 5. 과업 관리 및 보고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사례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
가. 과업 관리
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수시로 진행 상황 공유
❍ 과업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 사업 운영 관련 회의 및 협의 참여
Ⅲ 기타 사항
나. 보고 체계
- 주요 내용은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구두 보고 병행
1. 계약불이행 시 조치
- 과업 종료 후 최종결과보고 제출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다음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
6. 과업 내용의 변경
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
-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을 어기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터와 협의하여 과업 범위 및 업무량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작업 일정이 미달 될 때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방식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 과정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지시와 과업지시서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센터의 보완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
7. 계약기간의 조정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계약
☞ 기타 문의사항(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자립정착팀 070-4736-9396 -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과업 중단 또는 변경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과업 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 불가피한 외부 요인 발생 시
8. 보안사항
❍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보호 철저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외부 유출 금지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