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안전한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1차기업 협력재단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2차기업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
유동성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현금화(1억)
상생결제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급
거래처사전지급(1억)
수취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3억)
결제일보유(1억)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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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하도급 대금 ?
지급보증 면제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직접
원도급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 상생결제 | ||
| 없음 (미지급시제재불가) | 없음 |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압류, 가압류방지) |
| 즉시 | 어음 만기일 |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가능) |
| 없음 | 없음 |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
| 없음 (구매기업여신으로진행) |
지급 안정성
회수기간
기타수익
신용도 영향
①안전한 ②기타 ※ 현금 대비 대금회수 보장, 수익 기대
①안전한 ②대금회수기간 ③기타 ④신용도 ※ 어음 대비 대금회수 보장, 단축, 수익 기대 영향 없음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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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조기현금화” “결제일에현금지급보장”
❶
대금 1차 몫 2차 몫
10억 5억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❸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발주처는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❷ 지급요청(취합) ❶지급요청 ❶지급요청
1차 기업 2차 기업 3차 기업
발주처
(자재∙장비사) (원도급) (하도급)
❸지급승인
3차몫
2차몫
2억 1차몫
3억
5억
총대금
10억
❹ ❹ ❹
만기시지급 만기시지급 만기시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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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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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
|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 1억 1억 | 1억 1억 | 1억 1억 | 1억 1억 | ||
|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 1억 | 1억 | 1억 | 1억 |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1억
상생결제 8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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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 15일”
(만기일 5일 전)
1차 몫 2차 몫
대금
5억 5억
10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❷ 환출이자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대상업체
1 -상생결제수취금액및일수
-하위분할지급금액및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최소할인시장려금
-최대할인시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적용대상> 1
구매기업 중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해당
<요건>
2
①세금계산서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로발행할것
②직전과세연도대비현금성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직전과세연도대비어음결제금액이
3
증가하지않을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