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621811-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45호
3. 입찰참가자격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 m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코드 : 6728)’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금번 처리 대상 폐기물 성상(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을 영업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상 폐기물로 하여야 합니다. 2026년 7월 8일
* 부산항만공사 사장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이 가능합니다.
m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1공구) 축조공사 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m
폐기물 처리 용역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용역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292 일원 m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m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m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처리 1식(설계서 참고)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m 용역예정금액 : 41,987,000원(부가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187,796원 포함)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추정가격 38,170,000원 + 부가가치세 3,817,000원
4. 현장설명
m 기초금액 : 41,987,000원(부가세 포함)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m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공고문 첨부파일 또는 항만건설실(☎
2. 입찰 및 계약방식
051-999-322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m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m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적격심사 및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m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2개사 m
이내)이 가능합니다. m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입니다.
* (분담비율) 폐기물처리69.58%, 폐기물수집·운반30.42%로구성예정이며, 변동될수있습니다.
m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m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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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9. 18:00까지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포함)하거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m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m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m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m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되며, 중복으로 참가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확인을 조달청 전자
m 개찰일시 : 2026. 7. 20. 11:00
입찰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m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m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한 자 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제2025-165호, 2025.10.01.시행)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을 준용,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m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선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m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m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7. 입찰서 제출
고시 제2025-165호, 2025.10.01.시행)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9. 00:00 ~ 7. 20. 10:00 m
용역을 적용합니다.
m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
- 적격심사 이행능력(당해용역 기준금액) : 41,987,000원(부가세 포함)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 29,214,555원(부가세포함), 폐기물수집·운반 12,772,445원(부가세포함)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m
** 당해용역 기준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10. 입찰의 무효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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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되는 비용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권고합니다. 간접구매 이행 시 매월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m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자약관, 국가종합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우리 공사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병행하여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m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m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 6월 1일 공고분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m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14.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 m
m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m 부산항만공사 안내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 051-999-3036), 설계 및
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산출내역은 항만건설실(☎ 051-999-2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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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 신고센터 】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겠습니다.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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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부산항만공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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