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573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및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부평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나. 물품내역: 냉난방기 ▻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372,592,420원(추정가격 338,720,382원 + 부가가치세 33,872,038원)
라. 납품기한: 2027.06.30.까지(별도협의)
마. 납품장소: 현장설치도/부산시 중구 부평동3가 62-2번지 외 4필지
※ 공동이행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7.14.(화) 09:00 ~ 7.16.(목) 10:00 | 2026.7.16.(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2026. 7. 16.(목) 15: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8060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시방서 및 규격서의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업체(납품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정품인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에너지효율등급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 공고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사항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물품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 중구청 재무과(☎ 051-600-4142)
- 물품에 관한 사항: 부산 중구청 총무과(☎ 051-600-411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
중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또는 기획감사실 감사 전화(051-600-4051)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8.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
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3.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4.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