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 물품 구매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공고2026-1-26호
다음과같이입찰에부치고자공고합니다.
2026.7.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계약관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
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
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
간접적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
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
이를열람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행정지원부☎051-510-2993
-주소: 우)46241,부산광역시금정구부산대학로63번길2(장전동)
○물품설명청취: 부산대학교연구원☎051-5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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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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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기능성물질화학연구소디지털밀도계및자동점도계구매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입찰방법: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밀도측정기(4110338601)
○ 수량및단위: 1식
○ 사업금액: 93,896,000원(부가가치세포함)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60일이내 ○
○ 추정가격: 85,360,000원(부가가치세제외)
○ 분할납품: 불가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하 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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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7.21.09: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7.23.10:00
○ 개찰일시:규격(기술)입찰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다만,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입찰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신청기간에도불구하고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이후1시간이내에만가능합니다.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
금액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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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할수없습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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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의하여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밀도측정기(4110338601)로공급또는제조로입찰참가등록한자
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
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가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규격(기술)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
니다.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
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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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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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
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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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온라인제출안내
규격(기술)입찰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하며,규격(기술)입찰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관련제출서류:
①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제안요청서상세부제출서류참고
※가격투찰시첨부파일등록으로제안서를제출하는것이아님을유의하시기바라며,기타제안서제출관련사항
(작성규격및작성지침,제출서류등)은제안요청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②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전체),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1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입찰무효사항인"상호또는법인의명칭"및
"대표자(수인의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대표자전원)의성명"확인용
- 인감증명서(모든 증빙서류는 본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 바라며 별도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도함께제출)각1부
-입찰보증증권(발행대상일경우만제출※6.보증금납부내용참고)
*입찰보증증권개시일:입찰서제출마감일이전,종료일:입찰서제출마감일+30일이상
③제출기간:가격입찰서제출일정과동일
◐제안서는다음과같이파일명을지정하고,PDF형식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①제안서1식
②기타제안요청서에서요구하는서류각1식
※제안요청서의제안서작성방법및제출서류를반드시숙지하시고제안서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내용을숙지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제출장소: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사항은국가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출할규격(기술)입찰서는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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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유의사항
○ 제안서를첨부한이후반드시시스템에저장된제안서를다운로드하여파일이상여부확인후임시저장
및최종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임시저장본을다운로드하여도원본파일과의대사는불가능합니다.첨부처리후해당
첨부파일다운로드하여정상여부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종제출이후에는제안서제출내역수정및제안서다운로드가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
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등록할수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 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
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출확인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해제출된규격(기술)입찰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제출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을준용하여처리합니다.
5.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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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
대해서는확정채권에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
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
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
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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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
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1서식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2서식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계약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
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
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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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따른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
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
보증보험회사에서전자입찰보증서를매입한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통해서제출하여야합니다.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받습니다.
7.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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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규격서또는기술)평가적격자중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
※기술(규격)제안서를평가하여적격자를대상으로가격입찰서를개찰하고,예정가격이하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낙찰자로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개찰하여낙찰자를선정합니다.
○ 개찰결과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규격또는기술우위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
규격또는기술평가결과도같은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
낙찰자를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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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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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
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
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
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
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
시가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
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
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9.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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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
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
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
출을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
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10.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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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
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
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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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
(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4) 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
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
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 청렴계약이행준수: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자세히알고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동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특수
조건은조달청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알아볼수있습니다.
(5)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
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6)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 (조달청지침)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 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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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아래 확약서는 개찰 이후 계약 체결 전 제출하는 서류로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발주기관 및 수요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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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아래 확약서는 개찰 이후 계약 체결 전 제출하는 서류로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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