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22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제한총액, 적격심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팔공산국립공원 동산야영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9-11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사업금액: 금196,000,000원(추정가격: 금178,181,818원, 부가가치세: 금17,818,182원)
바. 주된분야: 엔지니어링사업(조경)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년도계약,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7. 9.(목) 1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20.(월) 10:00
다. 개찰일시: 2026. 7. 20.(월)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4.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조경, 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조경, 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를 등록한 자
3)「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해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종합설계)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
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4.가.2)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담내용이 가장 큰 구성원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은 4.가.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
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의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
조건(붙임1)」을 적용합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붙임1)’을 적용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1)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상이한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여 각 전문분야별 업체의 참여가 가능
하므로, 과업 수행의 책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1.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내용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김태우 팀장 (☎ 053-989-8351)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
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
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
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D+E)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15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5 | |
| 2. 안전보건조직 구축 |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 10 |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 3. 위험성평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 20 | |
| 4.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
|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
| 8. 비상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E. 가점사항 | 소계 | +10 | |
|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 +10 |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 20 | 10 | 1 |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구 분 | 가점 |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 +10 |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18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 19 -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현장소장 | 000 |
| 연락처 | 010-1234-5678 |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하수급인
○ ○ ○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 직 책 | 성 명 | 역할 및 주요 업무 | 비고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000 대표 |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 |
| 안전관리자 | 000 과장 |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 |
| 관리감독자 | 000 현장소장 |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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