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공고번호: 제2026-79호
□ 공 고 명: [긴급] 대교초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
□ 개찰일시: 2026. 7. 15.(수) 13: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
북도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979-217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유의사항]
1.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시방서(내역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배움 함께 성장하는 칠곡 교육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https://www.kbcged.kr)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 제2026-7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7.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입찰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칠곡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kbcged.kr)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 대교초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대교초등학교(경상북도 칠곡군)
다. 공사개요: 외벽개선 27.5실
라.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B=C+D) | 관급자재 | |||
| 추정가격(C) | 부가세(D) | 합계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794,032,000 | 671,490,000 | 67,149,000 | 738,639,000 | 55,393,000 | 0 |
바. 기초금액: 금738,639,000원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100%)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자.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입찰가격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A값) |
| 6,572,629 | 863,643 | 4,205,019 | 15,463,231 | 794,136 | 1,000,000 |
....................................................................................................................................................
..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ㆍ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
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상
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
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
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또는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
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
「건설공사 세부발주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
로 갈음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
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필요시 실태조사)하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의
등록기준점검표 및 다음의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
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⑤ 기타 요
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등)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②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은 본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시각까지
- 열람장소: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부서(☏054-979-21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
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요율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7. 8.(수) 12:00 ~ 2026. 7. 15.(수) 12:00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5.(수) 13: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
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
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상으로 입
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마.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인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
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구분 | 업종 | 추정가격 | 비율 |
| 대상 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금671,490,000원 | 100% |
※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종합공사 실적은「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
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
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라 적격심사 시 감점 처리합니다.
마.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
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
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11. 법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미확정설계공종
(P.S)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준공서류 제출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
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
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계약입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직접 시공과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70억 원 미만 공사)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
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
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의 규정에 의거 계약대상자(원도급사)
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
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
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도광열비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19.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과정에서는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우리교육지원청에 단계
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소: 우)39896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33 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
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견적제출)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
출)참가자에게 있으며,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4-979-2172) 또는 시설지원
담당(☎054-979-21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