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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펌프장 현장 제어반 온도신호변환기 구매 설치

시방서

2026. 0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설 치 시 방 서

본 설치시방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1.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중계펌프장 현장 제어반 온도신호변환기 구매 설치

ㅇ 위 치 : 1・2중계펌프장 기계실

ㅇ 공사내용

- 현장 제어반 온도변환기(TK4W-A4RR) 교체(수량 98개)

- 온도변환기 입출력 전압, 전류, 신호 단자번호 변경에 따른 케이블 결선 수정

ㅇ 도 급 비 : 금20,659,000원

ㅇ 하자기간 : 납품 검사일로부터 1년

2.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2중계펌프장 현장 제어반에 부착되어 있는 모터권선(3), 모터베어링(2), 펌프베어링(2) 온도변환기가 노후하여 고장상태고 해당 제품이 단종 되어 단순 교체가 불가하므로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변경 입출력 단자에 맞춰 신호케이블을 변경하는 전기설비 납품 설치공사이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 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

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에 의거 조치한다.

3)

시공 상 필요한 관계부서 기타 관련 업무의 수속, 허가 등은 필요 시 수요

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단, 전기수용 및 사용 전 검사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4)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한다.

5)

시공 상 필요하거나 감독관(감리)이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목적물을 발주처(암사아리수정수센터) 승인 하에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인계하고, 인계 시에는 제반 하자 및 행정절차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인수 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

준공설계도서(설계도면 제공 시 준공도면), 공사 진행 사진첩

2.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적합토록 시공한다.

8)

본 공사 완료 후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K.S. 표시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감리)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 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10)

공사 중 설계도서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 처리한다.

11) 기존 시설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

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 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14)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는 감독관

(감리)과 상호 협의한다.

15) 인접지에 가시설, 토사 및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감리)과 사전협의한다.

16)

공사차량으로 인한 인근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4. 설치 지침서

4.1 제어반내 신호케이블 설치

4. 시공

4.1 시공조건 확인

4.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4.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 작업준비

4.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2 고온으로 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 현장품질관리

4.3.1 구조검사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2 동작시험 및 검사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기타사항

(1)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납품, 설치한다.

(3)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전기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고,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4

) 본 정수장 먹는물 생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정수처리 공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전기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기간은 연장

할 수 없다.

(5)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①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팔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화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④ 본 공사 착공 전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이)를 지정하고 안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⑧ 위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6) 당해 사업 현장 작업자는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로 인한 불이익의 민사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아래 별지 2 참조)

별지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시 암사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중계펌프장 온도신호변환기 구매 설치

」계약업체

로서 당해 현장 작업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 02-3146-1649, 야간/휴일 : ☎ 02-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06.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작성

1회

2회

3회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주부서 제출

관리감독자 임명장

부 서

:

성 명

:

직 책 :

산업안전보건법 16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해당 부서 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로 임명함.

임명된 관리감독자는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점검과 교육 등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026. . .

㈜0000 대 표 자 (인)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2020.1.16시행)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1항에 의한 별표2에 정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19개 작업 업무

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2항에 의한 별표3에서 정하는 18개 작업에 대한 시작하기 전 점검 업무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계약 이행 단계

수급인의 사업 안전보건 관리 이행 계획 확인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

착수 보고 시

계약 이행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확인

▪ 도급·위탁·용역 현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비상대응 절차 및 연락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등

참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사항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 체결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안전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 명시 등

참 고 ⑧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양식(예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실·국·본부·사업소 :

2. 계 약 명 : 취수장(수충격설비)외 1개소 전기 공사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강동소방서

02-6981-7710

서울아산병원

1688-7575

서울고용노동동부지청

02-403-0009

발 주 처

주관부서

02-3146-5774

재난안전상 황 실

02-2100-0090~2

서울특별시

중대산업재해예방팀

02-2133-5529, 5585, 5590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2.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 현장설명은 당 공사설명서로 갈음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