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경남하천재해예방사업(진례2지구)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경남하천재해예방사업(진례2지구)」기본조사 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진례면 신월리 645-2 등 360필지
3. 과업기간, 투입인력, 근무시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9일
나. 투입인력 :
3
명
(착수계 제출 시, 과업기간/ 금액 등 고려 투입계획 변경 가능)
다. 근무시간 : 주간 8시간(9:00~18:00) 기본 운영
*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현장대리인(계약업체)
책임하에
탄력적 운영 가능
4. 과업목적
본 과업은
「경남하천재해예방사업(진례2지구)」
보상 업무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으로서,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토지·물건을 조사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5. 과업내용
가. 대 상 : 지구 내
보상대상 전수조사
나. 추정물량 :
360필지(지장물 표시)
※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전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물건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조사 물량 증가를 이유로 계약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
(건축관계 법령 등에 대한 위법성에 관계없이 조사)
다.
토지기본조사서·
물건기본
조사서 작성
※
기본조사서 작성 시 도면 또는 CAD 활용해야하며, 특히 영업현황·영농조사서 작성시 사진 촬영 필수
라.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마.
한국농어촌공사
용지보상시스템(LPCS) 업로드 양식에 따른
엑셀 자료 정리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령 후 엑셀자료에 기재하여 선 제출
2) 주민등록 초본 수령 후 엑셀자료에 기재하여 선 제출
바. 영업 및 농업(축산)
손실보상 조사
, 주거용건축물 등
거주 조사
사.
현장조사는 최소 1개조(3인1조)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1개조의
기준
인원수는 책임컨설턴트 1인, 컨설턴트보조원 1인, 사무원 1인으로
구성하고, 여러개 조로 구성하는 경우의 다른 조 기준인원은 컨설턴트
1인, 컨설턴트보조원 1인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사정에 따라 현장조사는 1개조(2인 1조)로 운영 가능 하며, 1개조의
기준
인원수는 (책임)컨설턴트 1인, (컨설턴트보조원) 사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직급별 적용기준>
책임
컨설턴트
-
보상전문기관
(정부·지자체 포함)
에서 5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로 보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보상전문기관
(정부·지자체 포함)
에서 10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종사자
컨설턴트
- 보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상전문기관
(정부·지자체 포함)
에서 5년이상 보상 관련 업무종사자
컨설턴트
보조원
토지보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
사무원
관련 용역수행에 기본 소양
(컴퓨터활용능력 등)
을 갖춘 자
* 보상전문기관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기관
Ⅱ. 과업의 일반지침
「경남하천재해예방사업(진례2지구)」
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함에 있어
예당보상전문원(
이하‘조사자’라 한다)는 관계법령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공익
보상처
(이하‘발주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본 조사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과 효력
본 과업지시서는 기본조사 조사자에게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과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
경남하천재해예방사업
(진례2지구)
」
에 편입되는
토지 및 토지소재 건물
, 지장물
(수목
등)
,
영업권,
별도 조사가 있을 경우 폐기물 매립량 등의
보상대상 확정을
위한 조사
업무
와 이에
수반되는 성과품 제출
까지의 모든 작업을 과
업의 범위로 한다
.
나.
본 용역의 조사 대상이 되는 편입토지 세목은 해당 사업의 세목 고시
(변경
인가
포함) 기준이며 용역수행 기간 중 해당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지번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 관계 법규와 제반기준 및 발주자 지시사항을
포함한다.
라.
보고서에는 조사대상에 대한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혹은 수량), 단위 등이
기재
되어야 한다.
마. 보고서는 붙임 양식
(별지2호 내지 별지3호)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착수 및 이행
가.
계약자는 본 과업 착수 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공정예정표(조사일정),
조사자명단(인력투입계획, 현장대리인
, 조원), 보안
책임자 선정 및 보안 각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거부 등 중대 민원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인력투입계획 수립시 과업기간, 용역금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제
투입 인력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과업 기간 내 지장물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조사
는 조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현장조사 시
관계법규와
제반기준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바.
제출한 조사 일정, 조사자 명단 등이 변경될 때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조사자는 성과품이 완성되는 즉시 발주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자의 현장대리인 지정
가.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용역착수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와 발주자와의 업무협의는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업무협의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와 현장대리인과의 업무협의 및 지시 등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 지시사항은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 및 과업내용서 등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자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한 작업의 배치․변경․결정, 업무지휘․감독 및 근태관리 등 근로자의 근무 전반에 따른 관리 및 업무지시를 시행하며, 계약 수행을 위한 근로자의 교육 등의 의무를 지닌다.
바. 발주자의 사용책임자와 계약자의 현장대리인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 된 것으로 본다.
사.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7일까
지 용역 감독원을 경유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 및 실적
② 용역 참여자 투입 현황
③ 기타 용역수행 관련 특이사항
④ 소속 용역근로자의 임금 지급대장
아. 조사자는 기본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하며,
지장물 파손 및 인명피해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조사자에게
있으므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조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용역근로자의 교육 및 품위유지
가.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조사요령, 개인정보보안,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용역근로자의 기본관리 수칙
1)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2) 업무 중 안전성 확보
3)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4) 일체의 자료 및 서류 등의 보안유지
다. 금지사항
계약자와 소속 용역근로자는 업무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 소속 직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조사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4)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을 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5)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등
라. 복장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단정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6. 자료협조 사항
조사자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발주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조사에 필요한
제반자료 제공
및
현장 입회
등
② 소유자(혹은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주민등록초본) 발급
③ 기타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7. 과업 검수자
가. 조사 업무의 발주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며, 기본조사 작업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검수자를 둔다.
나.
조사자는 제반 업무를 검수자와 협의하고, 착수 이후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주기적
으로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사자의 조사내역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중간 결과물
②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자(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확인서
③ 준공 후 청구 내역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
다. 기타 과업 수행상 분명치 않은 사항은 검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조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검수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별지2호]
토지·물건 기본조사서
각
2부
(hwp파일 포함)
② [별지3호]
토지·물건 조서
각
2부
(hwp파일 포함)
③
[총괄도면] 지장물 현황도 및 분포도
(사진포함) 각 2부
다만,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항공사진과
현황 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드론을 활용한 사진 권장)
* 용지도에 각 지장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한 총괄 도면
④
수수료지급 제반서류
(청구서등) 각 1부.
⑤
출력물 2부
(엑셀화, CAD화자료, 도면 포함)와
본건 관련 발주자가 요구한 자료
⑥
[별지4호]
발주자 시스템(LPCS) 업로드용 양식 파일
나. 계약자는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 수행을 위해 구입 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
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본
된 후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9.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가. 계약자가 소속 용역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소속 용역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발주자는 계약자가 제출한 소속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용역근로자가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하자담보책임
가. 계약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과실로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대상 물건의 조사 누락, 불성실 조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재 조사하고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도중 내지 사후에 조사 누락, 조사 오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책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책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책임 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 발주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LPCS 업로드 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조사 완료 3년 이내에 누락지장물에 관한 조사요청이 접수되는 등, 조사 관련 사항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종결)한다.
11. 특기사항
가.
계약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 용역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
나. 본 과업수행 내용에 관한 실제 투입인력 확인, 중간성과 검사, 수량산출 범위 및 기준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자는 중간성과 검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조사여건, 조사물건 수량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 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준공 시, 조사 인력, 조사 수량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용역근로자는 발주자(자회사 포함)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나 기타 등록사항을 용역업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PC, 복합기 등)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정보보안
가. 계약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
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계약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복사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으며
본 조사와 관련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취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소속 용역근로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자는
자료 보관함을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사.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검수자,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인 외에는 열람ㆍ제공할 수 없다.
아.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
계약자는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기타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발주자 내부 지침으로 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는 본 과업관련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13. 사후관리
가. 계약자는 과업기간 종료 후 신규 및 누락 지장물 발생 시 발주자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지장물 기본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당초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여 해당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기간 종료 후 발주자 요청 시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지장물 소유자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현장실사 등 조사완료 물건에 대한 설명요청 등에 대하여
협조하며, 감정평가사 현장실사 시 사업지구에 컨설턴트 1명 이상을 감정평가 실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4. 기 타
가. 조사업무 착수 전 발주자와 업무협의 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조사업무 수행 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수시 면담하여 지장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에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
1. 토지 및 물건(지장물) 조사
1.1 과업명 :
「경남하천재해예방사업(진례2지구)」기본조사 용역
1.2 위 치 :
경상남도 진례면 신월리 645-2 등 360필지
1.3 목 적
본 과업은
「경남하천재해예방사업사업
(진례2지구)
」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지장물)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1.4. 방 법
조사방법은 「토지보상법」 및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과 다음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4.1 토지
1)
조사대상 :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모든 토지
2) 조사방법
ㅇ
실적인 이용 현황 관련 공부상 지목과 상이한 경우(이지목 포함)를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히 반영
ㅇ
관련 현황을 입증 할 수 있도록 현장사진을 포함하여 작성
* 경작자 등 경작 관련내용은 특이사항에 기재
ㅇ
현황 사진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경작여부, 작물종류, 시설물 설치 여부 등)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 필요
1.4.2 건축물
1)
조사대상 : 보상대상 구역내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법성에 관계없이 조사
2) 조사방법
ㅇ
건축물의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이나 소유자의 주장 등에도 불구하고, 지형지적도나
용지도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소재지번으로 해야 함(연계지번 모두 표기)
*
건축물 등이 공부상 지번과 불일치한 경우 특이사항 추가 기재
*
건
축물 등이 대부분 국,공유지에 걸쳐 있더라도 물건소재지는 사유지 지번으로 기재하고, 특이
사항 추가기재
*
건축물등이 대부분 사업구역외에 있더라도 물건소재지는 사업지구 내 소재 지번으로 기재하고
특이사항 추가기재
ㅇ
물건은 소유자별로 1인 1건의 조사서로 작성
ㅇ
물건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현 소유자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
ㅇ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무허가건축물 등) 미상으로 기재하고,
1개의 건축물에 있어서 일부 또는 수 개로 구획하여 부분적으로 각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1건의 조사서로 작성
ㅇ
건축물의 종류는 그 이용 상황이 극히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 목적에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용 상태별로 분류
*
하나의 건축물을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하고 있는 경우 겸용의 뜻을 표시(점포용 가옥, 창고 겸용 축사)
ㅇ
동일지번 내의 건축물 부속사 등의 경우 주된 용도의 건축물 포함하여 조사
1.4.3 비닐하우스
1) 조사대상 : 보상대상 구역내에 존재하는 모든 비닐하우스
2) 조사방법
ㅇ
그 골조와 덮개의 재질 기타 내부 이용상황 등 조사
* 주거용비닐하우스-쇠파이프조 보온덮개즙–6(가로)*9(세로)=54㎡
* 농업용비닐하우스-쇠파이프조 비닐즙-6(가로)*9(세로)= 54㎡
ㅇ
비닐하우스 내부에 블럭, 합판, 판넬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칸막이
등의 내벽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닐하우스 봄
ㅇ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가옥에 준하여 조사
*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비닐하우스의 내부에 별도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그 부분을 관리실
등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평면도상에 그 부분에 대한 길이와 재질 등 표기
ㅇ 농
업용, 축산용, 화훼용 등의 비닐하우스 내외에 생산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송수장치, 급수 공급설비, 기타 비닐하우스와 일체로 보기에 불합리한 것은 별도 작성
1.4.4 부대시설
1) 담장(경계, 통행의 금지 등 간단한 구조는 울타리)
ㅇ
구조 : (담장) 토담, 돌담, 벽돌담, 블록담, 조립식담장 등
(울타리) 울타리는 목책, 가시철망, 산나무울 등
예) 담장 : 벽돌담(H:2.4m/L:20m)
*
주간이 분명하지 아니한 관목형 수목(쥐똥나무,미선나무,개나리 등)을 나란히 조밀식재하여 일정
구역의 경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울타리로 처리(예, 울타리 1-10년생 쥐똥나무 9.5M)
*
담장을 이용하여 창고,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담장부분은 담장길이에서
제외(담장에 걸쳐 차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장과 차양은 각각의 물건으로 평가)
2) 관정(자가수도)
예) 관정(Ø 10mm/L:50m)
* 하나의 관정에 여러개의 모터만 연결사용하는 경우 있으므로 확인
* 폐관정은 보상불가(손실보상이란 대상 물건의 이용가치 또는 시장가치에 대한 보상임)
* 급수배관 등의 설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또는 자가수도에 화체된 개념으로 처리하되, 관정
등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원거리의 취수원으로부터 송수관을 통하여 급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하 매설관을 별도 목록으로 구분평가
3) 마당(바닥)포장
토지의 가치에 화체된 공작물은 별도로 구분평가하지 아니하나, 화체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화체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조사(특히 설치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른 경우)
예) 마당포장 : 시멘트콘크리트(45㎡)/ 보도블럭(45㎡)/
* 잔디는 통상 구분평가함
* 부정형의 포장면적산정은 항공사진 등으로 면적 산출
4) 옥외광고물(간판)
간판의 종류는 벽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입간판, 지주형간판, 광고탑, 아치탑,
아치형간판 등이 있으며 재질은 철판재, 함석재, 합판, 아크릴, 네온싸인 등으로 나누어 짐
예) 벽간판 아크릴 1식
* 현수막, 벽보 등은 제외
5) 대문
대문의 종류는 기둥에 따라 구분하며 목재대문, 석조 ․ 벽돌조 기둥대문, 철근콘크리트조 기둥대문, 철판기둥대문 등이 있으며, 대문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기재
예) 눈썹형대문
6) 세면장(급수대)
옥외 설치 세면장 등은 마당과 구분하여 조사하고, 가설건축물 내에 위치한 경우
에는
그 공작물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함
예) 세면장
7) 화단
둘레에 설치한 구획물이 있거나 단을 축조한 경우 조사
예) 화단 1식(20㎡)/ 경계석 또는 조경석 50개(5톤트럭 2대분)
8) 연못
연못 외곽의 구획물, 바닥면의 재질․깊이․면적 등을 조사하고, 주변의 분수대, 인공
폭포, 물레방아, 다리 등 구조물은 별도 조사
예) 연못 1식(5
9) 석축․제방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2호) 그 석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토지의 가치에 화체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아니함
다만, 개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석축․제방 등을 보수한 경우나 마을
주민들이 국유지인 도로를 보수한 경우 등 그 석축 ․ 제방 등의 설치자와 그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도 조사 필요
10) 주민공동재산
공동재산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공제하지 않고 평가금액 전체를 보상금으로 해야 할 것임(공특법은 저수시설에 대하여 국조보조를 공제토록 명문규정을 두었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삭제함)
11) 동산 이전비
가정의 가재도구 등은 일괄하여 이사비를 지급하므로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영업점의
대형냉장고, 사무실의 사무집기(책상, 의자, 진열대등)등은 조사 필요
12) 수목
수목의 조사는 통상 수종과 년생, 그루수로 조사하되, 파종중에 있거나 발아중에
있을 때 기타 묘목수를 헤이는 조사방법이 어려울 때에는 식재면적으로 조사
예) 은행나무 : 10년생 15주
* 통상적으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수목은 토지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므로 조사대상이 아님
1.4.5 거주자 조사
거주자 조사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 가옥별로 상세한 조사. 다만, 기숙사(합숙소 및 종업원숙소)의 경우와 다중주택의 일시 거주자는 제외하고,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여 평면도상에 굵은선 등으로 사용공간을 표시하거나 각 방마다 사용자 이름을 부기하여 추후 분쟁 및 위장 전입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1)
가옥주 :
직업, 가족명세, 소유시기, 거주기간, 주인등록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
2)
세입자 :
세대별 세대주 및 거주 가족명세, 거주기간, 사업지구내 가옥 소유여부
, 주민등록주소, 가옥 소유자와의 관계, 세입구분 기타 필요한 사항
1.4.6 영업 조사
사업구역 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관련한 제반현황을 조사하여 영업현황조사서 작성
[Ⅳ. 기타(각종 서식) 참조]
1) 기본조사사항
ㅇ
업종, 영업장 소재지 및 규모, 배후지
ㅇ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요건 및 인·허가 여부 등
ㅇ
영업개시일 및 영업내역
ㅇ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손이계산서 등 영업 손익에 관련 증빙서류)
ㅇ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자산에 관한 사항
ㅇ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인허가상 명의자와 사실상의 영업자 등)
ㅇ
종업원 및 인건비에 관한 사항
ㅇ
영업의 폐지 및 축소여부, 휴업기간, 영업시설의 이전, 임시영업소의 설치 여부 등 기타 영업보상에 필요한 사항
ㅇ
허가·신고 등이 필요치 않은 자유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이 가능하므로 영업의 개업시기와
지속성 여부, 종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사실 관계 조사
2) 수집자료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ㅇ
영업에 관한 허가증, 신고필증 등 기타 인허가 서류
ㅇ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 및 영업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결산서 등)
ㅇ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서
ㅇ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명세서 또는 대장
ㅇ
급여대장,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1.4.7 축산업 조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은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부화업,
정액처리업, 종축업 또는 가축사육법에 해당하는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기준 사육
마리수 이상의 가축 또는 가금을 기르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조사
1) 축산시설 및 부대시설
2) 축산업 등록요건 및 등록여부
3) 품종 및 사육마리수
4) 영업행위, 이전,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1.4.8 농업 조사
농업은 농작물과 농업용 자산으로 구분조사
1) 농작물 조사 : 농작물 종류에 따라 각각 조사하되 재배작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농 조사서를 작성. 농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등 전답에서 가꾼 곡식과
채소등 등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재배면적 등을 조사하되, 농지원부 등 관련자료 수집
2) 농업용 자산의 조사 : 농기구는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기계·기구를 말하며 호미, 낫, 삽, 괭이 등의 단기성 소비재는 제외하고 조사
ㅇ
소유자별 농기계 및 농기구 소유내역(종류, 제작연도 및 구입년도, 내용연수, 규격, 마력, 모델번호, 제품번호 등)
ㅇ
영농 개시시점 및 농기계 등의 취득시점
*
국,공유지에서 경작(무단 경작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번으로 기재하고, 특이사항 추가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각서
(계약자용)
본인은
2026년 6월 일 귀 공사와
(사업명)
기본조사
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사업명)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 표 : (인)
(계약시 사용인장 사용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각서
(용역근로자용)
본인은 202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사업명)
기본조사
를 시행함에 있어
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사업명)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
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총 2쪽 중
제1쪽)
토지 기본조사서
공익사업의 명칭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조사기간
작성일
공람
・공고일
: 사업인정고시일
:
행위제한고시일 :
토지내역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면 적(㎡)
용도지역등
관련지번
분할전
편 입
전 체
편 입
2. 조사내역
둘 이상의
현황
・
용도
면적 구분
현실적인 이용상황
용도지역등
해당면적(㎡)
자연림
유/무
경 작
여/부
건축물
유/무
대지권
유/무
3. 소유자 및 관계인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소유
지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특이사항
※ 경작 有 경우 경작자, 관련 작물 등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총 2쪽 중 제2쪽)
용지도 및 현황 사진
1. 용지도
비고
2. 현황 사진
비고
비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2. 소유자 및 관계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모두 별지로 작성합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미지급용지
・기지급용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구거, 도수로, 하천 등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특이사항’란에 적습니다.
5. 용지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별지로 확대하여 작성합니다.
6. 현황사진이 3장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사진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총 10쪽 중 제1쪽)
물건 기본조사서
공익사업의 명칭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조사기간
작성일
공람
・공고일
: 사업인정고시일
:
행위제한고시일 :
토지내역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원래지번)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용도지역등
관련지번
비고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소유
지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조사내역
연번
소분류
공부
종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단위
비고
전체
편입
3. 소유자 및 관계인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소유
지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2쪽)
배치도・ 실측평면도 및 현황 사진
1. 배치도
・
실측평면도
비고
2. 현황 사진
비고
(물건별 연번)
비고
(물건별
연번)
작성방법
1. 조사내역이 3건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모두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소유자 및 관계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모두 별지로 작성합니다.
3.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특이사항’란에 적습니다.
4. 배치도
・실측평면도
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별지로 확대하여 작성합니다.
5. 현황사진이 3장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사진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3쪽)
건축물조사서
1. 건물내역
물건
연번
소
분류
공부
종류
소재지
편입지번
(원래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전체면적)
건물명
동명
호명
현황과 대장 상이내역
현황과 등기 상이내역
(변경)사용승인 내역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존재여부
2.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4쪽)
수목 조사서
1. 수목내역
물건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수량
(전체면적⋅수량)
단위
조사
방식
정상식
여부
판단사유 등
2.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5쪽)
분묘 조사서
1. 분묘내역
물건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전체수량)
단위
2. 분묘별 상세내역
분묘번호
연고자 유무
분묘 유형
매장자.1
성명
연고자와의 관계
매장자.2
성명
연고자와의 관계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6쪽)
광업권 조사서
1. 광업권내역
물건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전체면적)
단위
2. 광업권 설정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존속기간
광업지적
광종
면적(ha)
탐광계획
신고일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일자
광물생산
보고자료 유무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7쪽)
어업권 조사서
1. 어업권 내역
물건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전체면적)
단위
2. 어업권 현황
행정
관청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면허일자
존속기간
(유효기간)
어장의 위치
면적
(ha)
어업의 방법
(어구/장치의 명칭)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유무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8쪽)
영업・축산업・잠업 조사서
1. 건물(영업장)내역
소재지
소분류
공부
종류
편입지번
(원래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전체면적)
건물명
동명
호명
현황과 대장 상이내역
현황과 등기 상이내역
(변경)사용승인 내역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존재여부
2. 영업내역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전체수량)
단위
장소의 적법성 근거
점유의 적법성 근거
영업의 적법성 근거
인적
・
물적시설 여부
사업자등록 내역
사육내역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농업 조사서
1. 영농내역
물건
연번
편입지번
(원래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경작면적
(편입면적)
단위
농지의 적법성 근거
농민의 적법성 근거
점유의 적법성 근거
경작 내역
농작물 실제소득 근거
2.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거주자 조사서
1. 건물(거주지)내역
소재지
소분류
공부
종류
편입지번
(원래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전체수량)
건물명
동명
호명
현황과 대장 상이내역
현황과 등기 상이내역
(변경)사용승인 내역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존재여부
2. 거주내역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전체수량)
단위
장소의 적법성 근거
점유의 적법성 근거
거주자 내역
공익사업 재편입 근거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4.>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토지의 명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지번(원래 지번)"란에 ( )로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 이용상황 및 위치 등 그 특성을 "비고"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14.>
물건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물건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물건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량(면적)"란에 편입 면적을 적고, "비고"란에 연면적을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 한국농어촌공사 용지보상시스템(LCS) 업로드 엑셀 양식
■ 작성 시 별도 첨부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