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 - 237호
용역사업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설계금액(원) | 사업기간(일) |
| 국가기본도와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공공측량 제도 개선 연구 | 100,000,000 | 180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3.(월) 10:00 ∼ 2026. 7. 20.(월) 14:00
ㅇ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입찰 무효이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
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
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8조에 따라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9조제5항에 따라
10% 이상(업종별)이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12조제8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16.(목)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참가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의 “협정”버튼
클릭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참가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참가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등
ㅇ 제출장소 :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제출기한 : 2026. 7. 20.(월) 14: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진입 가능함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입니다.따라서 입찰자는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입찰 >입찰진행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입찰 >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ㅇ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1식
※ 증빙자료(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 관련 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발표
ㅇ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
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제
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ㅇ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
교통부훈령)」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
및 해당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ㅇ 입찰가격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ㅇ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ㅇ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12. 그 밖의 사항
ㅇ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
예규)」및「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26)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획정책과(☏031-210-278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7. 8.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