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487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홈페이지 : http://www.nps.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입찰 재공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본부) 제2026-36호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ㆍ공 고 명 :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경영지원실 회계부 과장 정재훈 (☎ 063-713-5345)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규격서, 제안요청서 문의 등 : 사업부서
7.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운영지원부 대리 정유진 (☎ 063-711-0132)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주임운용역 정형기 (☎ 063-711-2405)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07. 14. ( 화 ) 10:00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07. 20. ( 월 ) 10:00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2026. 07. 28. ( 화 ) 09:30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07. 29. ( 수 ) 10:00 (일시 변동 가능)
않겠습니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에 따른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않겠습니다. 점수 및 합산점수에 대한 통지는 나라장터「입찰진행현황-개찰완료」에서의 정보공개로 갈음하오니,
입찰자는 가격개찰 후 해당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나라장터)입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1. 입찰개요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으로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 찰 건 명 :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와 같음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업 예 산 : 68,750,000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위 사업예산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본 입찰은 총액(위탁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자로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받은 경우(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4 -
③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0호, 2026.1.2.)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 (분야별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할 수 없습니다.
2)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4-1.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습니다.
④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2)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
-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의 - 다만, 서약서와 ④의 확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송신
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3-1. 제출서류
--------------------------------------------------------------------------------------------------------------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제안서 파일 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
1) 기술제안서 :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3-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
ㅇ 제안서 : 정량제안서(경영상태 등),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각 1식
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파일에 동영상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삽입을 금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을 확인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4)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 입찰참가신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별유의서」 제6조에 따라 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낙찰자결정방법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④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1부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⑤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5 - - 6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제안서 제출 화면에 문서구분을
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①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②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나라장터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에서 제출여부 확인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 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그 전일) 18:00까지 우리공단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단에 귀속됩니다.
⑥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
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 제안서 온라인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참고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6. 제안서 평가
-------------------------------------------------------------------------------------------------------------- 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 2026. 07. 28. ( 화 ) 09:30~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 상황에 따라,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자와 상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제안설명회 자료는 등기우편 제출 요청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3.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및 설명회(p.12)” 부분 참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 2) 유의사항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관계서류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
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7 - - 8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
하는 행위 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
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
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약담당자가 10-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할 경우 적용)
--------------------------------------------------------------------------------------------------------------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9)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0)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후 공단 협약은행(우리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
(www.winwinpay.or.kr) 참고 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할 경우 적용)
--------------------------------------------------------------------------------------------------------------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ú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ú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ú 취급은행 : 5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ú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ú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 9 -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입찰자 협조사항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Ø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
Ø 계약 및 사업관련 이의신청(불공정신고)이 있는 경우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www.nps.or.kr)
부조리
▸레드휘슬(www.redwhistle.org)_[익명성 보장] 받겠습니다.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 11 - - 12 -
<붙임2> <붙임3-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1조 (목적)
이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
행을위하여공단에서집행하는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등의각입찰유의서외에입찰에참가하는자가
특별히유의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참여하는모든업체는공단과의상호신뢰를바탕
으로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의담합등불공정행위나관계직원에게금품․향응등부당한이익을제공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
하지않고, 이를위반할경우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등을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시소정서식에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계약담당은“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작성하여계약상
대방에게교부하고, 공단계약실무자는별도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작성․보관하여야한다.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
하여야한다.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참가하는자가입찰가격이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담합등의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1에서정하는바에따라입찰참가제한을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있어서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을주도한자는공단에서발주하는입찰의입찰참가자
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격제한처분을받은날부터2년동안참가하지못한다.
2. 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가격을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협정을주도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
여담합한자는공단에서발주하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부터1년동안참가하지못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② 입찰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경우에는제1항과병행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동법
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시행령등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하는등의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등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
제공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1에서정하는바에따라입찰참가제한을받게된다.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입찰․계약체결및 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직원에게 뇌물을제공함으로써 입찰을유리하게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입찰및계약조건이입찰자및낙찰자에게유리하게되도록하거나, 계약이행을부실하게할목적으로관계직
원에게뇌물을제공한자는공단으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부터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④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공단의처분과관련하여입찰에참가하는업체는
공단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직원에게뇌물을제공한자는다음각호
의1에서정하는바에따라처분을받게된다.
1. 계약체결전에는적격자․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고, 낙찰자가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을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026. . . 3. 계약이행이후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성격․진도․규모․이행
기간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서약자: ○○○사 대표 ○○○ (인) 4. 계약상대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처리에대하여민․형사상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하고, 내부비리제보자에대하여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아야한다.
② 본건관련하도급계약체결및이행에있어서하도급자로부터금품을수수하거나부당또는불공정한
행위를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상호교부, 보관한것으로간주한다.
- 13 -
- 14 -
<붙임3-2> <붙임3-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조(목적) 이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함)과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물품구매(제
조)․용역․공사등계약에있어계약일반조건외에청렴계약을위한내용을특별히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
체결하거나계약체결할상대자는계약체결및이행과관련하여어떠한명분으로도관계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
연금공단이 발주하는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계약의 입찰
금품․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참가하는자가입찰가격이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등불
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1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공단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
1. 경쟁입찰에있어서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을주도한자는공단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
처분을받은날부터2년동안참가하지못한다.
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
2. 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가격을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협정을주도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
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한경우에는공단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부터1년동안참가하지못한다.
② 입찰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경우에는제1항과병행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공정거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위원회에고발하는등의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③ 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으
며이를위반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기간동안공단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직원에게뇌물을제공함으로써입찰을유리하게하여계약이체결되
거나, 시공중편의를받아부실시공한자는공단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부
터2년동안참가하지못한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입찰및계약조건이입찰자및낙찰자에게유리하게되도록하거나, 계약이행을부실하게할목적으로관계직
원에게뇌물을제공한자는공단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부터1년동안참가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못한다.
것이며, ④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공단의처분을받은자는공단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낙찰자로
구하거나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계약이행과 관련하여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자는다음각호의1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계약에대한조치를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착공전의경우에는당해계약을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사업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는그
20 년 월 일
러하지아니할수있다.
2. 계약체결이후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
간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서약자 상 호 :
3. 계약상대자는제1호부터제2호까지에따른공단의처분에대하여민․형사상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주 소 :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대 표 자 : (인)
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업체윤리강령의실천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하여도일체의불이익처
분을하지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② 본건관련하도급계약체결및이행에있어서하도급자로부터금품을수수하거나부당또는불공정한행위를
하지아니한다.
- 15 - - 16 -
<붙임3-4> <붙임3-5>
공정계약서약서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계약 체결 및 집행과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
관련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
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서 약 내 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
겠습니다.
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
니다.
니다.
4. 기타「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4. 기타「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감수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2026 년 월 일
소 속 : 경영지원실 회계부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성 명 : (인)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덕진구 기지로180
귀하
계약담당 : (인)
귀하
- 17 - - 18 -
<붙임3-6>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
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
우리 공단은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관련하여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 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서 약 내 용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
겠습니다.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니다.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4. 기타「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주시고, 바랍니다.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제보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2026 년 월 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국민연금공단 운용지원실 실 장 (인)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부 부 장 (인)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부 차 장 (인)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인)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부 담당자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귀하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19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