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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을지연습 상황보고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계약특수조건 -

지식재산처(이하"갑“이라 한다)와

어니언디자인스튜디오

(이하”을“이라 한다)은 ”2026년

을지연습 상황보고 시스템 수정․보완 및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26년 을지연습 상황보고 시스템 수정․보완 및 기술지원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 및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갑”과 “을”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시스템수정․보완 및 기술지원)

① 본 사업은 2001년 6월 29일 조달청과

“을”간에 체결된 “을지연습 상황보고 시스템 구축(조달청계약번호:000131014-00)”계약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 기본대상으로 한다.

“을”은 붙임 과업내역서 등에 의거 제1항의 시스템 수정․보완 및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을”은 “갑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계약기간(계약일~2026. 8. 31.)동안 매월

시스템 정기점검(유지보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을지연습이 실시되기 2주일 전부터 을지연습이 완료되는 날까지 1인 이상을 상주하게 하여 “갑”이 을지연습 최종준비 및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문이 있는 경우 ”갑의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

및 사전검토와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만약 허락을 득 하지 않고 ”을“이 임의로 시스템을 수정․구축한 경우에는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갑“의 요구대로 수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갑

”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70%에 해당

하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월까지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갑의 사업부서”의 검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 “갑”은 제7조 제1항의 사업실적보고서가 “갑의 사업부서”의 검사를 득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한다.

“갑”은 “을”의 사업수행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① “을”은 사업수행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갑”이 요청하는 경우 “갑”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장소에서 “을”의

부담으로 프로그램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을”의 동사업 추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의무 등)

① “을”은 매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스템 수정․보완 등 그 사업실적을 “갑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문제점, 향후 수정․보완

및 (재)개발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갑”이 다음 연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등)

① “을”이 계약기간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

연장신청서를 계약종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계

약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하는 경우 “을”은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와 기타 “갑”의

사정 및 요청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등)

① “을”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업무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결과물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③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인력투입)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수행 중에는 인력의 교체를 억제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상호협의 및 합의관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협의에 의하며,

모든 분쟁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