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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0439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3(보광동)

홈페이지 : http://jungsu.kopo.ac.kr

전화번호 : 02-2001-4187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입찰공고번호: 제2026-9호

ㆍ공 사 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첨단산업분야

학과(산업안전공학과) 신설 공사(전기)

ㆍ개 찰 일 시 : 2026. 7. 21. 11:00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가 집행하는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

정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견적 제출 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견적을 제출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안내서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행정처 김은미(☎ 02-2001-4187)

- 1 -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일(재공고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시에는 최초 공고일)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계약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http://www.kopo.ac.kr) →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 → 폴리텍대학 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참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소액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설계서, 공사시방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등과 견적

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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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대체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7. 14.

한국폴리텍Ⅰ대학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의 1∼3항에 위반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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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1.2. 공사명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첨단산업분야 학과(산업안전공학과)

신설 공사(전기)

1.3. 공사현장 :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73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5. 공사개요

- 주 공 종: 전기공사업

- 주요 공사내용: 전력간선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CABLE_TRAY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분전반설치 등

1.6. 추정금액 : 180,685,930원

(단위: 원)

총공사비
(A+B+C+D)
추정가격(A)*부가가치세(B)관급자재기초금액
(A+B)
비고
도급자설치(C)관급자설치(D)
153,836,30015,383,63011,466,0000169,219,930

*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1.7.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180,685,930원(100%) 169,219,930원(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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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3,047,240원303,045원1,475,505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06,279원 3,321,875원

2.7.4.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7.5.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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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예정가격

산정 시 반영된 손해배상공제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안한다는 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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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며, 전자견적서 제출 시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2.3.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

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

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6.1.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5.(수) 10:00 ~ 2026. 7. 21.(화) 10:00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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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7.1. 견적서 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7.2. 개찰 일시: 2026. 7. 21.(화) 11:00

7.3.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4. 견적서 제출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4.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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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

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

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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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10.2.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제출 참가 확약」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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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전자견적서 제출로 이용 확약을 갈음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업체(장비·자재업체를 포함한다)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계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의 지급은 「하도급지킴이」의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위험성평가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14.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폴리텍대학 내규 위험성

평가 실시 지침」 안전작업준수서약서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14.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

대자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서류 포함)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안전보건관리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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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학 교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기타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공고문의 : 행정처 김은미(☎ 02-2001-4187)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한국폴리텍Ⅰ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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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한국폴리텍Ⅰ대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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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

한국폴리텍Ⅰ대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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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Ⅰ대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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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

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규정을 준수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폴리텍대학에 제출한다.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02 . . .

주 소 : 전화번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한국폴리텍Ⅰ대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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