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사곡 구눌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경상북도 의성군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제 2 장 과 업 내 용

1. 현 장 조 사

2.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제 3 장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2. 용역의 수행방법

3. 계약상대자의 책임

4. 관계기관 협의

5. 보안 및 비밀유지

6. 과업내용의 변경

7. 현장 안전관리

8. 용어의 해석

9. 준수사항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 반 사 항

2. 납 품

3. 기 타 사 항

제 5 장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

사곡 구눌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수립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및 저수지댐법 22조의2

에 의거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여

비상시 유관기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한

상황관리, 주민대피, 긴급구조 및 이재민 수용

등을

통하여 원

활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저수지 및 하천에 대한 각종자료의 수집분석과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나. 위 치 :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992번지 일원(구눌저수지)

다. 저수지 시설개요

저수지

제 당 현 황

총저수량

(만m

3

)

유역면적

(ha)

비고

형식

높이(m)

길이(m)

구눌저수지

필댐

7

150

94

212

라. 과업내용

1) 일반개요

- 비상대처계획 기본 정보,

저수지

일반정보 및 하류부 하천, 유역의 개요

2)

하류부 영향평가

-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

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등

※ 하천정비계획 등을 활용하는 경우 저수지 물넘이 높이를 확인 측량 후 사용할 것

3)

비상상황 관리계획

-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상황관리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4)

응급조치 계획

- 주민대피계획(주민대피 세부계획 수립)

5)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 이재민 수용관리, 구호물자 접수ㆍ배분 및 생필품 공급

- 의료ㆍ청소ㆍ방역 활동,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자원봉사 활동 등

6)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7)

홍수 범람 모의

8)

보고서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마.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공휴일 및 휴지일수 포함)

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당초 예상치 못한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바.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의성군 안전건설과 기반조성팀

2)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군청길 31

3) 전화 : 054-830-6333

제2장 과 업 내 용

1.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시설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저수지 기초자료 조사분석

1) 저수지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조사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저수지 상, 하류에 걸쳐 충분한 지역의 저수지 부근 지형

자료조사

○ 저수지 하류의 하천기본계획수립 현황,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현황, 수해발생현황 조사

○ 계획연장에 대한 하천 종․횡단 측량

하천특성, 제원(폭, 제방고, 통수능력 등) 및 하천인근 현황조사

○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 1/25,000, 1/50,000 지형도 및 수치지도 활용

2)

저수지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조사

○ 강수량, 하천수위와 유량, 기존의 홍수 및 호우의 규모와 빈도자료 등 저수지 범람 해석 시 필요한 기상자료

○ 기상자료 수집

(월별) : 기온, 풍향 및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일별) : 강우량, 강수량

(기타) : 연강우량,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지속시간별 강우자료

3) 인문․자연환경 조사

○ 인구밀집 현황, 지역특성, 사회적 중요도 등

○ 하천주변 교통 및 도로현황 조사

○ 저수지 및 하천 내 인공시설물 현황 및 수리특성

4) 기존

저수지

설계자료 조사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설계변경내용, 수리실험보고서 등 설계관련 자료조사

저수지형식, 저수지마루 표고, 저수지마루 길이, 저수지마루 폭, 저수지 높이, 체적,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등

5

)

저수지

안전진단보고서 자료 조사

2.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가. 기존저수지의 계획수문량 재검토

1) 기존 수문자료 조사 분석

하천,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저수위, 만수면적,

총저수용량, 유효저수량 등

2) 여수로의 기존 수문량 재검토

여수로 형식, 계획홍수 방류량, 월류 웨어길이, 웨어마루 표고, 월류수심, 여수로

길이 등

○ 여수로 방류량 특성곡선 및 조견표 재산정

나.

저수지 안정성 평가

1)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 홍수기 저수지 운영기법 분석

○ 물넘이 유량계산 및 홍수추적 등 수문학적 안전성 검토

2) 지진에 의한 안전성 평가

○ 지진발생 현황조사

○ 내진성능 평가목적 및 방법

○ 내진해석(유사정적, 동역학적 해석 등) 및 안전성 평가

다.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EAP가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 일정 등을

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EAP 기본정보 및

저수지

일반정보

(1) EAP 기본정보

대상

저수지

의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배경,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

관련규

정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EAP 작성 주체인

저수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인

․읍면

재난

관련부서, EAP 수립용역기관 등의 책임자 및 연락처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저수지

일반정보

대상 저수지의 건설목적을 조사하고, 유역면적, 계획빈도, 설계강우량

, 설계홍수량, 홍수조절효과, 저수위, 상시만수위, 홍수위 등 저수지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저수지

의 각종 제원

대상 저수지의 길이, 높이, 폭, 수위

저수용량

수표면적 관계, 여수

로의

형식,

여수로의 홍수 소통능력 등의 각종 제원 및 정밀안전진단 보

고자료 등을 조사한다.

(4)

저수지

사진 및 지도 수록

○ 저수지 사진, 저수지의 위치 및 접근로를 표시한 지도, 저수지 도면(평면도, 표준단면도 등)을 수록한다.

나) EAP 배포기관

대상 저수지 관리기관 및 도․군․읍면 재난관련부서, 행정안전부, 관할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발주처에서 선정한 EAP 배포기관을 기록한다.

다)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EAP의 보완 및 갱신이 요구되는 조건 및 시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

에는 보완 및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보완 및 갱신을 수행해야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다.

3) 하류부 영향 평가

가)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1) 하류부 하천개요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저수지 하류 하천의 하천

급, 유로연장, 설계강우량,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등을 파악하고, 최근의

주요홍수에 대한 발생원인과 인명 및 재산피해실적을 조사한다.

(2) 하류부 주요시설 개요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단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류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사한다.

저수지

붕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인구밀집지역

및 주요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류유역의 인구현황, 산업경제활동 현황, 인구밀집 주요시설(학교, 병원, 공장, 아파트 등) 및 국가 주요시설물(발전소, 국방시설물, 기반산업시설물)을 조사한다.

주민 대피경로 및 구조 활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류부의

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교량, 철도 등의 교통현황을 조

사한다.

나)

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대상 저수지의 수해 피해상황과 개보수 이력을 조사하고, “저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에 의하여 실시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안전점검결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최근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조사하여, 저수지 붕괴 위험성을 평가한다.

다)

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1) 기초자료 조사

○ 저수지의 제원, 기존의 홍수에 대한 유입량 및 유출량, 저수지 및 하천 유역의 수문현황,

유역의 유출계수,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저수지 유입량 산정 및 하류부

하도추적에 요구되는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

(2) 최근의 국내․외

저수지

붕괴사례조사

최근의 국내․외 저수지 붕괴사례에 대하여, 저수지의 형식별(필저수지, 콘크리트저수지 등)

붕괴원인(홍수, 지진 등)과, 저수지 붕괴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여

형식별 붕괴양상을 기술한다.

(3)

저수지

붕괴시나리오

극한홍수조건(

PMF)

및 지진발생조건

(MCE)

따른

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성한다.

붕괴 시나리오에는 저수지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수위, 붕괴단면 형상 및

폭, 붕괴단면 발생시간 등이 포함되며,

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이 선정되어야 한다.

○ 극한홍수조건은 가능최대강수량(PMP)에 의한 가능최대홍수량(PMF) 등 설계빈도

이상의 극한강우 조건에서 발생한 유입홍수이며, 지진발생조건은 최대

발생가능지진(MCE) 등 설계진도를 초과하는 지진조건이다.

저수지

붕괴에 따른 홍수파의 전파특성을 지형적 특성, 해당지역에 적절

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저수지

붕괴 흐

름모형

을 적용하여 해석한다.

(4)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

설정된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저수지

의 유입홍수량 및 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

되는

주요지천의 홍수량을 산정한다.

홍수량산정에 필요한 유역특성인자는 하천기본계획, 수자원 단위지도

등의 기존 자료와 측량자료를 이용한다.

(5)

저수지

하류부 지형분석

저수지

붕괴로 발생하는 홍수파 모의수행은

저수지

하류부의 제내지와

제외지(하도)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하

하천의 제외지 지형은 최근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의

종․횡단 측량성과

및 기타측량자료를 활용하고, 제내지 지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적절한 GIS 분석기법을 이용한다.

(6)

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

저수지

붕괴시나리오에 설정한

저수지

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단면의 형상 및 폭, 붕괴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저수지

지점에서의

붕괴 유출수문곡선을 작성한다.

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적절한

저수지

붕괴 모의 프로그램

(DAMBRK, FLDWAV, HEC-RAS 등)

을 선정하여

붕괴 유출수문곡선 및 하류부 지형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하류부 홍수추적을

수행한다.

(7) 홍수 모의․범람지도 작성

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결과를 이용하여 홍수․모의 범람지도를 작성한다.

홍수․모의 범람지도는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1,000,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상에 직접 도시하거나 지형분석결과와 GIS분석 tool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침수심을 색깔로 구분하여 도시한다.

(8)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분석

작성된 홍수범람도로부터 주요 피해예상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첨두홍수량, 최고홍수위, 홍수파 도달시간 및 첨두 도달시간 및 홍수

배수시간 등을 분석․기록한다.

4) 비상상황 관리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1)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시에 알아야 할 제보자의 기본인적사항 항목과,

제보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저수지

붕괴에 따른 비상상황의 보고체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고, 기존의 국가재난안전대책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다

.

나)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주체인

저수지

관리기관, 중앙정부의 중앙재난안전

대책

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

본부,

읍·면·동사무소, 지원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기타 관련기관이 비상상황 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다)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및 상황관리 체계

비상상황의 각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 인식

지표,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조

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라) 지원기관 협조체계

(1)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기관에 대한 역할, 협조사항 등의 기본정보를 조사한다.

(2)

지원기관과의 연락수단을 명시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유지, 갱신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5) 응급조치 계획

가) 주민대피계획

(1)

피해예상지역 내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 조사하여

저수지

하류지역 피해예상 주민 현황을 파악한다.

(2)

비상단계를 통보받은 각 군․읍․면 재난관련부서 산하 경찰서, 소방서

,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들을

대피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원, 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 주민대피 유도방법

,

피방법, 대피장소의 지정,

대피경로

및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하는 대피계획을

해당지역의

재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

(3)

비상대피로는 지정된 대피장소에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비상상황 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은 가까운 고지대로 급히 대피 후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토록 한다.

나) 대체도로, 긴급통신 및 비상급수 등

(1)

비상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및 교량, 이주민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파악한다

(2) 관할 경찰서에서 운용 가능한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통통제요령 등을 포함한 교통통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한다.

(3)

통신시설의 파손에 대비하여 대체통신수단을 작

성한다.

(4)

급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급수 중단 등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계획을 작성한다.

(5)

하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 중단에 대비하여 응급복구 계획을 작성한다.

다) 긴급구조․구급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도록 시․군․구의 긴급

구조

통제단을 편성하고 계획을 작성한다.

라)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 출입통제 및 주민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마)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발생 시 효과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응급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작성

6)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가) 주민대피로 선정 및 이재민 수용관리

홍수범람지도에 기초하여 대피주민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급적 도보이동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피로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선정한다.

각 대피소의 수용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해당지역의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장의료구호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며, 현장의료구호소에서 수행하여야할 응급처

등의 의료지원계획을 작성한다.

○ 중상자 후송을 위한 후송계획을 수립한다.

다) 위험지역 통제,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재난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요구되는 위험지역 관할 경찰서의 출입통제, 치안유지,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7)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 훈련을 시행하는 기관,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에 대하여 기술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연계훈련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 전산(도상) 훈련, 기능훈련, 실제훈련에 대한 계획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훈련방안 작성

나) 훈련 메시지 작성

○ 각 훈련단계별로 지역 상황에 적절한 훈련메시지 작성

8) EAP 결과 정리

○ 조사자료, 자료분석 방법 및 결과정리

○ EAP 수립방법 및 분석 결과 정리

라. 결론 및 보고서 작성

비상대처계획은 분석보고서, 수립보고서, 요약서 및 리프렛(배포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를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하여

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중요 현황 등은 칼라 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

○ 보고서 및 부도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비상대처계획도(전지, 4색도)는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주요지점, 하천명

- 주요지점의 홍수도달시간, 홍수위, 배수시간

- 침수지역, 주민대피로, 긴급구조도로, 대피장소

제3장 과 업 수 행 지 침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자료수집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률,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고서 작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

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EAP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부족한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수행방법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비상대처계획 수립(안)에 대한 과업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및 추진상황보고

1)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

을 수행하여야 한

다.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과업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

투입되는 기술자의 명단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준공검사원

-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

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자와 1차 업무 협의를 하여야한다.

나)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월 보 :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당월의 추진실적과 익월의 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

○중간보고 : 용역업무 수행 중 1회 보고(일정 별도 협의결정)

○완료보고 : 용역 완료시 1회

다. 전문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재해, 재난, 저수지 붕괴, 홍수추적, 토질해석

,

GIS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관련전문가(대학, 연구단

체 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 시 학술적인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기관(대학)과 병행

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지자체 및 방재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

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

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 발

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사고 및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의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

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성실히 협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및 보완사항 등을 검토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자와 협

의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의 과실이

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6.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 증감 없이

용역감독원의 지시

를 받아

우선 과

업 변

경하여야 한다.

나.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

장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

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

라.

저수지

조사,

하천 조사 등 현장 위험작업 시에는 일일 작업내용, 위험개소

, 불안전상태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확인된 기존 시설이나 설계, 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본 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보고서)은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검토 사항들이

모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 품

가. 성과품 기준 및 납품시기

1)

설계도서 납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토록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지침」에 의

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으로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발주자의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및 요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

여 납품

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저수지 별 적용)

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분석 및 수립) 각 10부

나. 비상대처계획 배포용 요약서 및 리플렛 각 10부

다. 비상대처계획도(A1)

라. 비상대처계획도(A3)

마. 성과물 CD, USB 등

※ 성과품 수량은 배포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기타사항

가.

준공 시 준공 보고서 및 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가 검토하되, 먼저 각종 계산서를 확인 검토한 후,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제5장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 (일)

20

40

60

80

100

120

조사측량, 기초자료 조사

기존저수지 계획수문량 재검토

저수지 안전성 평가 및 보강대책수립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보고서 작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