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서울강서우체국
1
용역 개요
용역명 :
서울강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2.
용역기간 : 2026. 7. 19. ~ 2027. 7. 18.(1년)
3. 용역내용
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1) 위탁배달 지역
ㅇ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엠밸리 6단지
ㅇ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마곡엠밸리 7단지
ㅇ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03, 마곡엠밸리 9단지
ㅇ 서
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71,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터 마스터
ㅇ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마곡엠밸리 14단지
ㅇ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36, 마곡엠밸리 15단지
2)
세대수: 약 7,634세대
3) 다만, 일괄·다량배달처 물량과 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를 통해 배달 물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1)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2)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한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3)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
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제외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4)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5)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다.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1)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전량 당일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함
2)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한다.
구분
장 소
시 간
배달할 우편물의 수수
화~금
서울강서우체국
09:00 ~ 11:00
미배달 우편물의 인계
화~금
서울강서우체국
집배실
당일 17시까지
3)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
하여 당일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
계약상대자
”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4. 연간(추정) 배달물량 및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 40,000,000원(부가세포함)
나. 추정물량 : 50,000통
(계약기간 1년 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다. 추정단가 : 8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5. 위탁 배달 수수료
-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요기관이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
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6. 추진일정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계약체결 : 2026. 6월 중
2
과업 세부 사항 (계약조건)
본 과업지시서는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서우체국장(이하“수요기관”이라 한
다.)과 ㅇㅇㅇ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소포우편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수요기관”이 교부한 소포우편물을 “계약상대자”가 수탁받아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
“수요기관
”으로부터 아파트별로 분류
된
소포
우
편물을 수수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2.
“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
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
으로
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위탁수수료“라 함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
배달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게서 인계 받은 소
포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도록 “계약상대자”가 고용 또는 계약한 인력을 말한다.
5.
“
반환우편물“이라 함은 수취인이 신청하여 소포우편물로 수령한 물품의
하자 또는 수취인의 변심 등의 사유로 최초 구입처나 제3의 장소로 반송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도의 집화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인력·장비를
보유하는 등 위탁 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
집화공간을 아파트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아파트와 협의 필
요
(아파트 미협조 시 업체에서 별도로 집하공간 마련)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
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3. 우편법 제2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배달원 포함)
제4조 (위·수탁 업무 범위)
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정된 아파트 단지의 국내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
단,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
②
“수요기관”은
토요일의 경우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탁배달 제외소포
를
교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일반 등기소포 우편물과 별도 체결하여
수요기관·계약상대자간 수량 대사 후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5조
(위·수탁 배달구역 및 물량)
①
“계
약상대자”의 배달구역은 강서구 아파트내 지정된 아파트
각 단지 내 각 세대와 부속건물 등을 포함한다.
②
계약물량은 연간 50,000통(일평균 250통) 이내이며, “수요기관”의 사업방침의
변경 및
소포
우편물 증감 추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 및 연간 배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달구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된 독점지역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우편 물량의 증감 등 환경변화와 “수요기관”의 영업방침의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
의하여 배달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수탁 배달권역의 확대·축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 30일 이전에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일반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재량과 책임으
로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업무의 완성 의무를 지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무를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업무의 이행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우편물의 수수)
①
“계약상대자”가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수수장소와 수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장 소
시 간
배달할 우편물의 수수
화~금
서울강서우체국
09:00 ~ 11:00
미배달 우편물의 인계
화~금
서울강서우체국
집배실
당일 17시까지
②
제1항의 소포우편물 수수·인계 장소와 시간 변경 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PDA를 대여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이 배달증을 생성하여 인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을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한다. 다만,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
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⑤
“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배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가 있을 경우 정해진 위치에 정리하여 “수요기관”에게 반납한다.
제8조 (소포우편물의 배달)
①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을 수수한 당일에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 중 “수요기관”이 제외하지 못한 제4조제1항 1호 단서 규정의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배달 업무에 따라 실시간으로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코드 스캔 등
전산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을 인수한 후 작업 장소에서 배달 업무 시작 전(배달증 생성)
2. 소포우편물 배달 완료 즉시(고객 서명 등 배달결과 등록)
3. 기타 특이사항 입력 등 필요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
편물
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배달 우편물에 대해서는 배달 업무 종료 후 인계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한 우편사고(부패, 변질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
다.
단,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미배달 우편물 인계
시기·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
계약상대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당일 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수취
인
(수취인의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수취인이 희망하는 소
포우편물 수령방법을 문의한 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또는 발송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소포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배달 거점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날 재배달하여야 하며, 재배달 시에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달증 비고란(여백 등)에 배달하지 못한 사유를 명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소포 인계인수 시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미배달 사유를 충분히 확인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차량 및 인력의 투입, 시설·장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집화공간, 차량,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전산등록을 위한 PDA 등의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
계약상대자
”가
투입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차량으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5조제2항의 연간 배달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④ “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배달과정에서의 전산처리 및 등록, 민원
업무
처리 등 위탁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
관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단, 현장관리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달원 및 현장관리 인력의 신규,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변경한 경우에도 같음)
하여 전산등록 등 위탁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이
“수요기관“을 고용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9조제3항의 인력으로 하여금
제8조에서 정한 소포우편물 배달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및 복장·용모를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⑧ “수요기관”은 소포배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고, “
계약상대자
”
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의 절취, 소포요금의 횡령·유용·사기, 수요기관의 명예 훼손,
대
고객 이미지 저하, 수요기관 및 고객에 대한 폭행, 폭언, 협박, 모욕, 업무방해
,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 운전면허, 화물종사자격 및 기타 본 계약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 또는 자격이 없거나 취소, 정지된 경우
3. 소포우편물 배달에 관한 허위 전산등록을 한 경우
4. 수수료를 더 받을 목적으로 집배원 등과 소포우편물을 부당수수한 경우
5.
수요기관의 업무상·영업상 비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정된 소포우편물 수수(배달)를 거부한 경우
제10조 (위탁수수료 정산 및 지급)
① “
수요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포우편물 1건당 8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배달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 “수요기관
”
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
한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또는 휴일 익일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수요기
관
”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무일 익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12월분 수수료는 익년도 1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 수수료에 대한 익년도
1월 지급 시, 예산 재배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
관
”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위탁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당일 실제 배달 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
거부 등으로 반송, 수취인 등의 요강서 전송(관내 전송 제외)·교부한 소포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시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요기관
”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급할
위탁
수수료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으며
“수요기
관
”은 “계약상대자”
에게 공제내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포우편물 사고 및 손해배상)
①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 중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 손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발생원인
2. 손해의 귀책사유 및 책임소재
3. 손해배상 계획 등
③
본 계약의 업무처리 중
“
계약상대자
”
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
수요기관
”
또는 제3자
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
계약상대자
”
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인수이후 각종사고(도난, 분실, 멸실, 파손, 오염
또는 지연배달 등)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불만을 최소화 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제4항의 경우
“수요기관” 은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우선
배상 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
”
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대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 시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과 관련하여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관련 법에서 정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➃
“계약상대자”는 수탁 업무 수행 시 운송 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운행과 작업안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
관
”으로부터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요기관
”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이행상
발견한 “수요기관
”
의 과실 또는 기계, 설비 등의 하자․결함 등에 대해서 “수요기관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파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조세체납처분, 주소변경,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요기관의 의무)
① “수요기
관
”은 소포우편물 배달물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달원의 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고객 민원 처리, 배달원 배달거부 사태 등 소포
우편물 배달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수
요기관
”에게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일 경우
“
계약상대자
”는“수
요기관
”에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예치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
수요기관
”은 “계
약상대자
”
와의 채권, 채무를 정산한 후 이행보증금 잔액을
“계
약상대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➃ 다만 제1항의 경우,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일부 감액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15조
(계약의 일시정지 등)
①
“수요기관”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수탁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업무를 일시
정지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위험이 급박하고 긴급할 때에는
“
계약상대자
”
는 그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
수요기관
”에 대하여 본 계약업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위반)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은 위반사유, 위반의 정도나 횟수, 손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각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의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2. 제18조에 따른 계약해지
3. 손해배상 청구
②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위탁배달권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경
우
“수요기
관
”은 제3자로 하여금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요기
관
”은
위탁
수수료에서 발생비용 전액을 공제 처리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이 위탁수수료
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
17조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5조,9조 등)』 준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확약한다(별첨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자율점검표』확인 및 계약시 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의무 준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시 관련 법령의 위배됨 없이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8조
(계약해지 등)
①
“수요기
관
”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합의로 해지 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내용의 위반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두어 문서로써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
제2항 이외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수요기관”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후임 업체 선정 시까지 본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상대자”가 인수한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계약에 따라 배달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수요기관”에게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제19조 (권리의 양도 및 부당금 수수금지 등)
①
“계
약상대자
”는 본 계약으로 발생
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
요기관
”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
약상대자
”
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 등의 금전거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용품 등의 대여·지원)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품 등
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임대차 계약(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PDA(우편업무용)
2. 기타 배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것
②
관
”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1항 단서 각 호의
용품에 대하여
국
가재산임을 인식하여 항상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또는 계약의
일시정지 및 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PDA 사용에 따른 통신비를 대당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서비스 품질 점검)
①
“수요기관”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수요기관
”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
조
(
업무일 및 휴일)
①
소
포 배달일은
주 4일(화요일~금요일)
로 하며,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
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 날에는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체결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받은 자료,
데이터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
계약상대자
”
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
수요기관”의 영업상 비밀 일체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
수요기관
”
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종료 즉시 해당 비밀정보 일체를 “수요기관”에게 반환 내지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일체의 정보(“수요기관
”
의 고객정보 포함)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처벌 등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배달원이 정보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에도
동일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달
원
의 동의를 받아 배달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수요기관
”
에게 제공
한다.
⑥
“수요기관”은 제5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활
용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요기
관
”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계약업
무 목적 이외에는 수집·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종사자 보호)
“계약상대자”
는 본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
6
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수탁 기간)
①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년 7월 19일)로부터 1년간(2026년 7월 19일부터 2027년 7월 18까지)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없이 기간만료로 해지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지한다.
③
본 계약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과 협의 후 사용한 상호, 상표, CI, BI, 로고(우정사업본부의 상호 로고를 포함한다)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모든사항과 “수요기관
”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6조 (계약변경)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위탁배달 정책 변경 등으로 본 계약 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상호 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때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조문해석)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8조 (소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
수요기관
”과“
계약상대자
”
는 쌍방이 기명날인한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기관명 : 서울지방우정청장
대 표 :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인)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별지 제1호) 용품 등의 대여(임대차 계약) <제
20
조 관련>
용품 등의 대여 (임대차 계약)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발주처“)과 ○○○(이하 “계약상대자”) 간「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제
20
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대여용품 등”)받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용품 등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수량
비 고
PDA(우편업무용)
무상
사무실 등 작업 공간
무상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대여용품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대여용품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 사용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대여용품 등
을 개조 또는 개수할 수 없다.
6.
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여용품 등
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
완비하고, “발주처“에게 반환한다. 단,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소모품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보수 완비를 생략할 수 있다.
7.
본 계약의 기간은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실무계약서」
와 동일하다.
8. 본 계약의 조항 이외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기관명 : 서울지방우정청장
대 표 :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인)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
제23조 관련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10.31.)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025.4.1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
에서 정하는 업무 처리 시에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발주처“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1항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7월 19일 ~ 2027년 7월 1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 포함)”에 대한 교육 등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기관명 : 서울지방우정청장
대 표 :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인)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별지 제3호】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제23조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울
지방우정청장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ㅇ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
*
수집
* 세금계산서 발행 등 수수료지급 업무, 범죄경력 조회(우편법제2조6항에의거) 업무 등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사업자 등록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② 사업자 미등록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ㅇ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ㅇ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포위탁배달 계약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ㅇㅇ지방우정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서명)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 제4호】
【범죄사실 부존재확인서】
본인은 서울지방우정청과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달원이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후 관련 사실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에 고지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범죄사실로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 제5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23조 관련> [사업자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기타 업무에 이용할 경우(별도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서울지방우정청(서울강서우체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활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소포위탁배달 계약이 불가
합니다.
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를 위한 연락 여부
해당사항 없음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ㅇㅇㅇㅇ
정보주체(위탁배달원) ○ ○ ○ (서명)
위탁업체명 귀하
【별지
제6호】 <제24조 관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수탁자는 서울강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 용역을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자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수탁자
는 ㅇㅇ우체국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기관명 : 서울지방우정청장
대 표 :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인)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사항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위탁기관
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6조(소통 창구)
위탁기관
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논의사항)
위・수탁 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8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
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
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
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
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
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
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각종 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