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고 제2026 - 12호
2026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공간 조성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
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chool.busanedu.net/pnu-h)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부칙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허용
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공간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22번길 30(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1일간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본교 행정실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가능 시간 10:00~16:00)
마. 견적서제출기간: 2026. 7. 8.(수) 16:00 ~ 7. 14.(화) 10:00
바. 개찰일시및장소: 2026. 7. 14.(화) 11:00 이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 이후 실시
사. 공사금액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설치 관급액(C) |
| 73,010,909원 | 7,301,091원 | - |
추정금액 기초금액
(A+B+C) (A+B)
80,312,000원 80,312,000
※ 원가산정기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아.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
바랍니다.(공사에 수반되는 각 실 집기 이전 및 재설치 비용 포함)
※ 시공 전 색상, 디자인 및 일정 등과 관련하여 학교와 협의 후 시공해야 합니다.
자. 공사업체가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비, 수도광
열비 정산 기준에 따라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44,297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에 의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부칙에 의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수의계약체
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로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
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
할 것을 준수하겠다는“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
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
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
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규정에 따라 [붙임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조달청 시설
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됩니다.
라. 문의사항
- 견적제출 등 계약 관련 사항: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051-580-7503)
- 공사 및 설계 등 기술 관련 사항: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 시설담당(051-580-7505)
- 전자견적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7. 8.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1.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3.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4.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부산사대부고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8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서식변경 가능)
| 앞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
| ▣ 계약명 | ▣ 업체명 | ○○(대표자 김○○) | |||||
| (051-000-0000, 010-0000-0000) | |||||||
| ▣ 작업일시 | 2026.00.00. ~ 00.00(0일간) | ▣ 계약금액 | 금000,000,000원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
| ▣ 작업장소 |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명 | ||||
|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 (☎ 010-0000-0000) | ||||||
|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
|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 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 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 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 전 대책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 |||||
| 【작성예시】 ◆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고소작업에 따른 떨어질 위험, 사 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기타 작업에 관한 위험 내용 작성 | ◆ 페인트 도장 작업 ①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 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장비 활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② MSDS 취급 교육 실시 ③ 작업 중 화재 대비 조치(소화기 배치, 화 재가 번지지 않기 위한 쓰레기 제거 등) ④ 작업장 주변 외부인 출입 제한, 작업장 내 종사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확보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매일 작업장 확인 | ||||||
|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 리계획(법 제63조) | 【작성예시】 ① 안전장비(안전모 등)를 확보하고 사용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② 작업 중 화재 및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소화기, 비상 약품 등 응급 용품을 확보하고 접근이 수월한 장소에 배치 ③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④ 고소작업 시 사다리, 고소작업대, 발판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⑤ 도료, 페인트 휘석 및 사용 장비는 사전 점검하여 적합한 장비만 사용 ⑥ 기타 사용하는 기계 및 기구(ex).............) 에 대해 점검 | ||||||
|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소작업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
|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
|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 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00. 00. 대표 OOO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뒷면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2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 적정 여부 ○
(KS인증 등)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추락,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별지7)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을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붙임5】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
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4.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6.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표준안)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1.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