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54호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7. 1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입찰공고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문의사항]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이수빈 (☎ 02-3780-0729)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위승연 주무관(☏ 02-3780-0846)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잠실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 | 공사시방서 등 참조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도급비 | 기 초 금 액 | 188,980,000 |
| 추 정 가 격 | 171,800,000 | ||||
| 부 가 세 | 17,180,000 | ||||
| 관급비(관급자설치) | 114,428,000 | ||||
| 관급비(도급자설치) | 13,139,000 |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문의처 1588-08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열람장소및사업문의: 미래한강본부녹지관리과위승연주무관(☏02-3780-0846)>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관련 법령에 따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을 등록한 전문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26. 7. 8.(수) ~ 2026. 7. 14.(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7. 10.(금) 09:00 ~ 2026. 7. 14.(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7. 14.(화) 11:00 |
| 개 찰 장 소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2층)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 1 - - 2 -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에따른낙찰자결정방법(추첨)에따릅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마.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홈페이지공지사항에등재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709,385원) (937,297원) (93,213원) (453,849원) (2,804,481원)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다. 낙찰받은사업자는계약후하도급계약체결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3 - - 4 -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제출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직접 지급합니다.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보장하여야 합니다.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 5 - - 6 -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하수급인은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등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청구시기본급여액과유급휴일수당등제급여를구분하여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17. 기타사항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에게 있습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 7 - - 8 -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잠실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위승연(☏ 02-3780-0846) 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총 무 과 이수빈(☏ 02-3780-0729)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2026년 7월 8일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임)재무관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겠습니다.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를 보장하겠습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9 - - 10 -
<계약상대자용>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별시에서 시행하는「잠실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
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 11 - - 12 -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
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본인은 귀 기관의 잠실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간접적인 손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예 ( )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 아니오 ( )
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서약합니다.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
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3 - - 14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중중대대대재재재해해해처처처벌벌벌법법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
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