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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혹서기 항공물류 현장 근무자 격려 커피트럭 운영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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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湯湷 과업의 개요
과업개요
○ 사 업 명 : 혹서기 항공물류 현장 근무자 격려 커피트럭 운영용역
○ 행사기간 : ’26.8.4(화) ∼ 5(목), 11:30∼16:00 (예정)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6.8.28(금)까지
○ 장 소 :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 18개소 (세부 운영위치 붙임참조)
* 기간 및 장소는 예정사항으로 “공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업내용
○ 커피트럭 13대 운영, 10,000잔 음료 제공
○ 행사 준비 및 현장관리(소요물품 준비, 원상복구 등)
○ 운영결과 보고
과업의 세부내용
과업범위
본 용역은 커피트럭의 운영 및 진행, 사후 정리 등 행사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반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이 변경 또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2.1.1. 커피트럭 운영(총 13대)
○ 공항공사가 지정한 화물터미널 및 공항물류단지 18개소 배치 운영
* 제1물류단지는 트럭 5대로 오전, 오후 이동하여 10개소 배치
○ 커피트럭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관리(교육 포함)하고, 인력 관리 시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는 대행사의 책임으로함
2.1.2. 음료제공
○ 10,000잔 음료 제공(5종)
- 아이스아메리카노, 아이스카페라떼, 아이스티, 레몬에이드, 자몽에이드
○ 관련 법령에 의한 위생·안전 기준 준수 및 음료 품질관리
○ 용역 수행 중 제공하는 음료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가입
2.1.3. 행사 준비 및 현장관리
○ 트럭별 홍보용 현수막, X-배너 및 커피슬리브 등 소요 물품의 제작
○ 각 배치 장소별 음료 소진 현황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커피트럭 운영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 현장 관리
○ 운영 종료 후 행사 위치 원상복구
2.1.4. 커피트럭 운영 결과보고
○ 과업내용 수행에 대한 사후 보고(구역별 음료 제공수량, 현장사진, 현수막, X-배너, 커피슬리브 제작·게시 사진 등)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3. 일반사항
3.1 조직 및 인력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 책임수행자를 선임한다.
○ 과업 수행조직 구성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공사는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3.2 과업절차 및 방법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사에 서면으로 착수계(보안서약서 등 포함)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사에서 보고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 고지하는 보완요청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한다.
○ 사업금액에는 과업 완성을 위한 모든 제반비용(출장비, 안전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모든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내에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처리 하며, 과업내용 중 추가 또는 미시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한다.
3.3 용어의 해석
○ 과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반규정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내용상 공사와 계약상대자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다.
3.4 제작 및 디자인
○ 과업과 관련하여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 및 디자인(형태와 명칭 불문)은 사전 공사와 협의 완료 후 결정/제작한다.
3.5 성과물의 작성 및 귀속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 성과물의 양식과 구성내용은 사전 공사와 협의해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법률상 공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취득 또는 작성한 산출물은 과업완료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물은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6 과업의 변경
○ 계약 후에라도 공사의 업무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시 이로 인한 과업범위, 계약금액 및 투입 인력 등의 변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 자연재해, 천재지변,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행사 장소를 변경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인건비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3.7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공항 운영의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행사 시행 불가 시)에는 공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투입비용에 대하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3.8 금지 및 의무
○ Ā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및 제3자 소유 재산을 훼손 또는 소멸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 물품의 구매 시 중소기업 생산품 등 정부우선구매권장정책에 따른 물품의 구매를 우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행사를 기획, 추진해야 하며, 이를 어김으로 발생한 공사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커피트럭 운영 후 해당 위치에 대한 원상복구, 폐기물 조치 등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하며, 원상복구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책임을 진다.
○ 커피트럭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행사진행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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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커피트럭 운영 상세위치
氠瑢 □ 운영위치 : 총 18개소 운영(차량 13대, 2일간 운영)
화물터미널(7개소/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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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11개소/6대)
제1물류단지(10개소/5대)
각 구역별 오전, 오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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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물류단지(1개소/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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