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6.06.18.

1. 총칙

(1)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 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협력사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 인권, 보건, 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 규칙, 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부패방지 등

(1) 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갑질 예방

(1) 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 괴롭힘, 성희롱, 신체적·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 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 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정보보호

(1)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 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자료, 프로그램, 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 무단 복제·유출·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보관·제공합

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보관기간 관리, 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보칙

(1) 행동규범 공개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