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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043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2026년 하천(동지역) 녹지관리사업
사 업 내 용예·제초 2회, 관목전정
사 업 위 치하동교삼거리 ~ 연라동 358-5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2026.10.30.까지
추 정 금 액61,045,000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 07. 13. 10:00
기 초 금 액61,045,000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026. 07. 15. 10:00
추 정 가 격55,495,455원개 찰 일 시2026. 07. 15. 11:00
부 가 가 치 세5,549,545원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관 급 공 사 비
( 도 급 자 설 치 )
0원
관 급 공 사 비
( 관 급 자 설 치 )
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주시에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하천과 시설관리팀(☎031-887-3107)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76,6451,041,902136,905-601,200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채권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으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3389),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3389)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하천과(031-887-310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7. 8.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여주시청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사업명 기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