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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특법대상(교량)정기안전점검(하반기) 기술용역

2026. 7.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도로팀

과 업 지 시 서

과업의 목적

본 정기안전점검의 목적은 교량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 장해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교량의 구조적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있다.

※ 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서참조)

1. 정기안전점검 : 경상북도 의성군 관내 교량(33개소) -FMS등록 교량

번호

구조물 개요

교량명

위치

준공년도

연장(m)

차선

형식

33개소

1

감계교

감계리 829-2

1999

22.0

2

R.C SLAB

2

구계2교

구계리 767-3

1989

24.0

2

R.C SLAB

3

구단교

용곡리 954-5

2001

31.0

2

R.C SLAB

4

국곡교

입암리 606-1

1983

87.0

1

R.C SLAB

5

귀천교

토현리 1253-22

1984

52.5

1

R.C SLAB

6

달제교

달제리 888-1

2009

50.0

2

R.C SLAB

7

덕은교

구산리 511-4

1999

120.0

1

R.C SLAB

8

동부교

장춘리 964-1

2001

203.0

2

R.C SLAB

9

명덕교

대리리 1158-27

1995

137.0

2

R.C SLAB

10

목촌교

하화리 774-1

1995

120.0

1

R.C SLAB

11

빙계교

현리리 892-6

1986

40.5

1

R.C SLAB

12

사구교

구산리 790-2

2003

120.0

1

R.C SLAB

13

소량교

옥정리 445-1

2009

20.0

2

R.C SLAB

14

수정2교

수정리 1153-1

2006

28.0

2

R.C SLAB

15

신기교

신하리 178

1994

38.0

2

R.C SLAB

16

안실1교

화전리 1137-1

1978

84.5

1

R.C SLAB

17

안정교

안정리 535-4

1990

24.0

1

R.C SLAB

18

언지교

신흥리 862-4

2002

70.0

2

R.C SLAB

19

용곡교

용곡리 884-3

2024

397.0

2

PSCI Girder

20

원당교

원당리 1145-62

1976

80.0

1

R.C SLAB

21

위양교

위양리 537-2

1983

24.0

2

R.C SLAB

22

철파육교(의성육교)

업리 산14-2

1981

30.0

2

PSCI Girder

23

구연교

옥연리 102-3

1997

240.0

2

R.C SLAB

24

장송교

장춘리 111-1

2005

240.0

2

PF Girder

25

중율1교

중율리 692-2

2002

55.0

2

R.C SLAB

26

치선1교

치선리 328-1

1987

64.0

2

R.C SLAB

27

치선2교

치선리 407

1996

90.0

1

R.C SLAB

28

팔등교

팔등리 43-3

2024

360.0

2

PSCI Girder

29

황산교

입암리 1105-1

1981

77.0

1

R.C SLAB

30

위성교

용남리 904-4

2003

300.0

2

PSCI Girder

31

유산교

미천리 538-6

1998

25.0

2

R.C SLAB

32

율리교

증율리 758

2002

37.5

2

R.C SLAB

33

매곡교

매곡리 1455-2

2009

32.0

2

R.C SLAB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 2025.4.22.)

2.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과업수행 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로 한다. 단, 중간 및 결과 보고는 하반기 1회 실시하며 시기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하고,

성과품은 1회 납품

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V. 과업의 범위

1.정기안전점검

1) 현황 조사(하반기 사전 현장점검) 및 자료 수집/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현장조사 및 시험

3)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긴급점검, 교량 방호울타리 및 구조물(누락) 현황자료조사 등)

2.실태조사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

3) 안전상태 평가

4)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 유지관리계획 수립

5)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 금회 과업에서 언지교, 소량교, 구단교, 달제교, 중율1교에 대하여 일반도(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작성 포함.

VI. 과업의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 2025.04.22.)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2)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5)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제원 및 외관 조사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상 정기안전점검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2) 각 부재별 상태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계획홍수위

,

하천명

,

도로 및 하천계획, 운행제한여부, 교통사고다발지점 파악, 교량이 포함된 도로선형 분석, 도시계획현황, 기

타 주변여건 등을 포

함시켜야 한다.

4) 주요 부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외관조사도를 작성한다.(필요시)

5) 교량 시․종점으로부터 50m까지 평면 및 종단조사(도면 작성)(필요시)

6) 제원 및 외관조사시 각종 안전진단 기구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사한다.

3.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여부 평가

1) 손상 및 결함부위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 불량률 등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사용 제한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검토

VII. 과업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 증빙서류

)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4) 과업수행계획서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

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협의)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제시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분기별 점검 최종보고회는 개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교량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II.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자료조사, 취합 및 입력

1.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에서 추진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필요한 자료(DATA)를 조사·생성· 취합·입력하여야하며 성과품 납품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IX. 보안대책

1.

과업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타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X. 성과품의 제출(FMS 교량 29개소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8개소)

종합보고서 2부, 성과품 USB 2개, 기타 과업지시서상 제출물

※ 매곡교,유산교,율리교는 USB 1개만 제출하면 됨

Ⅺ.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안전조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함과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추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