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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SH 전자공고 제2026-0206호

[업종코드:6728]의허가를받은자

③ 입찰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까지(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

용 역 입 찰 공 고

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또는관련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관련된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40-02-07) 및 폐목재(40-02-06)가 기재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면목행정타운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143,723,000
추정가격130,657,273
부 가 세13,065,727

되어 있어야 함

※ 상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수집ㆍ운반업 12조 제5항 [별표2]“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함(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포함)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나. 용역개요 : 폐합성수지 488톤, 폐목재 22톤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

나. 공동도급 : 단독도급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 공동

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공 고 기 간2026.07.08.(수) ~ 2026.07.20.(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7.13.(월) 10:00 ~ 2026.07.20.(월) 10:00
개 찰 일 시2026.07.20.(월) 11:00
개 찰 장 소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강남구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본관8층계약부)

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며, 한번제출한입찰서는취소하거나수정할수없습니다. 단, 국

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3호(「폐기물관리법」 제13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따라입찰의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조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설비·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적용 공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고입니다.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는2026.07.19.(일) 18:00까지전자문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

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기 바랍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의한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의허가를받은자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 1 - - 2 -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구분세 부 내 용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안전수준 평가방법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
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

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5-165호,2025.10.1.)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 평가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 [별표]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기준에 의해 평

가하므로 입찰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서, 서울주택도시개

발공사 수급업체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계획에 따른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결과” C

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심사기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더라도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결과가 D등

급인 경우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각 평가항

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분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당해용역 수

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가연성폐기물 재활용 처리용역에 한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유사용역 실적을

- 3 - - 4 -

인정합니다.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 당해용역 기준금액, 1일평균 수집운반량 및 재활용처리량 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구분평가기준
분담비율수집‧운반실적중간처리 실적
용역수행금액21,966,000원103,756,000원

일)「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

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 유사용역 인정기준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구 분처리업종대상 폐기물증빙서류인정비율
동등이상 용역중간재활용
종합재활용
가연성 건설폐기물세부심사기준
[별지 제4호]
100%
유사용역중간재활용
종합재활용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세부심사기준
[별지 제4호의2]
30%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

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심사포기서(자기평가표

를 포함한 공문)를 통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하지 않으나,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후 철

※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는 불가합니다.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하며, 계약일・계약기간・

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금액 반드시 구분)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민간회사 용역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첨부(원본대조필)하여야 하고 민간회사 용역실적 인정은 동 기간 내 작성된 세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계산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입찰의 무효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재활용처리)
11.3톤/일6.5톤/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56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 1일 수집․운반 용량은 1일 운반횟수에 보유차량 총적재량을 곱하여 산정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 운반횟수는‘환경부 평가기준 [별표] 5. 나. 4) 나)“운반횟수 산정기준 표”에 따

르며,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GPS, GIS 또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소시간(또는 최단거리) 노선의 길이를 적

용합니다.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선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C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등급 미달일 때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

- 5 - - 6 -

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낙찰자는과업에 참여하는인력의안전·보건 확보를위해「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4조(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합니다.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12-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

(322,20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나. 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시 계약금액에서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감액조정됩니다.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별지1]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퇴직 전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부서 비고 습니다.

직급*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 7 - - 8 -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라.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기 바랍니다.

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수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2026년 07월 08일 사.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과업지시서) 및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내용은 해당용역 공고 시 첨부한 입찰공고 자료 일체로

갈음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아. 본 용역의 물량 및 적격심사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물량 및 적격심사 등 : 02-3410-7650(개발사업본부 도시환경부)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등 : 02-3410-7194 (기획경영본부 계약부)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

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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